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엄 때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 파견은 경계 강화 목적”
입력 2024.12.24 (15:30)
수정 2024.1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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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에 군 병력이 파견된 사실과 관련해 군은 당시 한남동 공관 주변 지역 경계 강화를 위해 병력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며 국회의장 체포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 주변으로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군은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경계 병력 지원을 요청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무장 장병 70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장병들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배치된 이후 당일 새벽 전원 철수했으며, 당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는 11명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해당 장병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며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공관 주변 CCTV에 촬영된 사복 차림의 인물 2명은 지역 산불 감시 및 울타리를 순찰하는 인원들인데, 경계 지원 나간 병력들을 위해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 화면에 찍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며 국회의장 체포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 주변으로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군은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경계 병력 지원을 요청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무장 장병 70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장병들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배치된 이후 당일 새벽 전원 철수했으며, 당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는 11명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해당 장병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며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공관 주변 CCTV에 촬영된 사복 차림의 인물 2명은 지역 산불 감시 및 울타리를 순찰하는 인원들인데, 경계 지원 나간 병력들을 위해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 화면에 찍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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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4 15:48:09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에 군 병력이 파견된 사실과 관련해 군은 당시 한남동 공관 주변 지역 경계 강화를 위해 병력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며 국회의장 체포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 주변으로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군은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경계 병력 지원을 요청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무장 장병 70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장병들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배치된 이후 당일 새벽 전원 철수했으며, 당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는 11명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해당 장병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며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공관 주변 CCTV에 촬영된 사복 차림의 인물 2명은 지역 산불 감시 및 울타리를 순찰하는 인원들인데, 경계 지원 나간 병력들을 위해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 화면에 찍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며 국회의장 체포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 주변으로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군은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경계 병력 지원을 요청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무장 장병 70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장병들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배치된 이후 당일 새벽 전원 철수했으며, 당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는 11명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해당 장병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며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공관 주변 CCTV에 촬영된 사복 차림의 인물 2명은 지역 산불 감시 및 울타리를 순찰하는 인원들인데, 경계 지원 나간 병력들을 위해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 화면에 찍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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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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