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일당’ 아르바이트 고용에 벌금형

입력 2024.12.23 (07:50) 수정 2024.12.23 (0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일당 2만 원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게시하고 39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사무소 ‘일당’ 아르바이트 고용에 벌금형
    • 입력 2024-12-23 07:50:10
    • 수정2024-12-23 08:39:00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일당 2만 원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게시하고 39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