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우려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폐업자에도 혜택
입력 2024.12.23 (10:31)
수정 2024.1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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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권이 협력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오늘(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안은 기존‘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 30일 이상, ▲대표자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대출이 과도하게 연체되기 전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원받은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은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3%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특히, 잔액 1억 원 이하 대출은 보증서 연장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되며, 담보 대출 역시 개인 담보 대출로 전환해 유리한 조건으로 재설계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부와 중기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방침입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지원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조건은 연 6~7%의 금리로,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쟁력 강화 계획을 증명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추가 설비·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대출은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폐업 이후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분석과 금리 우대 자문을 제공하며, 폐업 예정자에게는 절차 안내 및 비용 경감 방안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은 기존 영업점을 지역별 컨설팅센터로 전환하고,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2025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 3년간은 금리 감면 등 한시적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은 주거래 은행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오늘(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안은 기존‘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 30일 이상, ▲대표자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대출이 과도하게 연체되기 전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원받은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은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3%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특히, 잔액 1억 원 이하 대출은 보증서 연장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되며, 담보 대출 역시 개인 담보 대출로 전환해 유리한 조건으로 재설계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부와 중기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방침입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지원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조건은 연 6~7%의 금리로,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쟁력 강화 계획을 증명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추가 설비·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대출은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폐업 이후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분석과 금리 우대 자문을 제공하며, 폐업 예정자에게는 절차 안내 및 비용 경감 방안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은 기존 영업점을 지역별 컨설팅센터로 전환하고,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2025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 3년간은 금리 감면 등 한시적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은 주거래 은행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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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권이 협력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오늘(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안은 기존‘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 30일 이상, ▲대표자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대출이 과도하게 연체되기 전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원받은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은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3%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특히, 잔액 1억 원 이하 대출은 보증서 연장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되며, 담보 대출 역시 개인 담보 대출로 전환해 유리한 조건으로 재설계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부와 중기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방침입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지원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조건은 연 6~7%의 금리로,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쟁력 강화 계획을 증명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추가 설비·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대출은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폐업 이후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분석과 금리 우대 자문을 제공하며, 폐업 예정자에게는 절차 안내 및 비용 경감 방안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은 기존 영업점을 지역별 컨설팅센터로 전환하고,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2025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 3년간은 금리 감면 등 한시적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은 주거래 은행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오늘(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안은 기존‘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 30일 이상, ▲대표자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대출이 과도하게 연체되기 전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원받은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은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3%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특히, 잔액 1억 원 이하 대출은 보증서 연장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되며, 담보 대출 역시 개인 담보 대출로 전환해 유리한 조건으로 재설계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부와 중기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방침입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지원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조건은 연 6~7%의 금리로,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쟁력 강화 계획을 증명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추가 설비·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대출은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폐업 이후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분석과 금리 우대 자문을 제공하며, 폐업 예정자에게는 절차 안내 및 비용 경감 방안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은 기존 영업점을 지역별 컨설팅센터로 전환하고,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2025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 3년간은 금리 감면 등 한시적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은 주거래 은행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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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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