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첩사 파견 요청 통화서 ‘체포조’ 이야기 들어”
입력 2024.12.23 (15:02)
수정 2024.12.23 (15: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형사 파견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국수본에서 인력 5명을 달라고 했다. 형사는 우리가 판단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계장은 경찰이 체포를 위해 투입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명단을 준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에 방첩사 실무자가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을 요청한 거로 안다”며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청장에 보고했다. 저는 그 이전에 전화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당시 출장으로 제주도에 있었다”며 “수사관 100명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방첩사는 국수본 측에 연락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과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으며, 현장 안내 인력 요청에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우 본부장은 ‘체포조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전자 정보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형사 파견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국수본에서 인력 5명을 달라고 했다. 형사는 우리가 판단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계장은 경찰이 체포를 위해 투입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명단을 준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에 방첩사 실무자가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을 요청한 거로 안다”며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청장에 보고했다. 저는 그 이전에 전화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당시 출장으로 제주도에 있었다”며 “수사관 100명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방첩사는 국수본 측에 연락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과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으며, 현장 안내 인력 요청에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우 본부장은 ‘체포조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전자 정보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방첩사 파견 요청 통화서 ‘체포조’ 이야기 들어”
-
- 입력 2024-12-23 15:02:42
- 수정2024-12-23 15:09:46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형사 파견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국수본에서 인력 5명을 달라고 했다. 형사는 우리가 판단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계장은 경찰이 체포를 위해 투입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명단을 준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에 방첩사 실무자가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을 요청한 거로 안다”며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청장에 보고했다. 저는 그 이전에 전화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당시 출장으로 제주도에 있었다”며 “수사관 100명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방첩사는 국수본 측에 연락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과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으며, 현장 안내 인력 요청에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우 본부장은 ‘체포조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전자 정보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형사 파견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국수본에서 인력 5명을 달라고 했다. 형사는 우리가 판단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계장은 경찰이 체포를 위해 투입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명단을 준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에 방첩사 실무자가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을 요청한 거로 안다”며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청장에 보고했다. 저는 그 이전에 전화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당시 출장으로 제주도에 있었다”며 “수사관 100명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방첩사는 국수본 측에 연락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과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으며, 현장 안내 인력 요청에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우 본부장은 ‘체포조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전자 정보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김보담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