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아”

입력 2024.12.24 (13:18) 수정 2024.1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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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거론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대상에 전·현직 판사들도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국회 탄핵 소추 요건과 관련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탄핵하려면 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충분한지’ 묻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조 후보자는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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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24 13:22:24
    정치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거론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대상에 전·현직 판사들도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국회 탄핵 소추 요건과 관련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탄핵하려면 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충분한지’ 묻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조 후보자는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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