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소송 확정증명’ 다시 신청
입력 2024.12.23 (18:36)
수정 2024.12.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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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 신청서를 최근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는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피하려고 확정증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노 관장 일가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노재헌 원장 법인은 2004년 SK그룹과 계열분리가 됐고, 이후 계열사로 편입된 적이 없다”면서 “없는 사실로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이 필요한 사유처럼 설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혼 확정 증면만 된다면 재산 분할 없이 축출하겠다는 목적만 달성하려는 거라서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는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피하려고 확정증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노 관장 일가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노재헌 원장 법인은 2004년 SK그룹과 계열분리가 됐고, 이후 계열사로 편입된 적이 없다”면서 “없는 사실로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이 필요한 사유처럼 설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혼 확정 증면만 된다면 재산 분할 없이 축출하겠다는 목적만 달성하려는 거라서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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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 신청서를 최근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는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피하려고 확정증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노 관장 일가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노재헌 원장 법인은 2004년 SK그룹과 계열분리가 됐고, 이후 계열사로 편입된 적이 없다”면서 “없는 사실로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이 필요한 사유처럼 설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혼 확정 증면만 된다면 재산 분할 없이 축출하겠다는 목적만 달성하려는 거라서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는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피하려고 확정증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노 관장 일가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노재헌 원장 법인은 2004년 SK그룹과 계열분리가 됐고, 이후 계열사로 편입된 적이 없다”면서 “없는 사실로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이 필요한 사유처럼 설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혼 확정 증면만 된다면 재산 분할 없이 축출하겠다는 목적만 달성하려는 거라서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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