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마은혁 “권한대행,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적절”
입력 2024.12.23 (11:25)
수정 2024.1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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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과 12·3 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도 동의하느냐'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김한규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 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권한대행 직무 범위 관련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든가, 사고의 경우 달리할 수 있다, 전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중 어떤 법 위반이 가장 중대한가"라고 마 후보자에 물었습니다.
마 후보자는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답했습니다.
■ "과거 군사독재 맞선 경험…비상계엄 12·12 떠올라"
마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다"며 "(당시)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습니다.
12·12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마 후보자는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됐다는 말씀이냐?"고 묻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의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는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내일(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청문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과 12·3 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도 동의하느냐'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김한규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 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권한대행 직무 범위 관련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든가, 사고의 경우 달리할 수 있다, 전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중 어떤 법 위반이 가장 중대한가"라고 마 후보자에 물었습니다.
마 후보자는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답했습니다.
■ "과거 군사독재 맞선 경험…비상계엄 12·12 떠올라"
마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다"며 "(당시)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습니다.
12·12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마 후보자는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됐다는 말씀이냐?"고 묻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의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는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내일(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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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과 12·3 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도 동의하느냐'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김한규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 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권한대행 직무 범위 관련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든가, 사고의 경우 달리할 수 있다, 전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중 어떤 법 위반이 가장 중대한가"라고 마 후보자에 물었습니다.
마 후보자는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답했습니다.
■ "과거 군사독재 맞선 경험…비상계엄 12·12 떠올라"
마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다"며 "(당시)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습니다.
12·12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마 후보자는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됐다는 말씀이냐?"고 묻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의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는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내일(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청문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과 12·3 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도 동의하느냐'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김한규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 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권한대행 직무 범위 관련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든가, 사고의 경우 달리할 수 있다, 전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중 어떤 법 위반이 가장 중대한가"라고 마 후보자에 물었습니다.
마 후보자는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답했습니다.
■ "과거 군사독재 맞선 경험…비상계엄 12·12 떠올라"
마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다"며 "(당시)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습니다.
12·12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마 후보자는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됐다는 말씀이냐?"고 묻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의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는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내일(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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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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