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송달 처리 어떻게?
입력 2024.12.23 (14:00)
수정 2024.12.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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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 문서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네, 탄핵 심판을 포함한 모든 소송은 당사자가 관련 문서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의결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포고령과 계엄 전후 국무회의록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 역시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포함해서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라 비판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취를 거부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탄핵심판의 경우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에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찾아가거나 우편과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때문에 헌재는 이른바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거부할 경우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된 거로 보는 유치송달,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거로 보는 발송송달. 법원 게시판 등 관보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거론됩니다
[앵커]
네, 그럼 헌법재판소 브리핑 같이 들어보시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 문서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네, 탄핵 심판을 포함한 모든 소송은 당사자가 관련 문서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의결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포고령과 계엄 전후 국무회의록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 역시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포함해서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라 비판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취를 거부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탄핵심판의 경우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에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찾아가거나 우편과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때문에 헌재는 이른바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거부할 경우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된 거로 보는 유치송달,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거로 보는 발송송달. 법원 게시판 등 관보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거론됩니다
[앵커]
네, 그럼 헌법재판소 브리핑 같이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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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송달 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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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14:00:06
- 수정2024-12-23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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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 문서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네, 탄핵 심판을 포함한 모든 소송은 당사자가 관련 문서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의결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포고령과 계엄 전후 국무회의록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 역시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포함해서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라 비판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취를 거부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탄핵심판의 경우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에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찾아가거나 우편과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때문에 헌재는 이른바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거부할 경우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된 거로 보는 유치송달,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거로 보는 발송송달. 법원 게시판 등 관보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거론됩니다
[앵커]
네, 그럼 헌법재판소 브리핑 같이 들어보시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 문서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네, 탄핵 심판을 포함한 모든 소송은 당사자가 관련 문서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의결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포고령과 계엄 전후 국무회의록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 역시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포함해서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라 비판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취를 거부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탄핵심판의 경우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에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찾아가거나 우편과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때문에 헌재는 이른바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거부할 경우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된 거로 보는 유치송달,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거로 보는 발송송달. 법원 게시판 등 관보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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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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