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 시 의결정족수 151명”

입력 2024.12.23 (17:57) 수정 2024.12.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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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151명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보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보고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적용할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에 대해 학계 의견이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만들어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에 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만 적시해 놨다”며 “총리 시절의 일만 포함됐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똑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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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151명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보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보고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적용할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에 대해 학계 의견이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만들어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에 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만 적시해 놨다”며 “총리 시절의 일만 포함됐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똑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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