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폭설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54억 원 선지급

입력 2024.12.23 (11:34) 수정 2024.12.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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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오늘(23일)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54억7천800만 원을 오는 26일부터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폭설 피해 농가들이 최대한 빨리 시설을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 5천만 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 원입니다.

지난달 폭설로 용인에서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 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천704건(피해액 566억5천900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용인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용인시에서는 1천694건의 피해에 총 86억2천7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 납부 예외 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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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3 11:34:46
    • 수정2024-12-27 17:15:25
    재난
경기 용인특례시는 오늘(23일)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54억7천800만 원을 오는 26일부터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폭설 피해 농가들이 최대한 빨리 시설을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 5천만 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 원입니다.

지난달 폭설로 용인에서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 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천704건(피해액 566억5천900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용인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용인시에서는 1천694건의 피해에 총 86억2천7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 납부 예외 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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