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에 서류 송달 간주”…궤도 오른 탄핵심판
입력 2024.12.23 (19:00)
수정 2024.12.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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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헌재가 지난 20일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취 거절이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0일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헌재 측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이튿날인 20일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될 때 발생하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송달이 더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7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헌재 측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명 재판관이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헌재가 지난 20일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취 거절이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0일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헌재 측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이튿날인 20일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될 때 발생하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송달이 더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7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헌재 측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명 재판관이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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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3 1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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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헌재가 지난 20일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취 거절이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0일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헌재 측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이튿날인 20일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될 때 발생하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송달이 더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7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헌재 측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명 재판관이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헌재가 지난 20일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취 거절이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0일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헌재 측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이튿날인 20일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될 때 발생하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송달이 더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7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헌재 측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명 재판관이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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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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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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