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송달 처리 결정
입력 2024.12.23 (14:14)
수정 2024.12.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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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 진행된 헌법재판소 브리핑, 정리 한 번 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19일자로 관저에 "발송 송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관저에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경호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거주지로 발송하는 것 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관 회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재판관 평의나 주말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헌재가 '유치 송달'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송달 효력 이후 일주일째인 26일까지 답변서와 국무회의록 등을 헌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27일에 열리는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없이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면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불출석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기일을 미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까지 서류 송달을 지연하는 이유, 뭘까요?
[기자]
탄핵 심판 최대 기한을 다 채우며 변수가 발생하는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에서 심리가 지연되어 4월을 넘길 경우 재판관 수가 부족해 결정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을 통과해 재판부에 합류하더라도, 이미 심리된 부분을 새로 살펴보는 '변론 갱신 절차' 과정에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 '헌재의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방금 전 진행된 헌법재판소 브리핑, 정리 한 번 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19일자로 관저에 "발송 송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관저에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경호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거주지로 발송하는 것 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관 회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재판관 평의나 주말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헌재가 '유치 송달'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송달 효력 이후 일주일째인 26일까지 답변서와 국무회의록 등을 헌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27일에 열리는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없이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면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불출석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기일을 미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까지 서류 송달을 지연하는 이유, 뭘까요?
[기자]
탄핵 심판 최대 기한을 다 채우며 변수가 발생하는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에서 심리가 지연되어 4월을 넘길 경우 재판관 수가 부족해 결정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을 통과해 재판부에 합류하더라도, 이미 심리된 부분을 새로 살펴보는 '변론 갱신 절차' 과정에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 '헌재의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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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진행된 헌법재판소 브리핑, 정리 한 번 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19일자로 관저에 "발송 송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관저에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경호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거주지로 발송하는 것 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관 회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재판관 평의나 주말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헌재가 '유치 송달'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송달 효력 이후 일주일째인 26일까지 답변서와 국무회의록 등을 헌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27일에 열리는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없이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면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불출석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기일을 미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까지 서류 송달을 지연하는 이유, 뭘까요?
[기자]
탄핵 심판 최대 기한을 다 채우며 변수가 발생하는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에서 심리가 지연되어 4월을 넘길 경우 재판관 수가 부족해 결정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을 통과해 재판부에 합류하더라도, 이미 심리된 부분을 새로 살펴보는 '변론 갱신 절차' 과정에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 '헌재의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방금 전 진행된 헌법재판소 브리핑, 정리 한 번 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19일자로 관저에 "발송 송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관저에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경호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거주지로 발송하는 것 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관 회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재판관 평의나 주말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헌재가 '유치 송달'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송달 효력 이후 일주일째인 26일까지 답변서와 국무회의록 등을 헌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27일에 열리는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없이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면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불출석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기일을 미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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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까지 서류 송달을 지연하는 이유,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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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최대 기한을 다 채우며 변수가 발생하는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에서 심리가 지연되어 4월을 넘길 경우 재판관 수가 부족해 결정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을 통과해 재판부에 합류하더라도, 이미 심리된 부분을 새로 살펴보는 '변론 갱신 절차' 과정에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 '헌재의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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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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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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