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통화서 ‘체포조’ 들어”…“‘81명 대기’는 우발상황 대비”
입력 2024.12.23 (21:13)
수정 2024.12.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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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고, 오늘(23일) 경찰 간부가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수사관 여든한 명이 대기했었다는 KBS 단독보도에 대해, 경찰은 우발 상황 대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는 국회에 40여 명의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방첩사는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첩사 측으로부터 '체포'라는 단어를 들었단 경찰 간부의 증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현일/경찰청 수사기획계장 :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그런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에 제공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단순 길 안내 역할로 이해했다'며 '체포조 개념으로 명단을 제공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첩사가 계엄 선포 뒤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목적으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단 사실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수본 지시로 수사관 명단은 작성했지만,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임경우/서울경찰청 수사부장 : "국수본에서도 구체적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저희한테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광수단 팀장에게) '그 명단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내지 마라, 나한테만 보고해라'라고 해서."]
경찰은 또, 계엄 당시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 비상 대기한데 대해선 국회 우발 상황 대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관 대기' 사실 자체를 K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고, 오늘(23일) 경찰 간부가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수사관 여든한 명이 대기했었다는 KBS 단독보도에 대해, 경찰은 우발 상황 대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는 국회에 40여 명의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방첩사는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첩사 측으로부터 '체포'라는 단어를 들었단 경찰 간부의 증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현일/경찰청 수사기획계장 :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그런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에 제공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단순 길 안내 역할로 이해했다'며 '체포조 개념으로 명단을 제공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첩사가 계엄 선포 뒤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목적으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단 사실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수본 지시로 수사관 명단은 작성했지만,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임경우/서울경찰청 수사부장 : "국수본에서도 구체적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저희한테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광수단 팀장에게) '그 명단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내지 마라, 나한테만 보고해라'라고 해서."]
경찰은 또, 계엄 당시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 비상 대기한데 대해선 국회 우발 상황 대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관 대기' 사실 자체를 K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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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3 21:21:48
[앵커]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고, 오늘(23일) 경찰 간부가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수사관 여든한 명이 대기했었다는 KBS 단독보도에 대해, 경찰은 우발 상황 대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는 국회에 40여 명의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방첩사는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첩사 측으로부터 '체포'라는 단어를 들었단 경찰 간부의 증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현일/경찰청 수사기획계장 :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그런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에 제공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단순 길 안내 역할로 이해했다'며 '체포조 개념으로 명단을 제공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첩사가 계엄 선포 뒤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목적으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단 사실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수본 지시로 수사관 명단은 작성했지만,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임경우/서울경찰청 수사부장 : "국수본에서도 구체적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저희한테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광수단 팀장에게) '그 명단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내지 마라, 나한테만 보고해라'라고 해서."]
경찰은 또, 계엄 당시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 비상 대기한데 대해선 국회 우발 상황 대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관 대기' 사실 자체를 K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고, 오늘(23일) 경찰 간부가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수사관 여든한 명이 대기했었다는 KBS 단독보도에 대해, 경찰은 우발 상황 대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는 국회에 40여 명의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방첩사는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첩사 측으로부터 '체포'라는 단어를 들었단 경찰 간부의 증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현일/경찰청 수사기획계장 :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그런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에 제공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단순 길 안내 역할로 이해했다'며 '체포조 개념으로 명단을 제공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첩사가 계엄 선포 뒤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목적으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단 사실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수본 지시로 수사관 명단은 작성했지만,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임경우/서울경찰청 수사부장 : "국수본에서도 구체적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저희한테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광수단 팀장에게) '그 명단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내지 마라, 나한테만 보고해라'라고 해서."]
경찰은 또, 계엄 당시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 비상 대기한데 대해선 국회 우발 상황 대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관 대기' 사실 자체를 K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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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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