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연장…다음달 1일까지
입력 2024.12.23 (11:12)
수정 2024.12.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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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통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정치인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통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정치인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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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연장…다음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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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11:12:56
- 수정2024-12-23 11:14:45
내란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통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정치인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통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정치인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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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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