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30대 남성 감금·폭행한 10대들 중형
입력 2024.12.24 (09:08)
수정 2024.12.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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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친구 B 군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C 씨를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10대인 A 군의 여자친구와 과거 3년간 조건만남을 했는데, A 군은 이 사실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뒤, C 씨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야산으로 납치해 폭행하고 99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이틀 뒤까지 4천만 원을 가져오라”며 C 씨를 돌려보냈는데,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 일당은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친구 B 군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C 씨를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10대인 A 군의 여자친구와 과거 3년간 조건만남을 했는데, A 군은 이 사실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뒤, C 씨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야산으로 납치해 폭행하고 99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이틀 뒤까지 4천만 원을 가져오라”며 C 씨를 돌려보냈는데,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 일당은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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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조건만남’ 30대 남성 감금·폭행한 10대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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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4 09:08:28
- 수정2024-12-24 09:10:12
자신의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친구 B 군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C 씨를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10대인 A 군의 여자친구와 과거 3년간 조건만남을 했는데, A 군은 이 사실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뒤, C 씨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야산으로 납치해 폭행하고 99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이틀 뒤까지 4천만 원을 가져오라”며 C 씨를 돌려보냈는데,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 일당은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친구 B 군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C 씨를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10대인 A 군의 여자친구와 과거 3년간 조건만남을 했는데, A 군은 이 사실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뒤, C 씨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야산으로 납치해 폭행하고 99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이틀 뒤까지 4천만 원을 가져오라”며 C 씨를 돌려보냈는데,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 일당은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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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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