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입력 2024.12.22 (21:39) 수정 2024.12.22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 입력 2024-12-22 21:39:17
    • 수정2024-12-22 22:13:13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