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12.23 (17:57)
수정 2024.12.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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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에 양형부당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에 양형부당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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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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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17:57:00
- 수정2024-12-23 18:49:46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에 양형부당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에 양형부당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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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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