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성공 시 국가 수익 높인다”…조광제도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12.24 (11:27)
수정 2024.1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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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정부에 지급하는 광구 사용료, 이른바 조광료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존에 소규모 개발에 맞춰졌던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 기업 사이에 적정한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크게 ▲조광료 산정 방식 변경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현재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인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고, 고유가 시기에는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저조광권이 종료될 때 투자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밖에 특별수당과 조광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석유공사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존에 소규모 개발에 맞춰졌던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 기업 사이에 적정한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크게 ▲조광료 산정 방식 변경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현재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인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고, 고유가 시기에는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저조광권이 종료될 때 투자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밖에 특별수당과 조광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석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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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성공 시 국가 수익 높인다”…조광제도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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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4 11:27:28
- 수정2024-12-24 11:28:35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정부에 지급하는 광구 사용료, 이른바 조광료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존에 소규모 개발에 맞춰졌던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 기업 사이에 적정한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크게 ▲조광료 산정 방식 변경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현재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인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고, 고유가 시기에는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저조광권이 종료될 때 투자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밖에 특별수당과 조광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석유공사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존에 소규모 개발에 맞춰졌던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 기업 사이에 적정한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크게 ▲조광료 산정 방식 변경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현재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인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고, 고유가 시기에는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저조광권이 종료될 때 투자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밖에 특별수당과 조광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석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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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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