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체지방 감소”…허위·과대 광고 124건 적발
입력 2024.12.24 (10:12)
수정 2024.12.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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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해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허위·과대 광고한 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효과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 제품은 '셀룰라이트 제거', '체중 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허위·과대 광고한 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효과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 제품은 '셀룰라이트 제거', '체중 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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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4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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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해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허위·과대 광고한 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효과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 제품은 '셀룰라이트 제거', '체중 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허위·과대 광고한 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효과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 제품은 '셀룰라이트 제거', '체중 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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