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결정 번복

입력 2024.12.23 (19:33) 수정 2024.12.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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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기존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위원회의에서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결정을 바꾼 배경에 대해 "최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란 비판이 있어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선거일 전 120일 전을 앞두고는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된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 측이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게재 불가 방침을 통보해 판단 기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입후보가 예상되는 특정인이 명시된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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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3 19:33:16
    • 수정2024-12-23 19:53:37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기존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위원회의에서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결정을 바꾼 배경에 대해 "최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란 비판이 있어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선거일 전 120일 전을 앞두고는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된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 측이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게재 불가 방침을 통보해 판단 기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입후보가 예상되는 특정인이 명시된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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