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헌법재판관 2명 추천’은 위헌·권한쟁의심판 대상”
입력 2024.12.23 (10:41)
수정 2024.12.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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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3일) 열리는 것에 대해, 야당이 2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로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헌법에는 국회추천 몫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국회추천 몫은 당연히 여야 합의를 전제로한다”며 “그간 여당 1명, 야당1명, 여야합의1명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민주당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헌법상 가능했다면 왜 민주당은 그간 마음대로 정해서 추천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이런 경우는 여당에 정당한 추천권이 침해됐으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소속에 집중돼 있다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한다면 우리법 연구회 등 소규모 특정 연구회 소속의 4명이나 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이라며 “9명 중 4명이 특정단체 소속, 특정단체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된 건 유례없는 일로서 부당한 구성이자 편파 구성을 모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로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헌법에는 국회추천 몫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국회추천 몫은 당연히 여야 합의를 전제로한다”며 “그간 여당 1명, 야당1명, 여야합의1명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민주당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헌법상 가능했다면 왜 민주당은 그간 마음대로 정해서 추천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이런 경우는 여당에 정당한 추천권이 침해됐으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소속에 집중돼 있다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한다면 우리법 연구회 등 소규모 특정 연구회 소속의 4명이나 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이라며 “9명 중 4명이 특정단체 소속, 특정단체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된 건 유례없는 일로서 부당한 구성이자 편파 구성을 모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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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야당 헌법재판관 2명 추천’은 위헌·권한쟁의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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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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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3일) 열리는 것에 대해, 야당이 2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로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헌법에는 국회추천 몫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국회추천 몫은 당연히 여야 합의를 전제로한다”며 “그간 여당 1명, 야당1명, 여야합의1명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민주당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헌법상 가능했다면 왜 민주당은 그간 마음대로 정해서 추천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이런 경우는 여당에 정당한 추천권이 침해됐으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소속에 집중돼 있다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한다면 우리법 연구회 등 소규모 특정 연구회 소속의 4명이나 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이라며 “9명 중 4명이 특정단체 소속, 특정단체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된 건 유례없는 일로서 부당한 구성이자 편파 구성을 모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로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헌법에는 국회추천 몫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국회추천 몫은 당연히 여야 합의를 전제로한다”며 “그간 여당 1명, 야당1명, 여야합의1명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민주당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헌법상 가능했다면 왜 민주당은 그간 마음대로 정해서 추천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이런 경우는 여당에 정당한 추천권이 침해됐으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소속에 집중돼 있다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한다면 우리법 연구회 등 소규모 특정 연구회 소속의 4명이나 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이라며 “9명 중 4명이 특정단체 소속, 특정단체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된 건 유례없는 일로서 부당한 구성이자 편파 구성을 모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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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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