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특검 거부하면 탄핵?
입력 2024.12.23 (16:01)
수정 2024.12.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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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2월 2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송달된 것 즉, 받은 걸로 간주해서 문서 통지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야당 압박에 여당이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론을 방패로 꺼내들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한층 더 격화됐습니다.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 1시간 동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서 가장 강렬하게 여야가 충돌했던 지점이죠. 내일까지 공포하라, 이렇게 시한을 야당에서 못 박은 내란 특검. 그리고 이 문제와 직결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관련 공방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입장도 오전에 나왔었는데, 내일 바로 안건을 상정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법이,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다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인데,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내일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엄포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내일 벌어질 상황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거든요?
▼장윤미: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이런 선택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31일까지 끌 이유가 상당히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 빨리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태하고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도 남아 있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해서 거부권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십니까? 이건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또 상설특검도 이미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설특검 관련해서 규정을 보면요,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후보추천을 할 것을 지체 없이 국회에 의뢰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보름 가까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이 의도가 뭡니까? 지금 권한대행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후자라고 보여지는 그런 지점을 언제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탄핵과 관련한 안을 원래는 31일까지 시한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더는 이런 유동성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을 시한으로 민주당에서 못 박은 상황입니다.
◎송영석: 국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이 하루 빨리 공포돼서 빨리 수사가,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달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시간을 끄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서정욱: 지금 선제 탄핵을 하겠다. 저는 선제 탄핵이라는 말은 교과서나 논문에 처음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미리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사후에 탄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잘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적으로 미리 탄핵하겠다. 이게 선제 탄핵인데, 이게 법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가 김용민 원내부대표가 인터뷰가 탄핵안하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만들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이분들은요, 뭐냐 하면 거부권 행사를 한다든지 헌재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건 탄핵 사유 안 돼요.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총리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안 막았다, 그때 동의를 했다는 게 조국당의 탄핵 사유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보니까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과반으로 하려고 총리 시절의 잘못을 가지고 탄핵하겠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만약에 내란의 공범이라면 처음부터 권한대행 인정 안 하고 그때 바로 탄핵했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해서 법안도 공포해라, 그다음에 재판관도 임명해 달라, 상설특검 추천해달라, 이러면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행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탄핵할 때는 3분의 2를 피하기 위해서 총리 시절의 잘못 가지고 탄핵을 하니까 우리는 과반이면 된다, 이런 꼼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팩트가 안 맞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는요, 충분히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따라서 내란 공범도 아니고요. 아마 저는 탄핵 가면요, 200석이냐 과반이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팩트가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진짜 한덕수 총리가 그때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했냐 아니면 막았냐, 이거부터가 다툼이 있을 거예요.
◎송영석: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선제 탄핵입니다. 선제 탄핵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법안을 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시간이 좀 있는데, 아직 며칠 남아 있는데, 내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들어볼게요.
▼장윤미: 일단 선제 탄핵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긴 어렵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였죠, 계엄 당시에. 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이 부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전두환 씨도 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았죠. 헌법 82조에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부서하도록 돼 있어요. 했습니까? 지금 경찰이 결론을 냈다고 그러죠. 이런 실체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제일 자유롭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크고 그리고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은? 국가 행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한덕수 현재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그 뒤의 행보도 이 부분 지체 없이 그러면 국회에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해야 되는데, 그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굉장히 시급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나요? 이미 위법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어떤 우려를 담아서 이 탄핵에 이르렀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논리, 계속 연일 꺼내는 논리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기에 가담을 했다는 입장이신가요?
▼장윤미: 맞습니다. 내란의 공범으로 돼 있죠.
◎송영석: 그렇다면 지체 없이 탄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들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죠. 지금 아주 원리원칙대로라면 다 내란의 공범들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적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서에, 수사 과정 중에, 한덕수 총리부터 그날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을 공범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탄핵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수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대행, 대행 이후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갔을 때 그 후순위 인사들이 어떤 정치력을 더 보여줬다는 것도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야당을 포함해서 용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국가 안정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 국민 열망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언제까지 지켜보라고 국민들께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지금 장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 좀 들어볼게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탄핵을 하게 되면 총리 시절의 잘못만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반으로 하겠다, 이런 꼼수인데요. 그러면요, 그때 총리 시절에 잘못이 있는지 팩트부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알기로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도 다 계엄에 찬성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 의사록을 안 만들었다. 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지, 한덕수 총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 소집도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다 전화했다잖아요.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이 위임 주면 총리가 소집하는 게 뭐가 불법입니까? 아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 불법입니까? 그게 민주당 안이거든요. 소집하더라도 반대하면 내란 공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내란의 공범이라면 대통령 대행을 인정하지 말고 초창기부터 탄핵을 하려고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면서 공포를 해라, 법률을. 또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해 달라. 또는 상설특검법 협의 추천해 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제 말은 대통령으로 인정하니까 그런 행위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말 안 따른다고 대통령 총리 때 잘못으로 지금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자 치유라는 것도 있거든요. 총리 시절의 잘못을 안 묻고 지금 대통령으로 인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에 맞게 3분의 2로 가야지, 이걸 이렇게 과거 잘못과 지금 잘못을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딱 과반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꼼수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생길 겁니다.
◎송영석: 지금 야당에서 내놨다는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건가요? 한덕수 대행...
▼장윤미: 아니요. 아직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만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발의가 안 됐고 준비 중인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제 여야 간의 대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꼼수라고 단정하긴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 지금 꼼수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0석론을 던져놨기 때문에...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아마도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국무총리는 요건이 재적 의원의 과반 정도인데 권한대행일 때는 대통령이고 그게 3분의 2로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지니까 민주당이 권한대행일 때의 문제는 안 삼고 이 탄핵소추를 할 때 국무총리일 때의 문제만 삼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야당 안에서의 더 큰 문제의식은 권한대행 이후에 이 관련 상설특검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훨씬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 부분이 담길 것이고, 그리고 아마 더 중점을 두고 담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 입장은 그렇다면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요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볼 것인가 여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 61조를, 65조를 찾아보면 이게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딱 직과 관련해서 또 직무와 관련해서 탄핵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직무와 관련해서요.
▼장윤미: 그럼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이 헌법에 명시된 직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 상황상 업무를 대행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헌법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일반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최고 권력,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해석에 기인하면 이 부분은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그거는요. 지금 직이 중요하다고, 권한대행이라는 것보다는 총리라는 직이 중요하니까 과반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주장한 것 중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있어요. 이분이 이진숙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방통위원장은 탄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원래 못 해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탄핵 못 하니까 직을 본다면 탄핵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탄핵 가능하다. 이게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권한대행도 위원장하고 똑같다. 그래서 탄핵 가능하다. 그러면 확인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도 권한대행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민주당이 모순된다 이 말이죠, 방통위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 더, 옛날에 2016년에도 이게 문제 됐어요, 2016년에. 그때도 황교안 대행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조사처는 국회 공식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일반 총리하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는 다르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실제로 하는 일은 대통령과 똑같기 때문에 가볍게 탄핵을 하다 보면 국정에 혼란이 오잖아요.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는 대통령처럼 3분의 2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따라서 이게 저는 유권해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걸 민주당이 그냥 과반밖에 안 됐는데, 200석이 안 됐는데 통과됐다고 우기면요, 바로 가처분 들어가거나 아마 한덕수 총리는 그대로 직무 할 겁니다. 왜? 가결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직무 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있고 200석이 안 됐는데, 그러면 저는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고 봐요.
◎송영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그 요건을 둘러싼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항상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이제 가능성의 차원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국무위원) 다섯 명을 탄핵을 시켜 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탄핵이 아니라 한 번에 5명 탄핵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장윤미: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탄핵과 관련해서는 왜 탄핵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지연을 하고 처리가 늦어지니까,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을 공석으로 두면 의결 요건이 차지 못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자동 공포되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그런 목적으로 탄핵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라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런 사유로는 탄핵의 요구에는 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극단의 상황에서 이런 카드도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걸 당론으로 아니면 실질적인 추진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상당수가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 직전에 만나고 그 부분과 관련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정의 주체들은 어쨌든 이 국정을 운영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석이 됐고요.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또 국무회의의 의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 또 공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또 문제가 남기도 하고요. 법리적으로 또 해결해나가야 될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개인 의견으로 이게 답답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만도 많다 보니 이런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다고 대안을 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인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명색이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좀 법을 찾아보고, 법을,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저분이요. 그러면 율사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논평하는 게 대변인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의사 정족수는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장관들을 5명 다 탄핵해버리면, 그러면 마비가 됩니까? 대행이 있잖아요. 장관이 탄핵되면 차관이 국무회의 참석합니다. 직무대행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다 대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비가 됩니까? 저는 저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장관만 다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느냐고, 차관이 대신 들어가는데.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만에 하나 국무회의가 차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무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요, 나라가 마비되지.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다 효력이 생깁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십시오. 국무위원이 부서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야지 효력이 있는데,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 국정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올스톱되지,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국무회의 마비됐으니까 우리 다 법으로 효력이 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이라는 게 딱 공포 기일도 있고 날짜 있는데 누가 공포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이 20일 이상, 누가 공포할 겁니까? 제 말은 상식에 안 맞는 이걸 공당의 대변인이 주장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에서요, 일단 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국정조사특위를 놓고도 지금 여당에서, 우원식 의장도 이 얘기를 했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극조특위 위원들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당은 제출 안 했거든요?
▼장윤미: 저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를 하시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금 국민 보고 정치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 보고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위헌이 아니다, 합법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법조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논리적 수순으로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아나가야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한다고 이 국면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면이 펼쳐집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헌법기관은 지금 입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수사 정황상 지금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이런 글자가 나왔다고도 하고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명징한 증거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심지어 정당한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부를 군이 특별 조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당사자였던 입법부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도에서인지 이 국정조사특위에 같이 함께할 의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어쨌든 이 국면을 시간 끌기용으로 연장해보겠다는 것 다름 아닙니다. 이 부분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굉장히 꼼수를 부린다. 왜냐하면 4월 18일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권한대행, 보수 측 인사의 지명이 되겠죠. 그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조특위 위원 그 명단 제출하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여당에서도 논의를 해서 정하긴 한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부산의 수영구에 정연욱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선관위 그거 할 때 현수막, 거기에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 방조한 정부 내란의 공범, 방조범처럼 국민의힘은 전부 내란 범죄자야. 이렇게 현수막을 다 붙이고 있잖아요. 아니, 내란의 공범, 범인하고요, 조사를 합니까? 이게 맞나요? 지금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전부 내란 공범, 내란 방조범, 내란, 윤석열 대통령 수괴하고 같이 내란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범인이 그러면 조사를 받아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지금 조사하겠다는 특위 아닙니까? 앞뒤가 맞냐고요. 이렇게 여당을요, 전부 근거도 없이 내란의 공범, 방조범, 범죄자로 미리 지목해서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우리 들어왔어, 이거 같이 조사하자. 이게 앞뒤가 맞는 행동입니까? 민주당, 이게 현수막부터 다 떼고,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번 조사해봅시다. 현수막부터 떼고 이야기하세요, 일단. 현수막이 전부 내란 공범으로, 방조범으로 규정 짓고 같이 조사하자.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송영석: 현수막 관련해서는 오늘 선관위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법적인 어떤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앞서 두 분도 간단히 짚어주셨습니다만,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잠시 듣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입법·행정·사법부를 아울러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된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녹취> 김한규 /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난 11월 29일,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임명하기로 추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요, 임명 권한이 권한대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논리로 해서 방어를 하면서 청문회를 불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내세우는 논리가,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 몫이지 않습니까?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국회가 검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논리를 갖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3, 3, 3 원칙이에요.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장윤미: 그러면 과거에 지금 박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인가요? 이건 대통령 추천 몫이었어요.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과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궐위 내지 사고 상황에서 권한을 임시적으로 대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학회의 중론이 무엇이냐. 아주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통령의 적극적인 임명 행사, 이를테면 장관을 임명한달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계엄권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계엄권 발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추천을 해야 된다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세 몫은요,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통상적인 경우에도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겁니다. 마침표만 그냥 찍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못 한다, 아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은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게 거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궐위랑 사고는 달라서, 궐위 때는 적극적인 걸 할 수 있지만 사고 때는 못 한다. 그런 이론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학계에서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늦추겠다는 그리고 연기해보겠다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이게 대통령의 행동과도 일치하는 거죠. 송달을 받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법을 내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주장입니까? 심지어 법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인데요. 이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들은 박한철 케이스는요, 내년 4월 18일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나가면, 이거는 대통령 몫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 몫은 당연히 지명을 못 할 겁니다. 민주당이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덕수 대행한테 순수하게 대통령 몫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박한철 소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바로 이선애 재판관,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몫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몫이나 국회 몫이나 논리는 똑같죠. 왜?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에서 3명 지명하나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나, 그러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 했냐,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대법관 지명할 때, 재판관을. 그게 2017년 3월 8일 날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권한대행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정미, 이분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판결 선고가 3월 10일 날 나요. 그리고 임명은 3월 28일 뒤에 합니다. 그때 추미애 대표 그다음에 그때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장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다 변호사, 율사들이죠, 우상호 빼고는. 그때 그분들이 한 말은 제가 되돌려주면 뭐냐,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하더라도 권한대행은 아직 대통령이 파면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버리면 7인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8인 때 무조건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부랴부랴 재판을 8인 체제에서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궐위, 파면되니까 그때 이제 임명하세요. 이래가지고 28일 날 임명했다고요. 제 말은 이선애 재판관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케이스가 똑같잖아요.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이나 대통령에게 형식적 임명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 들어본 적이 없는 이론인데, 추미애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황교안 대행이 그래서 임명을 못 한다 해가지고 퇴임 후에 했잖아요. 파면되고 나서. 제 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주장하던 거다. 물론 그때 권성동 의원은 또 반대로 주장을 했죠. 정치인이 자기 입장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거, 그때 권성동 의원은 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말은 그렇다면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못 한다 했고 그때 실제 헌법재판소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는 오늘 시작이 됐고, 오늘 2명 내일 1명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하지만 청문회 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 여당은 지금 논리로 계속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윤미: 현실적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면 민주당으로 통과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까지 여당이 단독으로 저지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면 어쨌든 임명권자는 형식적으로라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마침표가 어서 찍혀야 되는데, 그것을 지체하거나 연기한다면 사실 그건 너무나 의도가 뻔한 겁니다. 지금 6인 체제라는 건 대단히 허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 심리를 착수할 수 있는 요인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서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지금 6명이라고 해서 내 재판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가처분을 냈고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믿을 만한 주장인 거죠. 왜냐하면 재판받을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니까요. 해서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열려서 6명 체제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체하는 의도는 6명이면 나중에,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실 수 있지만 안 된다, 반대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또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인 체제를 했는데 정당성이 있느냐?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이런 가능성, 사실 국가 혼란 사태를 초래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지체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영석: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면 여당에서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제기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거든요? 서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상황으로 우리가 좀 되돌아가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일부만 빼놓고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요?
▼서정욱: 그런데 이번에 여야 합의 과정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원래는 3명일 때요, 교섭단체가 2개잖아요. 그러면 원래 1명씩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우겨가지고 이제까지 몇 달 동안 방치했잖아요. 퇴임한 지가 10월 17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은 어차피 방통위 마비되면 좋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계속 2명을 고집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 2 대 1로 양보하는데 그때 조건이 붙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한창 후보자든 누구든 대통령이 소장을 지명하면 국회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동의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소장 동의에다가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1명 양보해서 민주당 2명, 우리 하나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송영석: 소장의 동의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정욱: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소장까지 지명해서 임명하는 걸 협조해 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 대통령 권한이 소장은 맞죠. 따라서 그 부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명으로 가니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권한쟁의 심판 하는 것 같아요. 명분을 주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2명을 했으니,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이 권한쟁의 심판을 명분으로 한덕수 대행은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저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다고 봐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이 방법 없어도 한덕수 대행이 임명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면 돼요. 왜? 옛날에 선례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될 거예요, 한덕수 대행을 상대로. 임명 안 했을 때. 제 말은 1차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먼저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데, 한덕수 대행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끝까지 안 하고 버티면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3명을 임명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송영석: 오히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영상에서 김한규 의원 발언 들었잖아요?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이 붙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장윤미: 그런데 사실 이게 지체됐던 게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회 추천 3명 몫은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가 의석수가 훨씬 많으니까 2석을 하고 국민의힘이 1석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하나하나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 이러면서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쨌든 민주당 둘 그리고 국민의힘 1명 몫으로 추천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소장의 어떤 이런 부분이 단서로 달렸다고 말씀 주십니다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2 대 1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를 해놓고 이 부분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 재판관 정족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이 부분이 위헌적이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 2 대 1, 본인들이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하면 위헌에 찬성했다는 말인가요?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청문회, 오늘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청문회는 참석하지 않고 장외에서 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두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 너무 편향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런데 아까 특위도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안 하지 않습니까? 여론전 차원에서 봤을 때 들어가서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서정욱: 일방적으로 저는 청문회야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여론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아까 장 변호사님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거냐, 이 말은 대법원장이 추천만 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3명 뽑으면 이게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임명권을, 형식적이면 굳이 임명권을 줄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방통위 있죠. 거기에 최민희라고 있습니다. 지금 과방위원장이죠? 이분이 방통위가 5명으로 돼요. 그런데 2명이 대통령 몫이고 3명은 국회 몫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최민희를 추천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검증을 해봐야죠, 이분이 적합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그때 최민희 후보가 옛날에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유선협회 상근부회장에 있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임명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은 국회의원 출마했고요. 그다음에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허수아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재판관으로서 적법한가 안 한가 따져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마은혁 후보부터. 마은혁 후보는 저도 잘 아는 선배지만 학교부터 구속된 운동권인데요. 이런 좌파 활동이 있어요. 과연 그분이 진짜 전향했을까? 판사 시절에 여러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강기갑 의원 판결부터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걸 저는 충분히 고려해서 임명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정계선 후보자의 남편도 변호사인데, 지금 탄핵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 로펌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만약에 임명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안 하면 관계 없는데, 한다면 충분히 저는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를 대통령이 한 번 더 판단해서 임명하지, 무조건 국회에서 뽑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100%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송영석: 내일 같은 경우에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 추천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예정된 대로 청문회가 내일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언론들이 주목하던데, 두 후보, 오늘 이제 청문회가 진행된 두 후보에 대한 말씀 좀 주셨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장윤미: 저는 특정 판사가 과거에 대단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국회 몫, 정치인 몫, 대통령 몫,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각도 그렇다면 보수 인사를 다 재판관으로, 대법관이든 헌법재판소든 앉히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 소수자, 노동계, 다 대변할 수 있는 법관들이 가서 거기에 맞는 좀 선도적인 판결도 하고 이러라는 게 특히 헌법재판관에는 녹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지금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책임 정치입니까? 이건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다. 그건 논리적 귀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보수 정당이라면. 지금 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담지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군을 동원해가지고 입법부를 유린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런 여러 절차에 건건이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탄핵 피하려고 하다가,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다가 계엄의 바다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정치고 민의를 정확하게 받드는 게 정치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들이 합의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이리저리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한다, 안 한다. 이러면 정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송영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발표에도 언론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가 나왔거든요? 잠시 헌법재판소의 입장 듣고 이 부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천재연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송영석: 19일 날 서류를 보내서 그다음 날 이제 도착했으니 받은 것으로 간주하것도, 이런 얘기죠?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장윤미: 그렇죠.
◎송영석: 과거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바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군요.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 송달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일 송달이 됐었고요.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날 가결됐는데 헌법재판소 발표에 따르면 19일 날 송달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것이고, 과거 두 차례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지나서 보냈다는 얘기고. 그래서 27일까지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그런 요청한 서류까지 포함해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보십시오. 저 부공보관이 맞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한다고 돼 있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적용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송달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집으로 우편을 보냈죠. 한 번은 이사불명으로 안 받았죠. 또 보냈죠. 그랬더니 폐문부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심 법원은 공시송달을 했죠, 14일 뒤에 도달하는 걸로.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어떻게 했어요? 국회로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송달됐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받을 곳에 도달, 우편물이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번 우편 보냈어요. 한 번은 관저로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알아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반송은. 대통령은 온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한 번은 대통령, 용산으로 보내니까 이게 아예 대통령이 없다고 또 보내버렸어요. 이게 다예요. 이러면요, 이러면 집행관 송달하든지 아니면 공시 송달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도달 시점에 송달이 아닌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집으로 도달 시점이 송달이다. 같은 법을 적용하잖아요, 형사소송법. 그런데 같은 법이 사람에 따라 왜 틀리죠? 그다음에 하나 더, 형사소송법에 하면요, 이걸 송달받고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답변 쓰려면.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20일을 줍니다. 그런데 헌재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기 규칙까지, 규정이 없어요, 답변서를. 그런데요, 미리, 27일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왜? 20일 지나서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7일이에요. 20일 날 간주해도 7일이에요. 그런데 7일 만에 변호사 한 10명 가까이 구성하는 게 7일 만에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변호사가 대통령하고 상담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법리로 검토해서 서면 작성해서 내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어요,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 일반, 이재명 대표 일반적으로 20일을 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러면 저는 그게 규정이 없으면 유추 적용을 해야죠. 최소한 기간은 보장해줘야지, 변호사를 7일 만에 선임해서 7일 만에 답변서 다 써서 7일 전에 내라. 이거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속 심리가 아니고 졸속 심리라 합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오늘 발표를 이렇게 볼까 이제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피하지는 않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네요.
▼장윤미: 저는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케이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12월 6일인가 항소 기록 접수가 됐을 때 집으로 보냈는데 집은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집에서 어떻게 송달을 받습니까? 그리고 의원회관 등에 갔을 때는 지금 탄핵 국면이고 해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받았습니다.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보통은 등기 우편 보내죠. 그리고 형사 절차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 요건이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을 전국의 피고인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대통령,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죠.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서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장외전을 벌입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체포의 치읓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방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인 분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당일에 받았습니까? 공공기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게 대통령실, 청와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로 보냈더니 아, 지금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관저로 보냈더니 받고서는 수취 거부를 한 겁니다.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수취 거부를 하는 사람이 대관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비겁합니까, 안 비겁합니까?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먼저 나서겠다? 아마 지금 긴급 체포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니 아니면 영장 청구니,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죠. 수사기관에서 그런 의지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볼 요량인 겁니다. 탄핵 먼저 내가 하겠다, 응하겠다. 피의자는요, 본인이 이런 형사 절차, 관련 법률 절차에 선택적으로 응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혐의자니까. 이거 일반 혐의도 아닙니다. 내란죄입니다. 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아주 주요 우두머리로 이미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표현이 우두머리니까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외전을 펼치고 아니라고 하고 연기하고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았었구나 이런 자괴감을 지금 이 국면에도 반성이 선행되기는커녕 국민들께 이런 좌절감을 주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송영석: 네, 수사기관들의 소환 조사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윤 대통령이 수치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오늘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일차적으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걸 포함해서…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영석: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기관들의 어떤 소환...
▼서정욱: 지금은요. 공수처가 직권남용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 내란까지 수사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직권남용은요. 아주 5년의 가벼운 범죄예요. 어떻게 보면 꼬리가 수사권이 있다해서 몸통까지 우리가 하겠다 내라는 게 금방 했던 사형 무기 어마어마한 죄고요. 어마어마한 게 수사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가 몇 명이에요? 14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직권남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중대 엄청 범죄까지 다 무한정 관할이 확대되면 이거는 크게 문제 될 거예요. 민주당도 이 주장은 진짜 해야 돼요.
◎송영석: 경찰에게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수사 결과를 이첩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정욱: 그러니까 이게 이첩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이게 경찰이 왜 그러냐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청구권은 공수처하고 검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조본을 만들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관할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강백신 검사 탄핵할 때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지금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쪽에 책을 배임은 있는데 관련 사건 그러니까 민주당 등에 이렇게 무한정 관할권을 확대하면 나중에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렇게 확대할 때 민주당 등에 분명히 또 나중에 가면 문제 삼을 거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과 공정위 관할권을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 나중에 필요해서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한테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관할권도 없는 공수처나 검찰에 요구하니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아직 선거법 있죠. 아직 선임 못하고 있어요. 1심에 3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더 먼저 온 사건도 이재명 대표도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관할권 또 그리고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이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 보내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 가능할지?
▼장윤미: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니 이거 공수처에서도 나를 나오라고 하고 지금 검찰에서도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나가지 않는 하나의 사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로 단일화됐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수사 관할과 관련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건 저는 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식 재판이 개시됐을 때 엄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도 관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있다라고 영장 단계에서는 냈지만 이게 또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은 수사 개시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죄에. 공수처도 법정 돼 있는 수사 개시권에는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경찰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공조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의 키를 공수처가 잡는 게 맞다고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약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법리적으로 제일 문제없이 위험 요소를 통제하면서 가는 건 특검밖에 없는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 검찰 인사 인원이 다 차지도 못했고 상당히 적거든요.
◎송영석: 야당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법을 빨리 좀 공포해서 시행하자고 지금 집중하는 것이죠.
▼장윤미: 예, 그것만으로 내란 특검을 주장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거는 워낙에 큰 줄기에서 가야 한다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특검이 당연히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이제 수사기관들의 관할권 권한 문제 지금 야당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단체에서도 지금 이 수사기관 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서정욱: 김용현 장관 덕에 검찰총장까지 고발했죠. 불법 체포감금이라고. 김용현 장관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아무리 봐도 꼬리 가지고 몸통까지 다 관할권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자제하고요. 그걸 떠나서 보세요. 공수처가 얼마나 문제냐 하면 오늘 보내는 게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체포영장 운운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론 재판에도 제가 변호사 20 몇 년 동안요. 체포영장 두 번 이렇게 소환 받고 체포영장 운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 우리 국회 송영길 돈봉투 받은 의원들요. 7번 이상 이게 소환 공식 통보받고도 안 나가는데 체포영장 안 하잖아요. 1월달부터. 제 말은 보통은 그 덕에 실무적으로는 한 3~4번, 4번 정도는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저게 수령 안 했다고 체포영장을 대통령 상대로 운운하는 이게 문제고요. 체포영장 자체는 그냥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호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죠. 대통령하고 이게 어디서 경호 문제나 조사를 할까요? 비공개. 우리 김건희 수사처럼 어떻게 공수처를 오라 가라, 현직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제 말이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두 번 만에 체포영장 운운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오다. 이거는 경호 문제를 협의를 해야죠. 이 점에서 저는 부적절한 여론 수사로 봐요.
◎송영석: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죠. 토요일부터 어젯밤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입니다. 회원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까지 와서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온 상황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야가 격돌한 무대죠. 국회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왜 트랙터를 막으신 거죠?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시법상 남태령이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요. 서울 시내의 어떤 극심한 교통 불편,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제한했습니다.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는 괜찮고요?
<녹취>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기도는 좀 교통이 저희들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되는데, 서울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안 돼서 남태령을 싹 다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들은 실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녹취> 김종양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그 트랙터 동원한 상경 시위가 사전에 신고된 어떤 그런 합법적인 시위였나요?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트랙터 행진은 신고가 됐는데요. 서울 진입하는 거에서는 저희들이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녹취> 김종양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그런데 지금 일부 또 언론에서는,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합법적인 전농촌의 트랙터 시위를 갖다가 우리 경찰이 제재하고 막았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집회 시위의 어떤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규정을 갖다가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송영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하고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태령 부근에서 왜 막았냐 하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정욱: 저는 이 두 가지 점에서요. 첫째는 이제 저게 트랙터가 시위 현장에 수많은 인파 중에 왔을 때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극심한 혼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제한 통보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재판을 해야죠. 가처분을. 우리가 저희도 집회 신고하면 경찰이 불허하면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힘으로 이렇게 하루 있다가 들어온 거는 저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장윤미: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트랙터도 집회 시위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비례의 원칙상 아주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것을 공공성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시위인 겁니다. 과거에도 전농, 이 단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이 부분도 질서 이런 부분을 내세웠던 거죠. 집행 정지해서 이분들이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도 과잉 진압이라고 이미 법원이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시위를 이런 방식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송영석: 끝으로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이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이게 공정성 논란까지 했던 사안인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정치 현수막이 길에 많이 내걸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야당이 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관장을 하는데 야당만 허용하고 왜 이제 여당 의원 건은 허용하지 않았느냐 문제 좀 비판이 있었어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치를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선관위 측에서.
▼서정욱: 지금 현재 정연욱 의원은요. 국회에 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람이 내란 공범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보류 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선관위가 좀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윤미: 이거는 선거법 254조에 사전 선거운동이 이제 불허가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빠르면 4월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여기에 누군가.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들어가도 본인들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안 됩니다. 그래도 오세훈은 안 됩니다. 다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고 총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허용해 주되 이렇게 선거운동의 성격을 뗐을 때는 제한한다는 그 원칙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또 극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더 여러분께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송달된 것 즉, 받은 걸로 간주해서 문서 통지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야당 압박에 여당이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론을 방패로 꺼내들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한층 더 격화됐습니다.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 1시간 동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서 가장 강렬하게 여야가 충돌했던 지점이죠. 내일까지 공포하라, 이렇게 시한을 야당에서 못 박은 내란 특검. 그리고 이 문제와 직결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관련 공방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입장도 오전에 나왔었는데, 내일 바로 안건을 상정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법이,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다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인데,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내일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엄포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내일 벌어질 상황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거든요?
▼장윤미: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이런 선택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31일까지 끌 이유가 상당히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 빨리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태하고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도 남아 있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해서 거부권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십니까? 이건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또 상설특검도 이미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설특검 관련해서 규정을 보면요,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후보추천을 할 것을 지체 없이 국회에 의뢰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보름 가까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이 의도가 뭡니까? 지금 권한대행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후자라고 보여지는 그런 지점을 언제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탄핵과 관련한 안을 원래는 31일까지 시한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더는 이런 유동성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을 시한으로 민주당에서 못 박은 상황입니다.
◎송영석: 국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이 하루 빨리 공포돼서 빨리 수사가,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달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시간을 끄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서정욱: 지금 선제 탄핵을 하겠다. 저는 선제 탄핵이라는 말은 교과서나 논문에 처음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미리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사후에 탄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잘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적으로 미리 탄핵하겠다. 이게 선제 탄핵인데, 이게 법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가 김용민 원내부대표가 인터뷰가 탄핵안하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만들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이분들은요, 뭐냐 하면 거부권 행사를 한다든지 헌재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건 탄핵 사유 안 돼요.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총리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안 막았다, 그때 동의를 했다는 게 조국당의 탄핵 사유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보니까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과반으로 하려고 총리 시절의 잘못을 가지고 탄핵하겠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만약에 내란의 공범이라면 처음부터 권한대행 인정 안 하고 그때 바로 탄핵했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해서 법안도 공포해라, 그다음에 재판관도 임명해 달라, 상설특검 추천해달라, 이러면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행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탄핵할 때는 3분의 2를 피하기 위해서 총리 시절의 잘못 가지고 탄핵을 하니까 우리는 과반이면 된다, 이런 꼼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팩트가 안 맞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는요, 충분히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따라서 내란 공범도 아니고요. 아마 저는 탄핵 가면요, 200석이냐 과반이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팩트가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진짜 한덕수 총리가 그때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했냐 아니면 막았냐, 이거부터가 다툼이 있을 거예요.
◎송영석: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선제 탄핵입니다. 선제 탄핵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법안을 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시간이 좀 있는데, 아직 며칠 남아 있는데, 내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들어볼게요.
▼장윤미: 일단 선제 탄핵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긴 어렵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였죠, 계엄 당시에. 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이 부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전두환 씨도 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았죠. 헌법 82조에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부서하도록 돼 있어요. 했습니까? 지금 경찰이 결론을 냈다고 그러죠. 이런 실체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제일 자유롭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크고 그리고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은? 국가 행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한덕수 현재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그 뒤의 행보도 이 부분 지체 없이 그러면 국회에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해야 되는데, 그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굉장히 시급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나요? 이미 위법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어떤 우려를 담아서 이 탄핵에 이르렀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논리, 계속 연일 꺼내는 논리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기에 가담을 했다는 입장이신가요?
▼장윤미: 맞습니다. 내란의 공범으로 돼 있죠.
◎송영석: 그렇다면 지체 없이 탄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들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죠. 지금 아주 원리원칙대로라면 다 내란의 공범들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적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서에, 수사 과정 중에, 한덕수 총리부터 그날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을 공범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탄핵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수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대행, 대행 이후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갔을 때 그 후순위 인사들이 어떤 정치력을 더 보여줬다는 것도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야당을 포함해서 용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국가 안정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 국민 열망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언제까지 지켜보라고 국민들께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지금 장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 좀 들어볼게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탄핵을 하게 되면 총리 시절의 잘못만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반으로 하겠다, 이런 꼼수인데요. 그러면요, 그때 총리 시절에 잘못이 있는지 팩트부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알기로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도 다 계엄에 찬성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 의사록을 안 만들었다. 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지, 한덕수 총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 소집도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다 전화했다잖아요.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이 위임 주면 총리가 소집하는 게 뭐가 불법입니까? 아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 불법입니까? 그게 민주당 안이거든요. 소집하더라도 반대하면 내란 공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내란의 공범이라면 대통령 대행을 인정하지 말고 초창기부터 탄핵을 하려고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면서 공포를 해라, 법률을. 또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해 달라. 또는 상설특검법 협의 추천해 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제 말은 대통령으로 인정하니까 그런 행위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말 안 따른다고 대통령 총리 때 잘못으로 지금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자 치유라는 것도 있거든요. 총리 시절의 잘못을 안 묻고 지금 대통령으로 인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에 맞게 3분의 2로 가야지, 이걸 이렇게 과거 잘못과 지금 잘못을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딱 과반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꼼수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생길 겁니다.
◎송영석: 지금 야당에서 내놨다는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건가요? 한덕수 대행...
▼장윤미: 아니요. 아직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만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발의가 안 됐고 준비 중인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제 여야 간의 대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꼼수라고 단정하긴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 지금 꼼수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0석론을 던져놨기 때문에...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아마도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국무총리는 요건이 재적 의원의 과반 정도인데 권한대행일 때는 대통령이고 그게 3분의 2로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지니까 민주당이 권한대행일 때의 문제는 안 삼고 이 탄핵소추를 할 때 국무총리일 때의 문제만 삼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야당 안에서의 더 큰 문제의식은 권한대행 이후에 이 관련 상설특검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훨씬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 부분이 담길 것이고, 그리고 아마 더 중점을 두고 담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 입장은 그렇다면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요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볼 것인가 여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 61조를, 65조를 찾아보면 이게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딱 직과 관련해서 또 직무와 관련해서 탄핵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직무와 관련해서요.
▼장윤미: 그럼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이 헌법에 명시된 직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 상황상 업무를 대행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헌법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일반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최고 권력,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해석에 기인하면 이 부분은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그거는요. 지금 직이 중요하다고, 권한대행이라는 것보다는 총리라는 직이 중요하니까 과반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주장한 것 중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있어요. 이분이 이진숙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방통위원장은 탄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원래 못 해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탄핵 못 하니까 직을 본다면 탄핵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탄핵 가능하다. 이게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권한대행도 위원장하고 똑같다. 그래서 탄핵 가능하다. 그러면 확인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도 권한대행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민주당이 모순된다 이 말이죠, 방통위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 더, 옛날에 2016년에도 이게 문제 됐어요, 2016년에. 그때도 황교안 대행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조사처는 국회 공식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일반 총리하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는 다르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실제로 하는 일은 대통령과 똑같기 때문에 가볍게 탄핵을 하다 보면 국정에 혼란이 오잖아요.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는 대통령처럼 3분의 2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따라서 이게 저는 유권해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걸 민주당이 그냥 과반밖에 안 됐는데, 200석이 안 됐는데 통과됐다고 우기면요, 바로 가처분 들어가거나 아마 한덕수 총리는 그대로 직무 할 겁니다. 왜? 가결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직무 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있고 200석이 안 됐는데, 그러면 저는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고 봐요.
◎송영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그 요건을 둘러싼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항상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이제 가능성의 차원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국무위원) 다섯 명을 탄핵을 시켜 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탄핵이 아니라 한 번에 5명 탄핵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장윤미: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탄핵과 관련해서는 왜 탄핵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지연을 하고 처리가 늦어지니까,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을 공석으로 두면 의결 요건이 차지 못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자동 공포되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그런 목적으로 탄핵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라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런 사유로는 탄핵의 요구에는 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극단의 상황에서 이런 카드도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걸 당론으로 아니면 실질적인 추진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상당수가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 직전에 만나고 그 부분과 관련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정의 주체들은 어쨌든 이 국정을 운영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석이 됐고요.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또 국무회의의 의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 또 공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또 문제가 남기도 하고요. 법리적으로 또 해결해나가야 될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개인 의견으로 이게 답답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만도 많다 보니 이런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다고 대안을 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인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명색이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좀 법을 찾아보고, 법을,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저분이요. 그러면 율사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논평하는 게 대변인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의사 정족수는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장관들을 5명 다 탄핵해버리면, 그러면 마비가 됩니까? 대행이 있잖아요. 장관이 탄핵되면 차관이 국무회의 참석합니다. 직무대행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다 대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비가 됩니까? 저는 저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장관만 다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느냐고, 차관이 대신 들어가는데.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만에 하나 국무회의가 차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무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요, 나라가 마비되지.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다 효력이 생깁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십시오. 국무위원이 부서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야지 효력이 있는데,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 국정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올스톱되지,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국무회의 마비됐으니까 우리 다 법으로 효력이 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이라는 게 딱 공포 기일도 있고 날짜 있는데 누가 공포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이 20일 이상, 누가 공포할 겁니까? 제 말은 상식에 안 맞는 이걸 공당의 대변인이 주장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에서요, 일단 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국정조사특위를 놓고도 지금 여당에서, 우원식 의장도 이 얘기를 했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극조특위 위원들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당은 제출 안 했거든요?
▼장윤미: 저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를 하시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금 국민 보고 정치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 보고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위헌이 아니다, 합법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법조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논리적 수순으로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아나가야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한다고 이 국면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면이 펼쳐집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헌법기관은 지금 입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수사 정황상 지금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이런 글자가 나왔다고도 하고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명징한 증거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심지어 정당한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부를 군이 특별 조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당사자였던 입법부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도에서인지 이 국정조사특위에 같이 함께할 의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어쨌든 이 국면을 시간 끌기용으로 연장해보겠다는 것 다름 아닙니다. 이 부분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굉장히 꼼수를 부린다. 왜냐하면 4월 18일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권한대행, 보수 측 인사의 지명이 되겠죠. 그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조특위 위원 그 명단 제출하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여당에서도 논의를 해서 정하긴 한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부산의 수영구에 정연욱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선관위 그거 할 때 현수막, 거기에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 방조한 정부 내란의 공범, 방조범처럼 국민의힘은 전부 내란 범죄자야. 이렇게 현수막을 다 붙이고 있잖아요. 아니, 내란의 공범, 범인하고요, 조사를 합니까? 이게 맞나요? 지금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전부 내란 공범, 내란 방조범, 내란, 윤석열 대통령 수괴하고 같이 내란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범인이 그러면 조사를 받아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지금 조사하겠다는 특위 아닙니까? 앞뒤가 맞냐고요. 이렇게 여당을요, 전부 근거도 없이 내란의 공범, 방조범, 범죄자로 미리 지목해서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우리 들어왔어, 이거 같이 조사하자. 이게 앞뒤가 맞는 행동입니까? 민주당, 이게 현수막부터 다 떼고,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번 조사해봅시다. 현수막부터 떼고 이야기하세요, 일단. 현수막이 전부 내란 공범으로, 방조범으로 규정 짓고 같이 조사하자.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송영석: 현수막 관련해서는 오늘 선관위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법적인 어떤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앞서 두 분도 간단히 짚어주셨습니다만,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잠시 듣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입법·행정·사법부를 아울러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된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녹취> 김한규 /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난 11월 29일,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임명하기로 추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요, 임명 권한이 권한대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논리로 해서 방어를 하면서 청문회를 불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내세우는 논리가,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 몫이지 않습니까?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국회가 검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논리를 갖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3, 3, 3 원칙이에요.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장윤미: 그러면 과거에 지금 박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인가요? 이건 대통령 추천 몫이었어요.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과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궐위 내지 사고 상황에서 권한을 임시적으로 대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학회의 중론이 무엇이냐. 아주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통령의 적극적인 임명 행사, 이를테면 장관을 임명한달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계엄권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계엄권 발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추천을 해야 된다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세 몫은요,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통상적인 경우에도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겁니다. 마침표만 그냥 찍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못 한다, 아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은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게 거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궐위랑 사고는 달라서, 궐위 때는 적극적인 걸 할 수 있지만 사고 때는 못 한다. 그런 이론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학계에서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늦추겠다는 그리고 연기해보겠다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이게 대통령의 행동과도 일치하는 거죠. 송달을 받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법을 내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주장입니까? 심지어 법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인데요. 이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들은 박한철 케이스는요, 내년 4월 18일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나가면, 이거는 대통령 몫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 몫은 당연히 지명을 못 할 겁니다. 민주당이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덕수 대행한테 순수하게 대통령 몫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박한철 소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바로 이선애 재판관,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몫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몫이나 국회 몫이나 논리는 똑같죠. 왜?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에서 3명 지명하나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나, 그러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 했냐,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대법관 지명할 때, 재판관을. 그게 2017년 3월 8일 날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권한대행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정미, 이분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판결 선고가 3월 10일 날 나요. 그리고 임명은 3월 28일 뒤에 합니다. 그때 추미애 대표 그다음에 그때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장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다 변호사, 율사들이죠, 우상호 빼고는. 그때 그분들이 한 말은 제가 되돌려주면 뭐냐,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하더라도 권한대행은 아직 대통령이 파면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버리면 7인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8인 때 무조건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부랴부랴 재판을 8인 체제에서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궐위, 파면되니까 그때 이제 임명하세요. 이래가지고 28일 날 임명했다고요. 제 말은 이선애 재판관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케이스가 똑같잖아요.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이나 대통령에게 형식적 임명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 들어본 적이 없는 이론인데, 추미애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황교안 대행이 그래서 임명을 못 한다 해가지고 퇴임 후에 했잖아요. 파면되고 나서. 제 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주장하던 거다. 물론 그때 권성동 의원은 또 반대로 주장을 했죠. 정치인이 자기 입장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거, 그때 권성동 의원은 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말은 그렇다면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못 한다 했고 그때 실제 헌법재판소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는 오늘 시작이 됐고, 오늘 2명 내일 1명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하지만 청문회 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 여당은 지금 논리로 계속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윤미: 현실적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면 민주당으로 통과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까지 여당이 단독으로 저지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면 어쨌든 임명권자는 형식적으로라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마침표가 어서 찍혀야 되는데, 그것을 지체하거나 연기한다면 사실 그건 너무나 의도가 뻔한 겁니다. 지금 6인 체제라는 건 대단히 허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 심리를 착수할 수 있는 요인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서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지금 6명이라고 해서 내 재판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가처분을 냈고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믿을 만한 주장인 거죠. 왜냐하면 재판받을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니까요. 해서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열려서 6명 체제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체하는 의도는 6명이면 나중에,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실 수 있지만 안 된다, 반대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또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인 체제를 했는데 정당성이 있느냐?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이런 가능성, 사실 국가 혼란 사태를 초래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지체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영석: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면 여당에서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제기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거든요? 서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상황으로 우리가 좀 되돌아가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일부만 빼놓고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요?
▼서정욱: 그런데 이번에 여야 합의 과정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원래는 3명일 때요, 교섭단체가 2개잖아요. 그러면 원래 1명씩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우겨가지고 이제까지 몇 달 동안 방치했잖아요. 퇴임한 지가 10월 17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은 어차피 방통위 마비되면 좋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계속 2명을 고집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 2 대 1로 양보하는데 그때 조건이 붙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한창 후보자든 누구든 대통령이 소장을 지명하면 국회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동의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소장 동의에다가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1명 양보해서 민주당 2명, 우리 하나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송영석: 소장의 동의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정욱: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소장까지 지명해서 임명하는 걸 협조해 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 대통령 권한이 소장은 맞죠. 따라서 그 부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명으로 가니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권한쟁의 심판 하는 것 같아요. 명분을 주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2명을 했으니,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이 권한쟁의 심판을 명분으로 한덕수 대행은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저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다고 봐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이 방법 없어도 한덕수 대행이 임명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면 돼요. 왜? 옛날에 선례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될 거예요, 한덕수 대행을 상대로. 임명 안 했을 때. 제 말은 1차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먼저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데, 한덕수 대행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끝까지 안 하고 버티면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3명을 임명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송영석: 오히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영상에서 김한규 의원 발언 들었잖아요?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이 붙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장윤미: 그런데 사실 이게 지체됐던 게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회 추천 3명 몫은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가 의석수가 훨씬 많으니까 2석을 하고 국민의힘이 1석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하나하나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 이러면서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쨌든 민주당 둘 그리고 국민의힘 1명 몫으로 추천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소장의 어떤 이런 부분이 단서로 달렸다고 말씀 주십니다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2 대 1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를 해놓고 이 부분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 재판관 정족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이 부분이 위헌적이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 2 대 1, 본인들이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하면 위헌에 찬성했다는 말인가요?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청문회, 오늘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청문회는 참석하지 않고 장외에서 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두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 너무 편향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런데 아까 특위도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안 하지 않습니까? 여론전 차원에서 봤을 때 들어가서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서정욱: 일방적으로 저는 청문회야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여론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아까 장 변호사님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거냐, 이 말은 대법원장이 추천만 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3명 뽑으면 이게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임명권을, 형식적이면 굳이 임명권을 줄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방통위 있죠. 거기에 최민희라고 있습니다. 지금 과방위원장이죠? 이분이 방통위가 5명으로 돼요. 그런데 2명이 대통령 몫이고 3명은 국회 몫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최민희를 추천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검증을 해봐야죠, 이분이 적합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그때 최민희 후보가 옛날에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유선협회 상근부회장에 있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임명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은 국회의원 출마했고요. 그다음에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허수아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재판관으로서 적법한가 안 한가 따져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마은혁 후보부터. 마은혁 후보는 저도 잘 아는 선배지만 학교부터 구속된 운동권인데요. 이런 좌파 활동이 있어요. 과연 그분이 진짜 전향했을까? 판사 시절에 여러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강기갑 의원 판결부터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걸 저는 충분히 고려해서 임명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정계선 후보자의 남편도 변호사인데, 지금 탄핵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 로펌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만약에 임명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안 하면 관계 없는데, 한다면 충분히 저는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를 대통령이 한 번 더 판단해서 임명하지, 무조건 국회에서 뽑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100%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송영석: 내일 같은 경우에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 추천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예정된 대로 청문회가 내일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언론들이 주목하던데, 두 후보, 오늘 이제 청문회가 진행된 두 후보에 대한 말씀 좀 주셨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장윤미: 저는 특정 판사가 과거에 대단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국회 몫, 정치인 몫, 대통령 몫,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각도 그렇다면 보수 인사를 다 재판관으로, 대법관이든 헌법재판소든 앉히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 소수자, 노동계, 다 대변할 수 있는 법관들이 가서 거기에 맞는 좀 선도적인 판결도 하고 이러라는 게 특히 헌법재판관에는 녹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지금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책임 정치입니까? 이건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다. 그건 논리적 귀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보수 정당이라면. 지금 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담지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군을 동원해가지고 입법부를 유린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런 여러 절차에 건건이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탄핵 피하려고 하다가,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다가 계엄의 바다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정치고 민의를 정확하게 받드는 게 정치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들이 합의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이리저리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한다, 안 한다. 이러면 정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송영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발표에도 언론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가 나왔거든요? 잠시 헌법재판소의 입장 듣고 이 부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천재연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송영석: 19일 날 서류를 보내서 그다음 날 이제 도착했으니 받은 것으로 간주하것도, 이런 얘기죠?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장윤미: 그렇죠.
◎송영석: 과거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바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군요.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 송달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일 송달이 됐었고요.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날 가결됐는데 헌법재판소 발표에 따르면 19일 날 송달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것이고, 과거 두 차례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지나서 보냈다는 얘기고. 그래서 27일까지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그런 요청한 서류까지 포함해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보십시오. 저 부공보관이 맞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한다고 돼 있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적용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송달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집으로 우편을 보냈죠. 한 번은 이사불명으로 안 받았죠. 또 보냈죠. 그랬더니 폐문부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심 법원은 공시송달을 했죠, 14일 뒤에 도달하는 걸로.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어떻게 했어요? 국회로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송달됐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받을 곳에 도달, 우편물이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번 우편 보냈어요. 한 번은 관저로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알아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반송은. 대통령은 온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한 번은 대통령, 용산으로 보내니까 이게 아예 대통령이 없다고 또 보내버렸어요. 이게 다예요. 이러면요, 이러면 집행관 송달하든지 아니면 공시 송달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도달 시점에 송달이 아닌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집으로 도달 시점이 송달이다. 같은 법을 적용하잖아요, 형사소송법. 그런데 같은 법이 사람에 따라 왜 틀리죠? 그다음에 하나 더, 형사소송법에 하면요, 이걸 송달받고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답변 쓰려면.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20일을 줍니다. 그런데 헌재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기 규칙까지, 규정이 없어요, 답변서를. 그런데요, 미리, 27일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왜? 20일 지나서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7일이에요. 20일 날 간주해도 7일이에요. 그런데 7일 만에 변호사 한 10명 가까이 구성하는 게 7일 만에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변호사가 대통령하고 상담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법리로 검토해서 서면 작성해서 내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어요,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 일반, 이재명 대표 일반적으로 20일을 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러면 저는 그게 규정이 없으면 유추 적용을 해야죠. 최소한 기간은 보장해줘야지, 변호사를 7일 만에 선임해서 7일 만에 답변서 다 써서 7일 전에 내라. 이거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속 심리가 아니고 졸속 심리라 합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오늘 발표를 이렇게 볼까 이제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피하지는 않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네요.
▼장윤미: 저는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케이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12월 6일인가 항소 기록 접수가 됐을 때 집으로 보냈는데 집은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집에서 어떻게 송달을 받습니까? 그리고 의원회관 등에 갔을 때는 지금 탄핵 국면이고 해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받았습니다.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보통은 등기 우편 보내죠. 그리고 형사 절차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 요건이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을 전국의 피고인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대통령,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죠.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서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장외전을 벌입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체포의 치읓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방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인 분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당일에 받았습니까? 공공기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게 대통령실, 청와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로 보냈더니 아, 지금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관저로 보냈더니 받고서는 수취 거부를 한 겁니다.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수취 거부를 하는 사람이 대관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비겁합니까, 안 비겁합니까?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먼저 나서겠다? 아마 지금 긴급 체포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니 아니면 영장 청구니,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죠. 수사기관에서 그런 의지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볼 요량인 겁니다. 탄핵 먼저 내가 하겠다, 응하겠다. 피의자는요, 본인이 이런 형사 절차, 관련 법률 절차에 선택적으로 응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혐의자니까. 이거 일반 혐의도 아닙니다. 내란죄입니다. 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아주 주요 우두머리로 이미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표현이 우두머리니까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외전을 펼치고 아니라고 하고 연기하고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았었구나 이런 자괴감을 지금 이 국면에도 반성이 선행되기는커녕 국민들께 이런 좌절감을 주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송영석: 네, 수사기관들의 소환 조사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윤 대통령이 수치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오늘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일차적으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걸 포함해서…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영석: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기관들의 어떤 소환...
▼서정욱: 지금은요. 공수처가 직권남용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 내란까지 수사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직권남용은요. 아주 5년의 가벼운 범죄예요. 어떻게 보면 꼬리가 수사권이 있다해서 몸통까지 우리가 하겠다 내라는 게 금방 했던 사형 무기 어마어마한 죄고요. 어마어마한 게 수사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가 몇 명이에요? 14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직권남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중대 엄청 범죄까지 다 무한정 관할이 확대되면 이거는 크게 문제 될 거예요. 민주당도 이 주장은 진짜 해야 돼요.
◎송영석: 경찰에게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수사 결과를 이첩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정욱: 그러니까 이게 이첩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이게 경찰이 왜 그러냐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청구권은 공수처하고 검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조본을 만들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관할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강백신 검사 탄핵할 때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지금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쪽에 책을 배임은 있는데 관련 사건 그러니까 민주당 등에 이렇게 무한정 관할권을 확대하면 나중에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렇게 확대할 때 민주당 등에 분명히 또 나중에 가면 문제 삼을 거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과 공정위 관할권을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 나중에 필요해서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한테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관할권도 없는 공수처나 검찰에 요구하니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아직 선거법 있죠. 아직 선임 못하고 있어요. 1심에 3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더 먼저 온 사건도 이재명 대표도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관할권 또 그리고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이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 보내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 가능할지?
▼장윤미: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니 이거 공수처에서도 나를 나오라고 하고 지금 검찰에서도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나가지 않는 하나의 사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로 단일화됐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수사 관할과 관련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건 저는 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식 재판이 개시됐을 때 엄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도 관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있다라고 영장 단계에서는 냈지만 이게 또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은 수사 개시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죄에. 공수처도 법정 돼 있는 수사 개시권에는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경찰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공조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의 키를 공수처가 잡는 게 맞다고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약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법리적으로 제일 문제없이 위험 요소를 통제하면서 가는 건 특검밖에 없는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 검찰 인사 인원이 다 차지도 못했고 상당히 적거든요.
◎송영석: 야당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법을 빨리 좀 공포해서 시행하자고 지금 집중하는 것이죠.
▼장윤미: 예, 그것만으로 내란 특검을 주장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거는 워낙에 큰 줄기에서 가야 한다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특검이 당연히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이제 수사기관들의 관할권 권한 문제 지금 야당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단체에서도 지금 이 수사기관 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서정욱: 김용현 장관 덕에 검찰총장까지 고발했죠. 불법 체포감금이라고. 김용현 장관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아무리 봐도 꼬리 가지고 몸통까지 다 관할권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자제하고요. 그걸 떠나서 보세요. 공수처가 얼마나 문제냐 하면 오늘 보내는 게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체포영장 운운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론 재판에도 제가 변호사 20 몇 년 동안요. 체포영장 두 번 이렇게 소환 받고 체포영장 운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 우리 국회 송영길 돈봉투 받은 의원들요. 7번 이상 이게 소환 공식 통보받고도 안 나가는데 체포영장 안 하잖아요. 1월달부터. 제 말은 보통은 그 덕에 실무적으로는 한 3~4번, 4번 정도는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저게 수령 안 했다고 체포영장을 대통령 상대로 운운하는 이게 문제고요. 체포영장 자체는 그냥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호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죠. 대통령하고 이게 어디서 경호 문제나 조사를 할까요? 비공개. 우리 김건희 수사처럼 어떻게 공수처를 오라 가라, 현직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제 말이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두 번 만에 체포영장 운운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오다. 이거는 경호 문제를 협의를 해야죠. 이 점에서 저는 부적절한 여론 수사로 봐요.
◎송영석: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죠. 토요일부터 어젯밤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입니다. 회원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까지 와서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온 상황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야가 격돌한 무대죠. 국회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왜 트랙터를 막으신 거죠?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시법상 남태령이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요. 서울 시내의 어떤 극심한 교통 불편,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제한했습니다.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는 괜찮고요?
<녹취>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기도는 좀 교통이 저희들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되는데, 서울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안 돼서 남태령을 싹 다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들은 실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녹취> 김종양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그 트랙터 동원한 상경 시위가 사전에 신고된 어떤 그런 합법적인 시위였나요?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트랙터 행진은 신고가 됐는데요. 서울 진입하는 거에서는 저희들이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녹취> 김종양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그런데 지금 일부 또 언론에서는,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합법적인 전농촌의 트랙터 시위를 갖다가 우리 경찰이 제재하고 막았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집회 시위의 어떤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규정을 갖다가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송영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하고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태령 부근에서 왜 막았냐 하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정욱: 저는 이 두 가지 점에서요. 첫째는 이제 저게 트랙터가 시위 현장에 수많은 인파 중에 왔을 때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극심한 혼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제한 통보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재판을 해야죠. 가처분을. 우리가 저희도 집회 신고하면 경찰이 불허하면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힘으로 이렇게 하루 있다가 들어온 거는 저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장윤미: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트랙터도 집회 시위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비례의 원칙상 아주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것을 공공성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시위인 겁니다. 과거에도 전농, 이 단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이 부분도 질서 이런 부분을 내세웠던 거죠. 집행 정지해서 이분들이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도 과잉 진압이라고 이미 법원이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시위를 이런 방식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송영석: 끝으로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이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이게 공정성 논란까지 했던 사안인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정치 현수막이 길에 많이 내걸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야당이 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관장을 하는데 야당만 허용하고 왜 이제 여당 의원 건은 허용하지 않았느냐 문제 좀 비판이 있었어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치를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선관위 측에서.
▼서정욱: 지금 현재 정연욱 의원은요. 국회에 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람이 내란 공범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보류 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선관위가 좀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윤미: 이거는 선거법 254조에 사전 선거운동이 이제 불허가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빠르면 4월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여기에 누군가.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들어가도 본인들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안 됩니다. 그래도 오세훈은 안 됩니다. 다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고 총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허용해 주되 이렇게 선거운동의 성격을 뗐을 때는 제한한다는 그 원칙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또 극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더 여러분께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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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특검 거부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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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16:01:12
- 수정2024-12-23 17:49:54
■ 방송 시간 : 12월 2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송달된 것 즉, 받은 걸로 간주해서 문서 통지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야당 압박에 여당이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론을 방패로 꺼내들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한층 더 격화됐습니다.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 1시간 동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서 가장 강렬하게 여야가 충돌했던 지점이죠. 내일까지 공포하라, 이렇게 시한을 야당에서 못 박은 내란 특검. 그리고 이 문제와 직결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관련 공방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입장도 오전에 나왔었는데, 내일 바로 안건을 상정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법이,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다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인데,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내일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엄포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내일 벌어질 상황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거든요?
▼장윤미: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이런 선택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31일까지 끌 이유가 상당히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 빨리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태하고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도 남아 있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해서 거부권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십니까? 이건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또 상설특검도 이미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설특검 관련해서 규정을 보면요,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후보추천을 할 것을 지체 없이 국회에 의뢰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보름 가까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이 의도가 뭡니까? 지금 권한대행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후자라고 보여지는 그런 지점을 언제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탄핵과 관련한 안을 원래는 31일까지 시한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더는 이런 유동성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을 시한으로 민주당에서 못 박은 상황입니다.
◎송영석: 국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이 하루 빨리 공포돼서 빨리 수사가,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달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시간을 끄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서정욱: 지금 선제 탄핵을 하겠다. 저는 선제 탄핵이라는 말은 교과서나 논문에 처음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미리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사후에 탄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잘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적으로 미리 탄핵하겠다. 이게 선제 탄핵인데, 이게 법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가 김용민 원내부대표가 인터뷰가 탄핵안하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만들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이분들은요, 뭐냐 하면 거부권 행사를 한다든지 헌재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건 탄핵 사유 안 돼요.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총리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안 막았다, 그때 동의를 했다는 게 조국당의 탄핵 사유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보니까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과반으로 하려고 총리 시절의 잘못을 가지고 탄핵하겠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만약에 내란의 공범이라면 처음부터 권한대행 인정 안 하고 그때 바로 탄핵했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해서 법안도 공포해라, 그다음에 재판관도 임명해 달라, 상설특검 추천해달라, 이러면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행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탄핵할 때는 3분의 2를 피하기 위해서 총리 시절의 잘못 가지고 탄핵을 하니까 우리는 과반이면 된다, 이런 꼼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팩트가 안 맞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는요, 충분히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따라서 내란 공범도 아니고요. 아마 저는 탄핵 가면요, 200석이냐 과반이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팩트가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진짜 한덕수 총리가 그때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했냐 아니면 막았냐, 이거부터가 다툼이 있을 거예요.
◎송영석: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선제 탄핵입니다. 선제 탄핵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법안을 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시간이 좀 있는데, 아직 며칠 남아 있는데, 내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들어볼게요.
▼장윤미: 일단 선제 탄핵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긴 어렵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였죠, 계엄 당시에. 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이 부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전두환 씨도 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았죠. 헌법 82조에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부서하도록 돼 있어요. 했습니까? 지금 경찰이 결론을 냈다고 그러죠. 이런 실체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제일 자유롭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크고 그리고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은? 국가 행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한덕수 현재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그 뒤의 행보도 이 부분 지체 없이 그러면 국회에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해야 되는데, 그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굉장히 시급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나요? 이미 위법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어떤 우려를 담아서 이 탄핵에 이르렀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논리, 계속 연일 꺼내는 논리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기에 가담을 했다는 입장이신가요?
▼장윤미: 맞습니다. 내란의 공범으로 돼 있죠.
◎송영석: 그렇다면 지체 없이 탄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들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죠. 지금 아주 원리원칙대로라면 다 내란의 공범들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적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서에, 수사 과정 중에, 한덕수 총리부터 그날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을 공범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탄핵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수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대행, 대행 이후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갔을 때 그 후순위 인사들이 어떤 정치력을 더 보여줬다는 것도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야당을 포함해서 용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국가 안정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 국민 열망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언제까지 지켜보라고 국민들께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지금 장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 좀 들어볼게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탄핵을 하게 되면 총리 시절의 잘못만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반으로 하겠다, 이런 꼼수인데요. 그러면요, 그때 총리 시절에 잘못이 있는지 팩트부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알기로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도 다 계엄에 찬성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 의사록을 안 만들었다. 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지, 한덕수 총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 소집도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다 전화했다잖아요.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이 위임 주면 총리가 소집하는 게 뭐가 불법입니까? 아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 불법입니까? 그게 민주당 안이거든요. 소집하더라도 반대하면 내란 공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내란의 공범이라면 대통령 대행을 인정하지 말고 초창기부터 탄핵을 하려고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면서 공포를 해라, 법률을. 또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해 달라. 또는 상설특검법 협의 추천해 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제 말은 대통령으로 인정하니까 그런 행위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말 안 따른다고 대통령 총리 때 잘못으로 지금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자 치유라는 것도 있거든요. 총리 시절의 잘못을 안 묻고 지금 대통령으로 인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에 맞게 3분의 2로 가야지, 이걸 이렇게 과거 잘못과 지금 잘못을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딱 과반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꼼수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생길 겁니다.
◎송영석: 지금 야당에서 내놨다는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건가요? 한덕수 대행...
▼장윤미: 아니요. 아직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만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발의가 안 됐고 준비 중인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제 여야 간의 대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꼼수라고 단정하긴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 지금 꼼수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0석론을 던져놨기 때문에...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아마도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국무총리는 요건이 재적 의원의 과반 정도인데 권한대행일 때는 대통령이고 그게 3분의 2로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지니까 민주당이 권한대행일 때의 문제는 안 삼고 이 탄핵소추를 할 때 국무총리일 때의 문제만 삼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야당 안에서의 더 큰 문제의식은 권한대행 이후에 이 관련 상설특검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훨씬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 부분이 담길 것이고, 그리고 아마 더 중점을 두고 담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 입장은 그렇다면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요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볼 것인가 여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 61조를, 65조를 찾아보면 이게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딱 직과 관련해서 또 직무와 관련해서 탄핵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직무와 관련해서요.
▼장윤미: 그럼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이 헌법에 명시된 직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 상황상 업무를 대행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헌법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일반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최고 권력,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해석에 기인하면 이 부분은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그거는요. 지금 직이 중요하다고, 권한대행이라는 것보다는 총리라는 직이 중요하니까 과반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주장한 것 중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있어요. 이분이 이진숙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방통위원장은 탄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원래 못 해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탄핵 못 하니까 직을 본다면 탄핵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탄핵 가능하다. 이게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권한대행도 위원장하고 똑같다. 그래서 탄핵 가능하다. 그러면 확인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도 권한대행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민주당이 모순된다 이 말이죠, 방통위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 더, 옛날에 2016년에도 이게 문제 됐어요, 2016년에. 그때도 황교안 대행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조사처는 국회 공식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일반 총리하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는 다르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실제로 하는 일은 대통령과 똑같기 때문에 가볍게 탄핵을 하다 보면 국정에 혼란이 오잖아요.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는 대통령처럼 3분의 2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따라서 이게 저는 유권해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걸 민주당이 그냥 과반밖에 안 됐는데, 200석이 안 됐는데 통과됐다고 우기면요, 바로 가처분 들어가거나 아마 한덕수 총리는 그대로 직무 할 겁니다. 왜? 가결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직무 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있고 200석이 안 됐는데, 그러면 저는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고 봐요.
◎송영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그 요건을 둘러싼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항상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이제 가능성의 차원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국무위원) 다섯 명을 탄핵을 시켜 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탄핵이 아니라 한 번에 5명 탄핵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장윤미: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탄핵과 관련해서는 왜 탄핵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지연을 하고 처리가 늦어지니까,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을 공석으로 두면 의결 요건이 차지 못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자동 공포되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그런 목적으로 탄핵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라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런 사유로는 탄핵의 요구에는 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극단의 상황에서 이런 카드도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걸 당론으로 아니면 실질적인 추진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상당수가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 직전에 만나고 그 부분과 관련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정의 주체들은 어쨌든 이 국정을 운영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석이 됐고요.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또 국무회의의 의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 또 공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또 문제가 남기도 하고요. 법리적으로 또 해결해나가야 될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개인 의견으로 이게 답답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만도 많다 보니 이런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다고 대안을 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인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명색이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좀 법을 찾아보고, 법을,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저분이요. 그러면 율사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논평하는 게 대변인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의사 정족수는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장관들을 5명 다 탄핵해버리면, 그러면 마비가 됩니까? 대행이 있잖아요. 장관이 탄핵되면 차관이 국무회의 참석합니다. 직무대행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다 대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비가 됩니까? 저는 저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장관만 다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느냐고, 차관이 대신 들어가는데.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만에 하나 국무회의가 차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무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요, 나라가 마비되지.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다 효력이 생깁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십시오. 국무위원이 부서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야지 효력이 있는데,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 국정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올스톱되지,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국무회의 마비됐으니까 우리 다 법으로 효력이 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이라는 게 딱 공포 기일도 있고 날짜 있는데 누가 공포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이 20일 이상, 누가 공포할 겁니까? 제 말은 상식에 안 맞는 이걸 공당의 대변인이 주장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에서요, 일단 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국정조사특위를 놓고도 지금 여당에서, 우원식 의장도 이 얘기를 했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극조특위 위원들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당은 제출 안 했거든요?
▼장윤미: 저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를 하시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금 국민 보고 정치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 보고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위헌이 아니다, 합법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법조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논리적 수순으로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아나가야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한다고 이 국면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면이 펼쳐집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헌법기관은 지금 입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수사 정황상 지금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이런 글자가 나왔다고도 하고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명징한 증거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심지어 정당한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부를 군이 특별 조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당사자였던 입법부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도에서인지 이 국정조사특위에 같이 함께할 의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어쨌든 이 국면을 시간 끌기용으로 연장해보겠다는 것 다름 아닙니다. 이 부분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굉장히 꼼수를 부린다. 왜냐하면 4월 18일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권한대행, 보수 측 인사의 지명이 되겠죠. 그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조특위 위원 그 명단 제출하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여당에서도 논의를 해서 정하긴 한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부산의 수영구에 정연욱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선관위 그거 할 때 현수막, 거기에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 방조한 정부 내란의 공범, 방조범처럼 국민의힘은 전부 내란 범죄자야. 이렇게 현수막을 다 붙이고 있잖아요. 아니, 내란의 공범, 범인하고요, 조사를 합니까? 이게 맞나요? 지금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전부 내란 공범, 내란 방조범, 내란, 윤석열 대통령 수괴하고 같이 내란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범인이 그러면 조사를 받아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지금 조사하겠다는 특위 아닙니까? 앞뒤가 맞냐고요. 이렇게 여당을요, 전부 근거도 없이 내란의 공범, 방조범, 범죄자로 미리 지목해서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우리 들어왔어, 이거 같이 조사하자. 이게 앞뒤가 맞는 행동입니까? 민주당, 이게 현수막부터 다 떼고,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번 조사해봅시다. 현수막부터 떼고 이야기하세요, 일단. 현수막이 전부 내란 공범으로, 방조범으로 규정 짓고 같이 조사하자.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송영석: 현수막 관련해서는 오늘 선관위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법적인 어떤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앞서 두 분도 간단히 짚어주셨습니다만,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잠시 듣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입법·행정·사법부를 아울러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된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녹취> 김한규 /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난 11월 29일,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임명하기로 추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요, 임명 권한이 권한대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논리로 해서 방어를 하면서 청문회를 불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내세우는 논리가,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 몫이지 않습니까?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국회가 검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논리를 갖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3, 3, 3 원칙이에요.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장윤미: 그러면 과거에 지금 박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인가요? 이건 대통령 추천 몫이었어요.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과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궐위 내지 사고 상황에서 권한을 임시적으로 대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학회의 중론이 무엇이냐. 아주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통령의 적극적인 임명 행사, 이를테면 장관을 임명한달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계엄권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계엄권 발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추천을 해야 된다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세 몫은요,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통상적인 경우에도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겁니다. 마침표만 그냥 찍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못 한다, 아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은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게 거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궐위랑 사고는 달라서, 궐위 때는 적극적인 걸 할 수 있지만 사고 때는 못 한다. 그런 이론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학계에서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늦추겠다는 그리고 연기해보겠다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이게 대통령의 행동과도 일치하는 거죠. 송달을 받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법을 내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주장입니까? 심지어 법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인데요. 이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들은 박한철 케이스는요, 내년 4월 18일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나가면, 이거는 대통령 몫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 몫은 당연히 지명을 못 할 겁니다. 민주당이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덕수 대행한테 순수하게 대통령 몫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박한철 소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바로 이선애 재판관,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몫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몫이나 국회 몫이나 논리는 똑같죠. 왜?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에서 3명 지명하나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나, 그러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 했냐,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대법관 지명할 때, 재판관을. 그게 2017년 3월 8일 날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권한대행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정미, 이분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판결 선고가 3월 10일 날 나요. 그리고 임명은 3월 28일 뒤에 합니다. 그때 추미애 대표 그다음에 그때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장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다 변호사, 율사들이죠, 우상호 빼고는. 그때 그분들이 한 말은 제가 되돌려주면 뭐냐,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하더라도 권한대행은 아직 대통령이 파면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버리면 7인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8인 때 무조건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부랴부랴 재판을 8인 체제에서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궐위, 파면되니까 그때 이제 임명하세요. 이래가지고 28일 날 임명했다고요. 제 말은 이선애 재판관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케이스가 똑같잖아요.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이나 대통령에게 형식적 임명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 들어본 적이 없는 이론인데, 추미애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황교안 대행이 그래서 임명을 못 한다 해가지고 퇴임 후에 했잖아요. 파면되고 나서. 제 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주장하던 거다. 물론 그때 권성동 의원은 또 반대로 주장을 했죠. 정치인이 자기 입장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거, 그때 권성동 의원은 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말은 그렇다면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못 한다 했고 그때 실제 헌법재판소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는 오늘 시작이 됐고, 오늘 2명 내일 1명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하지만 청문회 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 여당은 지금 논리로 계속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윤미: 현실적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면 민주당으로 통과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까지 여당이 단독으로 저지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면 어쨌든 임명권자는 형식적으로라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마침표가 어서 찍혀야 되는데, 그것을 지체하거나 연기한다면 사실 그건 너무나 의도가 뻔한 겁니다. 지금 6인 체제라는 건 대단히 허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 심리를 착수할 수 있는 요인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서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지금 6명이라고 해서 내 재판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가처분을 냈고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믿을 만한 주장인 거죠. 왜냐하면 재판받을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니까요. 해서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열려서 6명 체제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체하는 의도는 6명이면 나중에,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실 수 있지만 안 된다, 반대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또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인 체제를 했는데 정당성이 있느냐?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이런 가능성, 사실 국가 혼란 사태를 초래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지체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영석: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면 여당에서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제기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거든요? 서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상황으로 우리가 좀 되돌아가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일부만 빼놓고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요?
▼서정욱: 그런데 이번에 여야 합의 과정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원래는 3명일 때요, 교섭단체가 2개잖아요. 그러면 원래 1명씩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우겨가지고 이제까지 몇 달 동안 방치했잖아요. 퇴임한 지가 10월 17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은 어차피 방통위 마비되면 좋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계속 2명을 고집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 2 대 1로 양보하는데 그때 조건이 붙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한창 후보자든 누구든 대통령이 소장을 지명하면 국회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동의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소장 동의에다가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1명 양보해서 민주당 2명, 우리 하나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송영석: 소장의 동의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정욱: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소장까지 지명해서 임명하는 걸 협조해 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 대통령 권한이 소장은 맞죠. 따라서 그 부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명으로 가니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권한쟁의 심판 하는 것 같아요. 명분을 주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2명을 했으니,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이 권한쟁의 심판을 명분으로 한덕수 대행은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저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다고 봐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이 방법 없어도 한덕수 대행이 임명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면 돼요. 왜? 옛날에 선례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될 거예요, 한덕수 대행을 상대로. 임명 안 했을 때. 제 말은 1차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먼저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데, 한덕수 대행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끝까지 안 하고 버티면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3명을 임명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송영석: 오히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영상에서 김한규 의원 발언 들었잖아요?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이 붙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장윤미: 그런데 사실 이게 지체됐던 게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회 추천 3명 몫은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가 의석수가 훨씬 많으니까 2석을 하고 국민의힘이 1석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하나하나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 이러면서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쨌든 민주당 둘 그리고 국민의힘 1명 몫으로 추천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소장의 어떤 이런 부분이 단서로 달렸다고 말씀 주십니다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2 대 1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를 해놓고 이 부분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 재판관 정족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이 부분이 위헌적이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 2 대 1, 본인들이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하면 위헌에 찬성했다는 말인가요?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청문회, 오늘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청문회는 참석하지 않고 장외에서 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두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 너무 편향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런데 아까 특위도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안 하지 않습니까? 여론전 차원에서 봤을 때 들어가서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서정욱: 일방적으로 저는 청문회야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여론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아까 장 변호사님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거냐, 이 말은 대법원장이 추천만 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3명 뽑으면 이게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임명권을, 형식적이면 굳이 임명권을 줄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방통위 있죠. 거기에 최민희라고 있습니다. 지금 과방위원장이죠? 이분이 방통위가 5명으로 돼요. 그런데 2명이 대통령 몫이고 3명은 국회 몫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최민희를 추천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검증을 해봐야죠, 이분이 적합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그때 최민희 후보가 옛날에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유선협회 상근부회장에 있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임명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은 국회의원 출마했고요. 그다음에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허수아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재판관으로서 적법한가 안 한가 따져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마은혁 후보부터. 마은혁 후보는 저도 잘 아는 선배지만 학교부터 구속된 운동권인데요. 이런 좌파 활동이 있어요. 과연 그분이 진짜 전향했을까? 판사 시절에 여러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강기갑 의원 판결부터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걸 저는 충분히 고려해서 임명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정계선 후보자의 남편도 변호사인데, 지금 탄핵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 로펌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만약에 임명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안 하면 관계 없는데, 한다면 충분히 저는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를 대통령이 한 번 더 판단해서 임명하지, 무조건 국회에서 뽑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100%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송영석: 내일 같은 경우에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 추천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예정된 대로 청문회가 내일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언론들이 주목하던데, 두 후보, 오늘 이제 청문회가 진행된 두 후보에 대한 말씀 좀 주셨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장윤미: 저는 특정 판사가 과거에 대단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국회 몫, 정치인 몫, 대통령 몫,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각도 그렇다면 보수 인사를 다 재판관으로, 대법관이든 헌법재판소든 앉히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 소수자, 노동계, 다 대변할 수 있는 법관들이 가서 거기에 맞는 좀 선도적인 판결도 하고 이러라는 게 특히 헌법재판관에는 녹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지금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책임 정치입니까? 이건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다. 그건 논리적 귀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보수 정당이라면. 지금 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담지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군을 동원해가지고 입법부를 유린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런 여러 절차에 건건이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탄핵 피하려고 하다가,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다가 계엄의 바다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정치고 민의를 정확하게 받드는 게 정치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들이 합의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이리저리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한다, 안 한다. 이러면 정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송영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발표에도 언론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가 나왔거든요? 잠시 헌법재판소의 입장 듣고 이 부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천재연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송영석: 19일 날 서류를 보내서 그다음 날 이제 도착했으니 받은 것으로 간주하것도, 이런 얘기죠?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장윤미: 그렇죠.
◎송영석: 과거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바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군요.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 송달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일 송달이 됐었고요.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날 가결됐는데 헌법재판소 발표에 따르면 19일 날 송달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것이고, 과거 두 차례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지나서 보냈다는 얘기고. 그래서 27일까지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그런 요청한 서류까지 포함해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보십시오. 저 부공보관이 맞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한다고 돼 있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적용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송달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집으로 우편을 보냈죠. 한 번은 이사불명으로 안 받았죠. 또 보냈죠. 그랬더니 폐문부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심 법원은 공시송달을 했죠, 14일 뒤에 도달하는 걸로.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어떻게 했어요? 국회로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송달됐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받을 곳에 도달, 우편물이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번 우편 보냈어요. 한 번은 관저로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알아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반송은. 대통령은 온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한 번은 대통령, 용산으로 보내니까 이게 아예 대통령이 없다고 또 보내버렸어요. 이게 다예요. 이러면요, 이러면 집행관 송달하든지 아니면 공시 송달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도달 시점에 송달이 아닌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집으로 도달 시점이 송달이다. 같은 법을 적용하잖아요, 형사소송법. 그런데 같은 법이 사람에 따라 왜 틀리죠? 그다음에 하나 더, 형사소송법에 하면요, 이걸 송달받고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답변 쓰려면.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20일을 줍니다. 그런데 헌재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기 규칙까지, 규정이 없어요, 답변서를. 그런데요, 미리, 27일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왜? 20일 지나서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7일이에요. 20일 날 간주해도 7일이에요. 그런데 7일 만에 변호사 한 10명 가까이 구성하는 게 7일 만에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변호사가 대통령하고 상담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법리로 검토해서 서면 작성해서 내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어요,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 일반, 이재명 대표 일반적으로 20일을 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러면 저는 그게 규정이 없으면 유추 적용을 해야죠. 최소한 기간은 보장해줘야지, 변호사를 7일 만에 선임해서 7일 만에 답변서 다 써서 7일 전에 내라. 이거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속 심리가 아니고 졸속 심리라 합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오늘 발표를 이렇게 볼까 이제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피하지는 않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네요.
▼장윤미: 저는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케이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12월 6일인가 항소 기록 접수가 됐을 때 집으로 보냈는데 집은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집에서 어떻게 송달을 받습니까? 그리고 의원회관 등에 갔을 때는 지금 탄핵 국면이고 해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받았습니다.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보통은 등기 우편 보내죠. 그리고 형사 절차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 요건이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을 전국의 피고인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대통령,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죠.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서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장외전을 벌입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체포의 치읓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방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인 분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당일에 받았습니까? 공공기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게 대통령실, 청와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로 보냈더니 아, 지금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관저로 보냈더니 받고서는 수취 거부를 한 겁니다.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수취 거부를 하는 사람이 대관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비겁합니까, 안 비겁합니까?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먼저 나서겠다? 아마 지금 긴급 체포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니 아니면 영장 청구니,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죠. 수사기관에서 그런 의지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볼 요량인 겁니다. 탄핵 먼저 내가 하겠다, 응하겠다. 피의자는요, 본인이 이런 형사 절차, 관련 법률 절차에 선택적으로 응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혐의자니까. 이거 일반 혐의도 아닙니다. 내란죄입니다. 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아주 주요 우두머리로 이미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표현이 우두머리니까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외전을 펼치고 아니라고 하고 연기하고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았었구나 이런 자괴감을 지금 이 국면에도 반성이 선행되기는커녕 국민들께 이런 좌절감을 주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송영석: 네, 수사기관들의 소환 조사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윤 대통령이 수치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오늘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일차적으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걸 포함해서…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영석: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기관들의 어떤 소환...
▼서정욱: 지금은요. 공수처가 직권남용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 내란까지 수사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직권남용은요. 아주 5년의 가벼운 범죄예요. 어떻게 보면 꼬리가 수사권이 있다해서 몸통까지 우리가 하겠다 내라는 게 금방 했던 사형 무기 어마어마한 죄고요. 어마어마한 게 수사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가 몇 명이에요? 14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직권남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중대 엄청 범죄까지 다 무한정 관할이 확대되면 이거는 크게 문제 될 거예요. 민주당도 이 주장은 진짜 해야 돼요.
◎송영석: 경찰에게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수사 결과를 이첩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정욱: 그러니까 이게 이첩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이게 경찰이 왜 그러냐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청구권은 공수처하고 검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조본을 만들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관할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강백신 검사 탄핵할 때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지금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쪽에 책을 배임은 있는데 관련 사건 그러니까 민주당 등에 이렇게 무한정 관할권을 확대하면 나중에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렇게 확대할 때 민주당 등에 분명히 또 나중에 가면 문제 삼을 거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과 공정위 관할권을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 나중에 필요해서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한테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관할권도 없는 공수처나 검찰에 요구하니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아직 선거법 있죠. 아직 선임 못하고 있어요. 1심에 3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더 먼저 온 사건도 이재명 대표도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관할권 또 그리고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이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 보내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 가능할지?
▼장윤미: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니 이거 공수처에서도 나를 나오라고 하고 지금 검찰에서도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나가지 않는 하나의 사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로 단일화됐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수사 관할과 관련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건 저는 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식 재판이 개시됐을 때 엄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도 관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있다라고 영장 단계에서는 냈지만 이게 또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은 수사 개시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죄에. 공수처도 법정 돼 있는 수사 개시권에는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경찰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공조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의 키를 공수처가 잡는 게 맞다고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약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법리적으로 제일 문제없이 위험 요소를 통제하면서 가는 건 특검밖에 없는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 검찰 인사 인원이 다 차지도 못했고 상당히 적거든요.
◎송영석: 야당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법을 빨리 좀 공포해서 시행하자고 지금 집중하는 것이죠.
▼장윤미: 예, 그것만으로 내란 특검을 주장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거는 워낙에 큰 줄기에서 가야 한다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특검이 당연히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이제 수사기관들의 관할권 권한 문제 지금 야당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단체에서도 지금 이 수사기관 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서정욱: 김용현 장관 덕에 검찰총장까지 고발했죠. 불법 체포감금이라고. 김용현 장관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아무리 봐도 꼬리 가지고 몸통까지 다 관할권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자제하고요. 그걸 떠나서 보세요. 공수처가 얼마나 문제냐 하면 오늘 보내는 게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체포영장 운운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론 재판에도 제가 변호사 20 몇 년 동안요. 체포영장 두 번 이렇게 소환 받고 체포영장 운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 우리 국회 송영길 돈봉투 받은 의원들요. 7번 이상 이게 소환 공식 통보받고도 안 나가는데 체포영장 안 하잖아요. 1월달부터. 제 말은 보통은 그 덕에 실무적으로는 한 3~4번, 4번 정도는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저게 수령 안 했다고 체포영장을 대통령 상대로 운운하는 이게 문제고요. 체포영장 자체는 그냥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호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죠. 대통령하고 이게 어디서 경호 문제나 조사를 할까요? 비공개. 우리 김건희 수사처럼 어떻게 공수처를 오라 가라, 현직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제 말이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두 번 만에 체포영장 운운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오다. 이거는 경호 문제를 협의를 해야죠. 이 점에서 저는 부적절한 여론 수사로 봐요.
◎송영석: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죠. 토요일부터 어젯밤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입니다. 회원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까지 와서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온 상황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야가 격돌한 무대죠. 국회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왜 트랙터를 막으신 거죠?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시법상 남태령이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요. 서울 시내의 어떤 극심한 교통 불편,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제한했습니다.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는 괜찮고요?
<녹취>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기도는 좀 교통이 저희들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되는데, 서울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안 돼서 남태령을 싹 다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들은 실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녹취> 김종양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그 트랙터 동원한 상경 시위가 사전에 신고된 어떤 그런 합법적인 시위였나요?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트랙터 행진은 신고가 됐는데요. 서울 진입하는 거에서는 저희들이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녹취> 김종양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그런데 지금 일부 또 언론에서는,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합법적인 전농촌의 트랙터 시위를 갖다가 우리 경찰이 제재하고 막았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집회 시위의 어떤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규정을 갖다가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송영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하고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태령 부근에서 왜 막았냐 하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정욱: 저는 이 두 가지 점에서요. 첫째는 이제 저게 트랙터가 시위 현장에 수많은 인파 중에 왔을 때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극심한 혼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제한 통보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재판을 해야죠. 가처분을. 우리가 저희도 집회 신고하면 경찰이 불허하면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힘으로 이렇게 하루 있다가 들어온 거는 저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장윤미: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트랙터도 집회 시위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비례의 원칙상 아주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것을 공공성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시위인 겁니다. 과거에도 전농, 이 단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이 부분도 질서 이런 부분을 내세웠던 거죠. 집행 정지해서 이분들이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도 과잉 진압이라고 이미 법원이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시위를 이런 방식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송영석: 끝으로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이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이게 공정성 논란까지 했던 사안인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정치 현수막이 길에 많이 내걸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야당이 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관장을 하는데 야당만 허용하고 왜 이제 여당 의원 건은 허용하지 않았느냐 문제 좀 비판이 있었어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치를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선관위 측에서.
▼서정욱: 지금 현재 정연욱 의원은요. 국회에 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람이 내란 공범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보류 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선관위가 좀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윤미: 이거는 선거법 254조에 사전 선거운동이 이제 불허가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빠르면 4월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여기에 누군가.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들어가도 본인들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안 됩니다. 그래도 오세훈은 안 됩니다. 다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고 총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허용해 주되 이렇게 선거운동의 성격을 뗐을 때는 제한한다는 그 원칙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또 극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더 여러분께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송달된 것 즉, 받은 걸로 간주해서 문서 통지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야당 압박에 여당이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론을 방패로 꺼내들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한층 더 격화됐습니다.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 1시간 동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서 가장 강렬하게 여야가 충돌했던 지점이죠. 내일까지 공포하라, 이렇게 시한을 야당에서 못 박은 내란 특검. 그리고 이 문제와 직결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관련 공방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입장도 오전에 나왔었는데, 내일 바로 안건을 상정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법이,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다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인데,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내일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엄포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내일 벌어질 상황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거든요?
▼장윤미: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이런 선택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31일까지 끌 이유가 상당히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 빨리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태하고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도 남아 있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해서 거부권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십니까? 이건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또 상설특검도 이미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설특검 관련해서 규정을 보면요,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후보추천을 할 것을 지체 없이 국회에 의뢰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보름 가까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이 의도가 뭡니까? 지금 권한대행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후자라고 보여지는 그런 지점을 언제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탄핵과 관련한 안을 원래는 31일까지 시한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더는 이런 유동성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을 시한으로 민주당에서 못 박은 상황입니다.
◎송영석: 국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이 하루 빨리 공포돼서 빨리 수사가,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달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시간을 끄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서정욱: 지금 선제 탄핵을 하겠다. 저는 선제 탄핵이라는 말은 교과서나 논문에 처음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미리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사후에 탄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잘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적으로 미리 탄핵하겠다. 이게 선제 탄핵인데, 이게 법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가 김용민 원내부대표가 인터뷰가 탄핵안하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만들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이분들은요, 뭐냐 하면 거부권 행사를 한다든지 헌재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건 탄핵 사유 안 돼요.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총리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안 막았다, 그때 동의를 했다는 게 조국당의 탄핵 사유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보니까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과반으로 하려고 총리 시절의 잘못을 가지고 탄핵하겠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만약에 내란의 공범이라면 처음부터 권한대행 인정 안 하고 그때 바로 탄핵했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해서 법안도 공포해라, 그다음에 재판관도 임명해 달라, 상설특검 추천해달라, 이러면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행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탄핵할 때는 3분의 2를 피하기 위해서 총리 시절의 잘못 가지고 탄핵을 하니까 우리는 과반이면 된다, 이런 꼼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팩트가 안 맞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는요, 충분히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따라서 내란 공범도 아니고요. 아마 저는 탄핵 가면요, 200석이냐 과반이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팩트가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진짜 한덕수 총리가 그때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했냐 아니면 막았냐, 이거부터가 다툼이 있을 거예요.
◎송영석: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선제 탄핵입니다. 선제 탄핵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법안을 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시간이 좀 있는데, 아직 며칠 남아 있는데, 내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들어볼게요.
▼장윤미: 일단 선제 탄핵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긴 어렵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였죠, 계엄 당시에. 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이 부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전두환 씨도 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았죠. 헌법 82조에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부서하도록 돼 있어요. 했습니까? 지금 경찰이 결론을 냈다고 그러죠. 이런 실체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제일 자유롭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크고 그리고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은? 국가 행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한덕수 현재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그 뒤의 행보도 이 부분 지체 없이 그러면 국회에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해야 되는데, 그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굉장히 시급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나요? 이미 위법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어떤 우려를 담아서 이 탄핵에 이르렀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논리, 계속 연일 꺼내는 논리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기에 가담을 했다는 입장이신가요?
▼장윤미: 맞습니다. 내란의 공범으로 돼 있죠.
◎송영석: 그렇다면 지체 없이 탄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들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죠. 지금 아주 원리원칙대로라면 다 내란의 공범들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적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서에, 수사 과정 중에, 한덕수 총리부터 그날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을 공범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탄핵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수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대행, 대행 이후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갔을 때 그 후순위 인사들이 어떤 정치력을 더 보여줬다는 것도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야당을 포함해서 용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국가 안정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 국민 열망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언제까지 지켜보라고 국민들께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지금 장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 좀 들어볼게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탄핵을 하게 되면 총리 시절의 잘못만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반으로 하겠다, 이런 꼼수인데요. 그러면요, 그때 총리 시절에 잘못이 있는지 팩트부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알기로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도 다 계엄에 찬성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 의사록을 안 만들었다. 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지, 한덕수 총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 소집도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다 전화했다잖아요.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이 위임 주면 총리가 소집하는 게 뭐가 불법입니까? 아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 불법입니까? 그게 민주당 안이거든요. 소집하더라도 반대하면 내란 공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내란의 공범이라면 대통령 대행을 인정하지 말고 초창기부터 탄핵을 하려고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면서 공포를 해라, 법률을. 또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해 달라. 또는 상설특검법 협의 추천해 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제 말은 대통령으로 인정하니까 그런 행위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말 안 따른다고 대통령 총리 때 잘못으로 지금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자 치유라는 것도 있거든요. 총리 시절의 잘못을 안 묻고 지금 대통령으로 인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에 맞게 3분의 2로 가야지, 이걸 이렇게 과거 잘못과 지금 잘못을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딱 과반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꼼수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생길 겁니다.
◎송영석: 지금 야당에서 내놨다는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건가요? 한덕수 대행...
▼장윤미: 아니요. 아직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만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발의가 안 됐고 준비 중인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제 여야 간의 대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꼼수라고 단정하긴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 지금 꼼수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0석론을 던져놨기 때문에...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아마도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국무총리는 요건이 재적 의원의 과반 정도인데 권한대행일 때는 대통령이고 그게 3분의 2로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지니까 민주당이 권한대행일 때의 문제는 안 삼고 이 탄핵소추를 할 때 국무총리일 때의 문제만 삼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야당 안에서의 더 큰 문제의식은 권한대행 이후에 이 관련 상설특검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훨씬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 부분이 담길 것이고, 그리고 아마 더 중점을 두고 담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 입장은 그렇다면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요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볼 것인가 여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 61조를, 65조를 찾아보면 이게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딱 직과 관련해서 또 직무와 관련해서 탄핵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직무와 관련해서요.
▼장윤미: 그럼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이 헌법에 명시된 직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 상황상 업무를 대행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헌법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일반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최고 권력,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해석에 기인하면 이 부분은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그거는요. 지금 직이 중요하다고, 권한대행이라는 것보다는 총리라는 직이 중요하니까 과반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주장한 것 중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있어요. 이분이 이진숙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방통위원장은 탄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원래 못 해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탄핵 못 하니까 직을 본다면 탄핵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탄핵 가능하다. 이게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권한대행도 위원장하고 똑같다. 그래서 탄핵 가능하다. 그러면 확인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도 권한대행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민주당이 모순된다 이 말이죠, 방통위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 더, 옛날에 2016년에도 이게 문제 됐어요, 2016년에. 그때도 황교안 대행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조사처는 국회 공식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일반 총리하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는 다르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실제로 하는 일은 대통령과 똑같기 때문에 가볍게 탄핵을 하다 보면 국정에 혼란이 오잖아요.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는 대통령처럼 3분의 2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따라서 이게 저는 유권해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걸 민주당이 그냥 과반밖에 안 됐는데, 200석이 안 됐는데 통과됐다고 우기면요, 바로 가처분 들어가거나 아마 한덕수 총리는 그대로 직무 할 겁니다. 왜? 가결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직무 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있고 200석이 안 됐는데, 그러면 저는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고 봐요.
◎송영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그 요건을 둘러싼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항상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이제 가능성의 차원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국무위원) 다섯 명을 탄핵을 시켜 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탄핵이 아니라 한 번에 5명 탄핵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장윤미: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탄핵과 관련해서는 왜 탄핵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지연을 하고 처리가 늦어지니까,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을 공석으로 두면 의결 요건이 차지 못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자동 공포되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그런 목적으로 탄핵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라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런 사유로는 탄핵의 요구에는 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극단의 상황에서 이런 카드도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걸 당론으로 아니면 실질적인 추진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상당수가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 직전에 만나고 그 부분과 관련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정의 주체들은 어쨌든 이 국정을 운영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석이 됐고요.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또 국무회의의 의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 또 공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또 문제가 남기도 하고요. 법리적으로 또 해결해나가야 될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개인 의견으로 이게 답답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만도 많다 보니 이런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다고 대안을 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인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명색이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좀 법을 찾아보고, 법을,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저분이요. 그러면 율사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논평하는 게 대변인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의사 정족수는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장관들을 5명 다 탄핵해버리면, 그러면 마비가 됩니까? 대행이 있잖아요. 장관이 탄핵되면 차관이 국무회의 참석합니다. 직무대행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다 대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비가 됩니까? 저는 저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장관만 다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느냐고, 차관이 대신 들어가는데.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만에 하나 국무회의가 차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무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요, 나라가 마비되지.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다 효력이 생깁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십시오. 국무위원이 부서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야지 효력이 있는데,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 국정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올스톱되지,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국무회의 마비됐으니까 우리 다 법으로 효력이 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이라는 게 딱 공포 기일도 있고 날짜 있는데 누가 공포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이 20일 이상, 누가 공포할 겁니까? 제 말은 상식에 안 맞는 이걸 공당의 대변인이 주장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에서요, 일단 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국정조사특위를 놓고도 지금 여당에서, 우원식 의장도 이 얘기를 했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극조특위 위원들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당은 제출 안 했거든요?
▼장윤미: 저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를 하시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금 국민 보고 정치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 보고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위헌이 아니다, 합법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법조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논리적 수순으로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아나가야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한다고 이 국면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면이 펼쳐집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헌법기관은 지금 입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수사 정황상 지금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이런 글자가 나왔다고도 하고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명징한 증거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심지어 정당한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부를 군이 특별 조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당사자였던 입법부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도에서인지 이 국정조사특위에 같이 함께할 의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어쨌든 이 국면을 시간 끌기용으로 연장해보겠다는 것 다름 아닙니다. 이 부분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굉장히 꼼수를 부린다. 왜냐하면 4월 18일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권한대행, 보수 측 인사의 지명이 되겠죠. 그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조특위 위원 그 명단 제출하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여당에서도 논의를 해서 정하긴 한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부산의 수영구에 정연욱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선관위 그거 할 때 현수막, 거기에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 방조한 정부 내란의 공범, 방조범처럼 국민의힘은 전부 내란 범죄자야. 이렇게 현수막을 다 붙이고 있잖아요. 아니, 내란의 공범, 범인하고요, 조사를 합니까? 이게 맞나요? 지금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전부 내란 공범, 내란 방조범, 내란, 윤석열 대통령 수괴하고 같이 내란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범인이 그러면 조사를 받아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지금 조사하겠다는 특위 아닙니까? 앞뒤가 맞냐고요. 이렇게 여당을요, 전부 근거도 없이 내란의 공범, 방조범, 범죄자로 미리 지목해서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우리 들어왔어, 이거 같이 조사하자. 이게 앞뒤가 맞는 행동입니까? 민주당, 이게 현수막부터 다 떼고,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번 조사해봅시다. 현수막부터 떼고 이야기하세요, 일단. 현수막이 전부 내란 공범으로, 방조범으로 규정 짓고 같이 조사하자.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송영석: 현수막 관련해서는 오늘 선관위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법적인 어떤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앞서 두 분도 간단히 짚어주셨습니다만,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잠시 듣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입법·행정·사법부를 아울러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된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녹취> 김한규 /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난 11월 29일,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임명하기로 추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요, 임명 권한이 권한대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논리로 해서 방어를 하면서 청문회를 불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내세우는 논리가,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 몫이지 않습니까?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국회가 검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논리를 갖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3, 3, 3 원칙이에요.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장윤미: 그러면 과거에 지금 박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인가요? 이건 대통령 추천 몫이었어요.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과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궐위 내지 사고 상황에서 권한을 임시적으로 대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학회의 중론이 무엇이냐. 아주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통령의 적극적인 임명 행사, 이를테면 장관을 임명한달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계엄권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계엄권 발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추천을 해야 된다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세 몫은요,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통상적인 경우에도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겁니다. 마침표만 그냥 찍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못 한다, 아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은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게 거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궐위랑 사고는 달라서, 궐위 때는 적극적인 걸 할 수 있지만 사고 때는 못 한다. 그런 이론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학계에서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늦추겠다는 그리고 연기해보겠다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이게 대통령의 행동과도 일치하는 거죠. 송달을 받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법을 내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주장입니까? 심지어 법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인데요. 이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들은 박한철 케이스는요, 내년 4월 18일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나가면, 이거는 대통령 몫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 몫은 당연히 지명을 못 할 겁니다. 민주당이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덕수 대행한테 순수하게 대통령 몫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박한철 소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바로 이선애 재판관,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몫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몫이나 국회 몫이나 논리는 똑같죠. 왜?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에서 3명 지명하나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나, 그러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 했냐,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대법관 지명할 때, 재판관을. 그게 2017년 3월 8일 날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권한대행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정미, 이분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판결 선고가 3월 10일 날 나요. 그리고 임명은 3월 28일 뒤에 합니다. 그때 추미애 대표 그다음에 그때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장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다 변호사, 율사들이죠, 우상호 빼고는. 그때 그분들이 한 말은 제가 되돌려주면 뭐냐,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하더라도 권한대행은 아직 대통령이 파면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버리면 7인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8인 때 무조건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부랴부랴 재판을 8인 체제에서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궐위, 파면되니까 그때 이제 임명하세요. 이래가지고 28일 날 임명했다고요. 제 말은 이선애 재판관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케이스가 똑같잖아요.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이나 대통령에게 형식적 임명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 들어본 적이 없는 이론인데, 추미애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황교안 대행이 그래서 임명을 못 한다 해가지고 퇴임 후에 했잖아요. 파면되고 나서. 제 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주장하던 거다. 물론 그때 권성동 의원은 또 반대로 주장을 했죠. 정치인이 자기 입장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거, 그때 권성동 의원은 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말은 그렇다면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못 한다 했고 그때 실제 헌법재판소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는 오늘 시작이 됐고, 오늘 2명 내일 1명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하지만 청문회 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 여당은 지금 논리로 계속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윤미: 현실적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면 민주당으로 통과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까지 여당이 단독으로 저지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면 어쨌든 임명권자는 형식적으로라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마침표가 어서 찍혀야 되는데, 그것을 지체하거나 연기한다면 사실 그건 너무나 의도가 뻔한 겁니다. 지금 6인 체제라는 건 대단히 허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 심리를 착수할 수 있는 요인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서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지금 6명이라고 해서 내 재판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가처분을 냈고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믿을 만한 주장인 거죠. 왜냐하면 재판받을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니까요. 해서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열려서 6명 체제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체하는 의도는 6명이면 나중에,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실 수 있지만 안 된다, 반대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또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인 체제를 했는데 정당성이 있느냐?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이런 가능성, 사실 국가 혼란 사태를 초래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지체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영석: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면 여당에서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제기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거든요? 서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상황으로 우리가 좀 되돌아가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일부만 빼놓고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요?
▼서정욱: 그런데 이번에 여야 합의 과정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원래는 3명일 때요, 교섭단체가 2개잖아요. 그러면 원래 1명씩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우겨가지고 이제까지 몇 달 동안 방치했잖아요. 퇴임한 지가 10월 17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은 어차피 방통위 마비되면 좋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계속 2명을 고집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 2 대 1로 양보하는데 그때 조건이 붙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한창 후보자든 누구든 대통령이 소장을 지명하면 국회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동의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소장 동의에다가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1명 양보해서 민주당 2명, 우리 하나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송영석: 소장의 동의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정욱: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소장까지 지명해서 임명하는 걸 협조해 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 대통령 권한이 소장은 맞죠. 따라서 그 부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명으로 가니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권한쟁의 심판 하는 것 같아요. 명분을 주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2명을 했으니,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이 권한쟁의 심판을 명분으로 한덕수 대행은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저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다고 봐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이 방법 없어도 한덕수 대행이 임명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면 돼요. 왜? 옛날에 선례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될 거예요, 한덕수 대행을 상대로. 임명 안 했을 때. 제 말은 1차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먼저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데, 한덕수 대행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끝까지 안 하고 버티면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3명을 임명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송영석: 오히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영상에서 김한규 의원 발언 들었잖아요?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이 붙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장윤미: 그런데 사실 이게 지체됐던 게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회 추천 3명 몫은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가 의석수가 훨씬 많으니까 2석을 하고 국민의힘이 1석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하나하나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 이러면서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쨌든 민주당 둘 그리고 국민의힘 1명 몫으로 추천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소장의 어떤 이런 부분이 단서로 달렸다고 말씀 주십니다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2 대 1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를 해놓고 이 부분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 재판관 정족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이 부분이 위헌적이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 2 대 1, 본인들이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하면 위헌에 찬성했다는 말인가요?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청문회, 오늘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청문회는 참석하지 않고 장외에서 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두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 너무 편향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런데 아까 특위도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안 하지 않습니까? 여론전 차원에서 봤을 때 들어가서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서정욱: 일방적으로 저는 청문회야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여론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아까 장 변호사님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거냐, 이 말은 대법원장이 추천만 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3명 뽑으면 이게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임명권을, 형식적이면 굳이 임명권을 줄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방통위 있죠. 거기에 최민희라고 있습니다. 지금 과방위원장이죠? 이분이 방통위가 5명으로 돼요. 그런데 2명이 대통령 몫이고 3명은 국회 몫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최민희를 추천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검증을 해봐야죠, 이분이 적합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그때 최민희 후보가 옛날에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유선협회 상근부회장에 있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임명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은 국회의원 출마했고요. 그다음에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허수아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재판관으로서 적법한가 안 한가 따져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마은혁 후보부터. 마은혁 후보는 저도 잘 아는 선배지만 학교부터 구속된 운동권인데요. 이런 좌파 활동이 있어요. 과연 그분이 진짜 전향했을까? 판사 시절에 여러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강기갑 의원 판결부터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걸 저는 충분히 고려해서 임명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정계선 후보자의 남편도 변호사인데, 지금 탄핵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 로펌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만약에 임명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안 하면 관계 없는데, 한다면 충분히 저는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를 대통령이 한 번 더 판단해서 임명하지, 무조건 국회에서 뽑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100%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송영석: 내일 같은 경우에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 추천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예정된 대로 청문회가 내일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언론들이 주목하던데, 두 후보, 오늘 이제 청문회가 진행된 두 후보에 대한 말씀 좀 주셨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장윤미: 저는 특정 판사가 과거에 대단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국회 몫, 정치인 몫, 대통령 몫,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각도 그렇다면 보수 인사를 다 재판관으로, 대법관이든 헌법재판소든 앉히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 소수자, 노동계, 다 대변할 수 있는 법관들이 가서 거기에 맞는 좀 선도적인 판결도 하고 이러라는 게 특히 헌법재판관에는 녹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지금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책임 정치입니까? 이건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다. 그건 논리적 귀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보수 정당이라면. 지금 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담지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군을 동원해가지고 입법부를 유린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런 여러 절차에 건건이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탄핵 피하려고 하다가,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다가 계엄의 바다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정치고 민의를 정확하게 받드는 게 정치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들이 합의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이리저리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한다, 안 한다. 이러면 정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송영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발표에도 언론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가 나왔거든요? 잠시 헌법재판소의 입장 듣고 이 부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천재연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송영석: 19일 날 서류를 보내서 그다음 날 이제 도착했으니 받은 것으로 간주하것도, 이런 얘기죠?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장윤미: 그렇죠.
◎송영석: 과거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바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군요.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 송달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일 송달이 됐었고요.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날 가결됐는데 헌법재판소 발표에 따르면 19일 날 송달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것이고, 과거 두 차례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지나서 보냈다는 얘기고. 그래서 27일까지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그런 요청한 서류까지 포함해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보십시오. 저 부공보관이 맞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한다고 돼 있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적용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송달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집으로 우편을 보냈죠. 한 번은 이사불명으로 안 받았죠. 또 보냈죠. 그랬더니 폐문부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심 법원은 공시송달을 했죠, 14일 뒤에 도달하는 걸로.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어떻게 했어요? 국회로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송달됐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받을 곳에 도달, 우편물이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번 우편 보냈어요. 한 번은 관저로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알아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반송은. 대통령은 온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한 번은 대통령, 용산으로 보내니까 이게 아예 대통령이 없다고 또 보내버렸어요. 이게 다예요. 이러면요, 이러면 집행관 송달하든지 아니면 공시 송달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도달 시점에 송달이 아닌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집으로 도달 시점이 송달이다. 같은 법을 적용하잖아요, 형사소송법. 그런데 같은 법이 사람에 따라 왜 틀리죠? 그다음에 하나 더, 형사소송법에 하면요, 이걸 송달받고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답변 쓰려면.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20일을 줍니다. 그런데 헌재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기 규칙까지, 규정이 없어요, 답변서를. 그런데요, 미리, 27일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왜? 20일 지나서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7일이에요. 20일 날 간주해도 7일이에요. 그런데 7일 만에 변호사 한 10명 가까이 구성하는 게 7일 만에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변호사가 대통령하고 상담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법리로 검토해서 서면 작성해서 내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어요,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 일반, 이재명 대표 일반적으로 20일을 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러면 저는 그게 규정이 없으면 유추 적용을 해야죠. 최소한 기간은 보장해줘야지, 변호사를 7일 만에 선임해서 7일 만에 답변서 다 써서 7일 전에 내라. 이거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속 심리가 아니고 졸속 심리라 합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오늘 발표를 이렇게 볼까 이제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피하지는 않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네요.
▼장윤미: 저는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케이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12월 6일인가 항소 기록 접수가 됐을 때 집으로 보냈는데 집은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집에서 어떻게 송달을 받습니까? 그리고 의원회관 등에 갔을 때는 지금 탄핵 국면이고 해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받았습니다.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보통은 등기 우편 보내죠. 그리고 형사 절차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 요건이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을 전국의 피고인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대통령,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죠.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서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장외전을 벌입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체포의 치읓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방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인 분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당일에 받았습니까? 공공기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게 대통령실, 청와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로 보냈더니 아, 지금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관저로 보냈더니 받고서는 수취 거부를 한 겁니다.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수취 거부를 하는 사람이 대관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비겁합니까, 안 비겁합니까?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먼저 나서겠다? 아마 지금 긴급 체포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니 아니면 영장 청구니,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죠. 수사기관에서 그런 의지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볼 요량인 겁니다. 탄핵 먼저 내가 하겠다, 응하겠다. 피의자는요, 본인이 이런 형사 절차, 관련 법률 절차에 선택적으로 응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혐의자니까. 이거 일반 혐의도 아닙니다. 내란죄입니다. 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아주 주요 우두머리로 이미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표현이 우두머리니까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외전을 펼치고 아니라고 하고 연기하고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았었구나 이런 자괴감을 지금 이 국면에도 반성이 선행되기는커녕 국민들께 이런 좌절감을 주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송영석: 네, 수사기관들의 소환 조사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윤 대통령이 수치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오늘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일차적으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걸 포함해서…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녹취>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영석: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기관들의 어떤 소환...
▼서정욱: 지금은요. 공수처가 직권남용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 내란까지 수사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직권남용은요. 아주 5년의 가벼운 범죄예요. 어떻게 보면 꼬리가 수사권이 있다해서 몸통까지 우리가 하겠다 내라는 게 금방 했던 사형 무기 어마어마한 죄고요. 어마어마한 게 수사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가 몇 명이에요? 14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직권남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중대 엄청 범죄까지 다 무한정 관할이 확대되면 이거는 크게 문제 될 거예요. 민주당도 이 주장은 진짜 해야 돼요.
◎송영석: 경찰에게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수사 결과를 이첩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정욱: 그러니까 이게 이첩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이게 경찰이 왜 그러냐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청구권은 공수처하고 검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조본을 만들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관할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강백신 검사 탄핵할 때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지금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쪽에 책을 배임은 있는데 관련 사건 그러니까 민주당 등에 이렇게 무한정 관할권을 확대하면 나중에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렇게 확대할 때 민주당 등에 분명히 또 나중에 가면 문제 삼을 거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과 공정위 관할권을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 나중에 필요해서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한테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관할권도 없는 공수처나 검찰에 요구하니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아직 선거법 있죠. 아직 선임 못하고 있어요. 1심에 3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더 먼저 온 사건도 이재명 대표도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관할권 또 그리고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이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 보내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 가능할지?
▼장윤미: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니 이거 공수처에서도 나를 나오라고 하고 지금 검찰에서도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나가지 않는 하나의 사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로 단일화됐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수사 관할과 관련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건 저는 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식 재판이 개시됐을 때 엄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도 관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있다라고 영장 단계에서는 냈지만 이게 또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은 수사 개시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죄에. 공수처도 법정 돼 있는 수사 개시권에는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경찰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공조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의 키를 공수처가 잡는 게 맞다고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약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법리적으로 제일 문제없이 위험 요소를 통제하면서 가는 건 특검밖에 없는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 검찰 인사 인원이 다 차지도 못했고 상당히 적거든요.
◎송영석: 야당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법을 빨리 좀 공포해서 시행하자고 지금 집중하는 것이죠.
▼장윤미: 예, 그것만으로 내란 특검을 주장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거는 워낙에 큰 줄기에서 가야 한다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특검이 당연히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이제 수사기관들의 관할권 권한 문제 지금 야당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단체에서도 지금 이 수사기관 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서정욱: 김용현 장관 덕에 검찰총장까지 고발했죠. 불법 체포감금이라고. 김용현 장관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아무리 봐도 꼬리 가지고 몸통까지 다 관할권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자제하고요. 그걸 떠나서 보세요. 공수처가 얼마나 문제냐 하면 오늘 보내는 게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체포영장 운운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론 재판에도 제가 변호사 20 몇 년 동안요. 체포영장 두 번 이렇게 소환 받고 체포영장 운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 우리 국회 송영길 돈봉투 받은 의원들요. 7번 이상 이게 소환 공식 통보받고도 안 나가는데 체포영장 안 하잖아요. 1월달부터. 제 말은 보통은 그 덕에 실무적으로는 한 3~4번, 4번 정도는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저게 수령 안 했다고 체포영장을 대통령 상대로 운운하는 이게 문제고요. 체포영장 자체는 그냥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호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죠. 대통령하고 이게 어디서 경호 문제나 조사를 할까요? 비공개. 우리 김건희 수사처럼 어떻게 공수처를 오라 가라, 현직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제 말이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두 번 만에 체포영장 운운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오다. 이거는 경호 문제를 협의를 해야죠. 이 점에서 저는 부적절한 여론 수사로 봐요.
◎송영석: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죠. 토요일부터 어젯밤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입니다. 회원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까지 와서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온 상황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야가 격돌한 무대죠. 국회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왜 트랙터를 막으신 거죠?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시법상 남태령이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요. 서울 시내의 어떤 극심한 교통 불편,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제한했습니다.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는 괜찮고요?
<녹취>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기도는 좀 교통이 저희들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녹취> 김성회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되는데, 서울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안 돼서 남태령을 싹 다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들은 실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녹취> 김종양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그 트랙터 동원한 상경 시위가 사전에 신고된 어떤 그런 합법적인 시위였나요?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트랙터 행진은 신고가 됐는데요. 서울 진입하는 거에서는 저희들이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녹취> 김종양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그런데 지금 일부 또 언론에서는,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합법적인 전농촌의 트랙터 시위를 갖다가 우리 경찰이 제재하고 막았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집회 시위의 어떤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규정을 갖다가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송영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하고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태령 부근에서 왜 막았냐 하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정욱: 저는 이 두 가지 점에서요. 첫째는 이제 저게 트랙터가 시위 현장에 수많은 인파 중에 왔을 때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극심한 혼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제한 통보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재판을 해야죠. 가처분을. 우리가 저희도 집회 신고하면 경찰이 불허하면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힘으로 이렇게 하루 있다가 들어온 거는 저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장윤미: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트랙터도 집회 시위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비례의 원칙상 아주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것을 공공성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시위인 겁니다. 과거에도 전농, 이 단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이 부분도 질서 이런 부분을 내세웠던 거죠. 집행 정지해서 이분들이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도 과잉 진압이라고 이미 법원이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시위를 이런 방식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송영석: 끝으로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이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이게 공정성 논란까지 했던 사안인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정치 현수막이 길에 많이 내걸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야당이 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관장을 하는데 야당만 허용하고 왜 이제 여당 의원 건은 허용하지 않았느냐 문제 좀 비판이 있었어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치를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선관위 측에서.
▼서정욱: 지금 현재 정연욱 의원은요. 국회에 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람이 내란 공범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보류 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선관위가 좀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윤미: 이거는 선거법 254조에 사전 선거운동이 이제 불허가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빠르면 4월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여기에 누군가.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들어가도 본인들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안 됩니다. 그래도 오세훈은 안 됩니다. 다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고 총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허용해 주되 이렇게 선거운동의 성격을 뗐을 때는 제한한다는 그 원칙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또 극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더 여러분께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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