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발의

입력 2024.12.24 (16:00) 수정 2024.12.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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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2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민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조기연 / 변호사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특검법 등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혼돈의 정국 상황, 오늘도 양당 입장 대변하는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제시한 시한이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침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내란 특검법 관련해가지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으로만 본다면 일단 양쪽 다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지적한 겁니까?

▼김민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특검의 임명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사 방향 자체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될 때 원래는 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들이 내란 특검이 다가 아니라 벌써 대통령을 내란 혐의자로 마치 확정 지어 놓고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은 지금 현재 수사기관들의 이 수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불 신뢰를 표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나머지 부분은요, 민주당의 속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든 수사에 하나하나 내용들이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특검을 통해서 어떠한 수사를 통해 유죄 입증을 끌어내겠다는 것보다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특검 정국, 탄핵 정국으로 이슈화시키고 여론몰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줄 리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소극적이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재의요구권을 이렇게 발동하는 것 자체가 소극적 권한대행으로 볼 수 있다. 이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행정부나 국민들이 부담스러울 만한 입법들을 해왔고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현상 유지적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공식 건의한다는 그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아마 이제 김민수 전 대변인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건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기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거부권 공식 건의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또 정부 전체의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시즌 2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알지만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 개시를 했지만, 수사권 문제 또 기소 단계에서 기소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결국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인계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또 기소 유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이 지금 내란 수사에 대해서 완결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특검을 통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특검의 위헌성을 얘기하면서 또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 임명 추천권의 야권 추천 몫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은 이미 국정농단 특검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 또 드루킹 특검 또 이명박 대통령 사저 특검에서도 야권 추천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권력기관,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의 핵심부를 향한 수사 대상의 사건인 경우에는 여당이 추천하는 경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야권 추천으로 가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결국에 야권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고, 특검 추천권 외에도 이 특검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만한 내용들이 특검법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논의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이 확인돼 있고 확정돼 있는 결정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번 내란 사건의 수사 절차를 지연하고 또 수사상에 생긴 혼선을 혹시나 이후에 공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 역시 그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런 지금의 상황은 내란으로 촉발된 국민의 불안과 걱정, 대외적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전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평시와 같이 여야 간의 입장 차이 문제로 조율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국민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 하단에 방금 전까지 나왔었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오늘 발의하기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에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시사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반발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2-2>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현재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 외교 파트너로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국가적 후폭풍을 직시해야 합니다.

◎송영석: 사실 의원총회 결론이 나기 전까지 26일 날 헌법재판관을 3명을 본회의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26일 상황까지 좀 보고 탄핵을 할지 말지 정하자,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속히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 가닥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수: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도 계속해서 이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탄핵소추 여부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애초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은 무조건 이렇게 탄핵소추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봐도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거는 내란 정국이 아니고요. 계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란이라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계엄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으며 지금 내란죄를 확정 지어놓고 갈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에 대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라느니 공범이라느니 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법에 대한 공포 기간 15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지금 빠르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탄핵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건 어디까지나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로써 이번 계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뿐이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결의 요건이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가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재적 인원의 3분의 2로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 안전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때문이잖아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가볍게 나와서는 안 될진대 지금 입맛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서 탄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송영석: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조기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임무를 시작한 지도 열흘이 된 거죠. 권한대행이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랜 행정 경력이 있으니까, 능력과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출중해서 그분이 권한대행으로 직을 그냥 유지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일단 이 내란 사태로 초래된 국정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 역시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 국무회의에 직접 관여했고 이것을 방조했다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일단 현명한 판단이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던 건데, 열흘간의 상황을 보면 이 내란 정국을 수습하고 신속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또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한덕수 총리가 전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마치 평상시에 어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입장을 취하면서 실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공백의 해소라든가 수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상설 특검의 임명 요구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또 내란 특검법의 처리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법, 2개 특검법의 처리 지연 또 거부로 인해서 바로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보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계속 시간을 지연하면서 오늘 나오는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오후에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지금의 행위, 예. 왜냐하면...

◎송영석: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조기연: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12월 3일 시작된 내란이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십시오. 12월 13일에 공수 1여단,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보안 점검을 이유로 군대를 보내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물론 아직 그때까지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진 않았는데 만약 14일 날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불안과 위험이 제기됐죠. 그리고 또 오늘 박선원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그때 소집됐던 정보 요원들이 아직 임무 해제 명령을 받지 않고 그때 반출된 무기들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민주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됐다는 것은 딱 한고비만 넘긴 겁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한국의 어떤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문제에 우선적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 동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국헌 문란, 헌법에 정한 국헌 문란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민수: 만약...

◎송영석: 짧게 듣겠습니다.

▼김민수: 만약에 지금 국무총리의 행위가 국헌 문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민주당의 행위야말로 국헌 문란에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긴 것은 권한대행을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상에 위법이나 위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의요구권을 썼다는 것뿐이 없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와서 이게 탄핵소추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맛에 따라서 지금 헌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탄핵소추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국헌 문란이라고 보이고, 또 이런 행위는 비단 이번 지금 권한대행뿐만 아니라요, 지금 헌재에 7건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35년 동안에요, 대한민국에서 총 7건인데 올 한 해만 7건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국무위원들이나 방통위원장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을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소추를 했다고 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마비시킬 목적 그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데, 거부권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 선언적인 얘기고, 이제 탄핵안은 국무회의, 그러면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적시할 거다라는 그런 보도가 어제까지 있었거든요? 아직 탄핵안이 발의돼봐야지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반론해 주시죠.

▼조기연: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사유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위원회의에 참여해서 이번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 이후에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 여부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까지는 포함될지를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조기연: 핵심적인 이유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것을 막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방조한 책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헌 문란에 방조한 책임으로써 위헌, 위법성이 명백합니다. 탄핵 사유에 충분하고 사유로써 그 이상을 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송영석: 앞서 영상에서 본 내용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에 호통치듯이 경고한 내용 보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수: 지금 한미동맹의 근간을 매우 흔들고 있죠.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도 권한대행을 지금 존중한다는 발표들이 여러 곳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국헌 문란이라고 했는데, 어제죠. 여기에 지금 농민들의 이름을 가장해서 지금 이렇게 시위가 있었습니다.

◎송영석: 어떤 사람들인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김민수: 사람들인 거 확인이 안 됐다고 해도 짐작할 수 있는 문구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대한 문구들도 트랙터에 붙여져 있었고 또 그건 누가 보더라도 농민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죠, 그게. 기구가 아니죠. 완전한 새것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도 마치 지금 무력 행위처럼 정말로 경찰들의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도시에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합당한 추정은 종북주의자나 반미주의자들에 의한 시위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 역시도 지금 충분히 공식적인 이런 방송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진 자료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이런 관계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라는 판단도 됩니다. 또 하나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만에 하나 그런 사유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가 될 거라고 하면 애초부터 권한대행의 역할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말 좀 잘 듣겠는데, 유약해 보이는데라고 해서 권한대행을 맡겼다가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탄핵소추를 지금 이전 것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송영석: 일단 그러면 일단 마지막 부분에 대한 반론부터 잠시 듣고 한미동맹에 관련된 발언,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점을 두 가지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조기연: 12월 3일의 내란 사태에 분명히 참가한 것 자체가 주된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 문제나 이런 거야 아무 문제가 없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좀 다소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일 트랙터 행진을 한 것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의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농사에 사용하는 트랙터를 몰고 전국에서 며칠에 걸려서 올라왔고요. 올라오는 동안에 수도권에 진입했을 때 경찰들의 안전한 조치를 받으면서 온 겁니다. 그게 갑자기 남태령 고개에서 막힌 거고요. 그게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통과를 허용했다고 하면 그 한남동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이 광화문 쪽에 있었던 본 집회에 합류하고 평화적으로 그냥 돌아갈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반국가 세력 내지는 신원의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말씀인 것 같고요.

◎송영석: 한미동맹 관련 발언한 게 있지 않나요?

▼조기연: 한미동맹 관련돼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든 것은 12.3 내란 사태였습니다. 당시에 미국 당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락도 없었고요. 군사가 이동하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당시에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한국 정부 또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외교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직접적인 지적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를 언급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미동맹 체제를 잘 유지해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적 질서와 체계에 의해서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한 신뢰지 한덕수 개인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 이 내란에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이 사태 수습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고, 미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을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 그게 한미동맹의 유일한 어떤 미국의 선택이다. 미국의 지금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석: 지금도 지금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입장과 반응을 내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장이 나왔을 때 거의 동시간대에 우원식 의장도 입장을 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송영석: 우원식 의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수: 이게요, 대한민국 헌법이요. 국회에게 이런 권한을 줬습니다.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법을 입법할 권한을 줬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입법했다고 해서 바로 공표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은요, 최종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의 신임을 더해야지 비로소 법이 공포되고 효력을 발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법에 대한 공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역할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공포한다 혹은 지금 재의요구권을 사용한다는 한덕수 총리의 지금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치 민주당에서 우리의 권한이 것처럼, 우리 말대로 안 하면 너는 탄핵이야. 우리 말을 따라야 너 탄핵시키지 않겠어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명확하게 행정부를 지금 겁박하는 일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이고요. 헌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더해서 하나만 더...

◎송영석: 짧게, 예.

▼김민수: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미 시기가 지난, 본인들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한 시점 이전으로 돌려서 계속해서 내란죄가 있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권한대행도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이 부분을 회피하려는 정도의 꼼수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송영석: 탄핵안 가결 정족수 문제는 뒤에서 좀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우원식 의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기연 변호사.

▼조기연: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법안들 또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미 국회의장 주재로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 국민의힘에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협의하고 합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차는 분명하고 그게 위헌인지, 그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미 꽤 오랫동안 다퉈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률 아니면 이 법률안 제가 위헌, 위법이냐에 대해서 오래 검토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공표했어도 될 문제인데 이걸 공표하지 않고 그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다? 앞뒤가 맞지 않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다로 25개 법안, 최다에 가까운 25개 법안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권한대행도 마땅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된다는 게 헌법 논리입니다. 한덕수 총리 본인도 이번 특검 수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본인 수사에 대한 거부와 다름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건 본인 수사 피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면서 재판관 임명권은 또 권한대행이 행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3, 12월 3일에 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파장을 정부나 여당에 최소한으로 시키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어떤 국면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 또 대외 신인도, 이 각국에서 보는 한국의 어떤 불안전성에 대한 위험성을 시급히 해소하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송영석: 어찌 됐든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사실상 탄핵안 처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 아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기준을 둘러싼 충돌도 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야당은 한덕수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니다.

◎송영석: 가결 정족수의 기준점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지금 하는 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직위, 신분으로 볼 것이냐. 계속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하고요, 국회 운영위도 입장을 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군요. 국회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입장이 갈립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국무총리에 대한 요건이 적용된다. 국무총리 요건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직위, 신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탄핵 사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로 지금 기준점을 잡았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운영위 입장은 대통령에 대한 요구를 대행자에게도 동일 적용하는 것은 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그러니까 신분, 직위로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국회 운영위하고 입법조사처도 다르고, 그런데 우원식 의장도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입법조사처의 의견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국회의장하고 입법조사처 그리고 운영위의 입장도 갈리는 상황.

▼김민수: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운영위의 지금 해석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시면 한쪽은 명쾌한데 한쪽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 국민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것 같아요. 법이 이현령비현령 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선 안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권한대행이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이 한 줄로만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대통령이 비록 탄핵소추 당해 있는 상태이나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총리다라는 거거든요.

◎송영석: 그런 지적도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김민수: 그러면요, 이게 민주당이 일관됐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한 뒤에요, 원칙적으로는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했던 말은 무엇이냐.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탄핵소추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아전인수격이고 법을 그때그때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탄핵에 대한 심의 규정을 가중시켜놓은 것인데,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헌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아주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헌법학자들이라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통령 뒤에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마음대로 개인들의 잣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법질서와 그리고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과 형평성을 좀 찾아주길 바란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조기연 변호사 반론 듣겠습니다.

▼조기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절차는 직위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파면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입니다. 직무는 직무 수행 중의 사유를 이유로 그 직위를 파면하는 것이 탄핵 절차입니다. 그리고 헌법 77조가 권한대행 체제를 상정해 놓은 것은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궐위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시적, 한시적 절차로 권한대행을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 지위를 대통령에 준해서 가중된 가결 요건으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실제 헌법학자들 대다수, 그러니까 거의 이론이 없이 이 부분은 151석,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이 헌법에 맞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도 당연히 그 입장을 밝힌 거고요. 국회 운영위원회의 그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151석, 그러니까 과반수에 의해서 탄핵 요건이 성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해석론상에 이견이 없고 헌법 77조에 권한대행 체제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것을 가중 요건,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사고 상태인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통령 탄핵 요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입니다.

◎송영석: 아마도 법 규정이 좀 명확하다면, 좀 더 명확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요, 없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이런 논란을 뒤로 하고 야당이 이제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서 헌재에 넘겼을 때 이게 여당은 지금 이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다, 또 반발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직무를 계속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혹시 염두에 둔 게 없습니까?

▼조기연: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이 탄핵안이 151석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된다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소추안이 넘어갈 거고요. 직무는 중지됩니다. 만약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요건에 대한 심리부터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권한대행은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현재 순위상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 체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실제 인정될 수 없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권한대행을 주장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도 없고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그런데 여튼 가결 정족수 논란까지도 헌재로 판단을 넘기는 거란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김민수: 지금 사실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 2016년에도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권한대행은 200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150석으로 탄핵소추가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임무를 본다고 했을 때 누가 끌어 내릴 수 있는지, 강제할 수 있는지, 당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보기 전까지는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송영석: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로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어제 내놓은 입장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차 소환을 지금 해놨는데, 소환 요구를 했는데,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고 그러면서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어쨌든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걸로 해서 사실상 심리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6인 체제 6인 체제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국회의 상황은 지금 이렇잖아요. 이런데 대통령은 탄핵심판 설명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전개될까요?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일단 대통령의 입장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이 명확한 것은 계엄을 했다와요. 계엄을 해제했다 뿐이 없습니다. 내란죄다 외환죄다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하나도 지금 사실이 아니다.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팩트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도 말했거든요.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이곳들에 가서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이 모양새조차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탄핵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지금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려 내란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내란 외환죄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정사실처럼 말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 지금 저처럼 반박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죄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의 발언까지도 지금 다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조차도 다 묻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압박과 겁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인들 역시도 지금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입법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법의 절차에 맞게 진행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송영석: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된다는 대통령의 입장도 일종의 전략일 텐데요. 조기연 변호사.

▼조기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도 없고요. 가서도 안 됩니다. 수사와 탄핵 절차를 대통령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내란죄 관련 수사는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가 아니잖아요. 이미 검찰 국수본 공수처가 내란죄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했고요. 이미 구속기소 되는 분들도 곧 나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것은 그 범죄의 중대성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다 인정된 겁니다.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내란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립이 상당한 혐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수사는 대통령이 내가 좀 탄핵 절차부터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번에 2차 불응하는 경우에는 아마 체포영장 발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수사받는 자가 내가 탄핵 절차를 가야 되니까 수사 절차는 좀 미루겠다 이걸 공수처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긴급한 어떤 수사의 필요성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당연히 지금 관저나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호처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막고 있고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지연하고 송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우선해야겠다는 것은 결국 수사를 지연시키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수사 자료를 송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면 여부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까지 같이 지연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기다려 줄 리도 없고요. 아마 공수처나 다른 수사기관도 25일 불응이 확실해지면 그 후속 조치로서 강제적인 어떤 인신 확보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5선의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어요. 안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Q. 비대위에 친한계도 등용?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 봅시다.

Q. 도로 '친윤당' 비판 제기되는데?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친윤 색깔이 그래도 그나마 옅은 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친윤 비윤 따질 때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친윤, 비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송영석: 일단 조기연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상황인데 비대위원장 선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글쎄요.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쇄신형이냐 안정형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논의 명분의 어떤 측면인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수사와 관련돼서 보이는 입장을 보면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돼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윤 색채 당연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친윤이었냐 친한이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당시 여당으로서 어떻게 책임 있게 수습할 것이냐, 실제 국민들에게 여당으로서 이 같은 어떤 일말의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모습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공식적으로 사실 국민의힘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뇌란 사태에 대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으로부터 그나마 그나마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출발이어야 되고 그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과제에 있는 특검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협조하는 것만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지금까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이 해온 것을 보면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부터는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어찌 보면 지연 전략도 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단 최대한 헌재 심리 심판 이런 걸 좀 지연시키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모색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민수: 사실 이게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워낙 갈려서 저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국민의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다라고 방금 앵커가 지적한 부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로는 그러한 길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습 비대위나 수습 정국이 아니라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강한 투쟁적 비대위가 서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사건은 아까 제가 진실이라고 했고요. 계엄을 했고 계엄을 해제한 것까지는 진실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탄핵을 입에 거론시켜왔고요. 그리고 탄핵과 특검으로 점철된 지금 이 탄핵 정국을 만들어 왔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마비시켜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투쟁을 해야지만 이 정국을 바꿀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엄이라는 사실 이 부분에 이 부분 사실 되게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계엄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다른 실체적 진실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용기를 잃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민주당의 정권을 내주게 될 것이고 이거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한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대치 상황을 보면 성탄절인 내일도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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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발의
    • 입력 2024-12-24 16:00:26
    • 수정2024-12-24 17:40:58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2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민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조기연 / 변호사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특검법 등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혼돈의 정국 상황, 오늘도 양당 입장 대변하는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제시한 시한이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침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내란 특검법 관련해가지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으로만 본다면 일단 양쪽 다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지적한 겁니까?

▼김민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특검의 임명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사 방향 자체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될 때 원래는 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들이 내란 특검이 다가 아니라 벌써 대통령을 내란 혐의자로 마치 확정 지어 놓고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은 지금 현재 수사기관들의 이 수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불 신뢰를 표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나머지 부분은요, 민주당의 속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든 수사에 하나하나 내용들이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특검을 통해서 어떠한 수사를 통해 유죄 입증을 끌어내겠다는 것보다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특검 정국, 탄핵 정국으로 이슈화시키고 여론몰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줄 리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소극적이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재의요구권을 이렇게 발동하는 것 자체가 소극적 권한대행으로 볼 수 있다. 이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행정부나 국민들이 부담스러울 만한 입법들을 해왔고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현상 유지적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공식 건의한다는 그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아마 이제 김민수 전 대변인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건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기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거부권 공식 건의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또 정부 전체의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시즌 2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알지만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 개시를 했지만, 수사권 문제 또 기소 단계에서 기소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결국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인계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또 기소 유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이 지금 내란 수사에 대해서 완결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특검을 통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특검의 위헌성을 얘기하면서 또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 임명 추천권의 야권 추천 몫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은 이미 국정농단 특검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 또 드루킹 특검 또 이명박 대통령 사저 특검에서도 야권 추천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권력기관,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의 핵심부를 향한 수사 대상의 사건인 경우에는 여당이 추천하는 경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야권 추천으로 가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결국에 야권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고, 특검 추천권 외에도 이 특검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만한 내용들이 특검법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논의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이 확인돼 있고 확정돼 있는 결정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번 내란 사건의 수사 절차를 지연하고 또 수사상에 생긴 혼선을 혹시나 이후에 공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 역시 그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런 지금의 상황은 내란으로 촉발된 국민의 불안과 걱정, 대외적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전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평시와 같이 여야 간의 입장 차이 문제로 조율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국민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 하단에 방금 전까지 나왔었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오늘 발의하기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에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시사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반발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2-2>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현재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 외교 파트너로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국가적 후폭풍을 직시해야 합니다.

◎송영석: 사실 의원총회 결론이 나기 전까지 26일 날 헌법재판관을 3명을 본회의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26일 상황까지 좀 보고 탄핵을 할지 말지 정하자,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속히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 가닥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수: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도 계속해서 이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탄핵소추 여부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애초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은 무조건 이렇게 탄핵소추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봐도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거는 내란 정국이 아니고요. 계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란이라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계엄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으며 지금 내란죄를 확정 지어놓고 갈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에 대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라느니 공범이라느니 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법에 대한 공포 기간 15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지금 빠르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탄핵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건 어디까지나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로써 이번 계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뿐이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결의 요건이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가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재적 인원의 3분의 2로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 안전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때문이잖아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가볍게 나와서는 안 될진대 지금 입맛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서 탄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송영석: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조기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임무를 시작한 지도 열흘이 된 거죠. 권한대행이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랜 행정 경력이 있으니까, 능력과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출중해서 그분이 권한대행으로 직을 그냥 유지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일단 이 내란 사태로 초래된 국정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 역시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 국무회의에 직접 관여했고 이것을 방조했다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일단 현명한 판단이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던 건데, 열흘간의 상황을 보면 이 내란 정국을 수습하고 신속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또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한덕수 총리가 전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마치 평상시에 어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입장을 취하면서 실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공백의 해소라든가 수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상설 특검의 임명 요구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또 내란 특검법의 처리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법, 2개 특검법의 처리 지연 또 거부로 인해서 바로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보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계속 시간을 지연하면서 오늘 나오는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오후에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지금의 행위, 예. 왜냐하면...

◎송영석: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조기연: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12월 3일 시작된 내란이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십시오. 12월 13일에 공수 1여단,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보안 점검을 이유로 군대를 보내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물론 아직 그때까지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진 않았는데 만약 14일 날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불안과 위험이 제기됐죠. 그리고 또 오늘 박선원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그때 소집됐던 정보 요원들이 아직 임무 해제 명령을 받지 않고 그때 반출된 무기들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민주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됐다는 것은 딱 한고비만 넘긴 겁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한국의 어떤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문제에 우선적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 동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국헌 문란, 헌법에 정한 국헌 문란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민수: 만약...

◎송영석: 짧게 듣겠습니다.

▼김민수: 만약에 지금 국무총리의 행위가 국헌 문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민주당의 행위야말로 국헌 문란에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긴 것은 권한대행을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상에 위법이나 위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의요구권을 썼다는 것뿐이 없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와서 이게 탄핵소추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맛에 따라서 지금 헌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탄핵소추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국헌 문란이라고 보이고, 또 이런 행위는 비단 이번 지금 권한대행뿐만 아니라요, 지금 헌재에 7건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35년 동안에요, 대한민국에서 총 7건인데 올 한 해만 7건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국무위원들이나 방통위원장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을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소추를 했다고 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마비시킬 목적 그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데, 거부권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 선언적인 얘기고, 이제 탄핵안은 국무회의, 그러면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적시할 거다라는 그런 보도가 어제까지 있었거든요? 아직 탄핵안이 발의돼봐야지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반론해 주시죠.

▼조기연: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사유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위원회의에 참여해서 이번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 이후에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 여부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까지는 포함될지를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조기연: 핵심적인 이유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것을 막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방조한 책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헌 문란에 방조한 책임으로써 위헌, 위법성이 명백합니다. 탄핵 사유에 충분하고 사유로써 그 이상을 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송영석: 앞서 영상에서 본 내용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에 호통치듯이 경고한 내용 보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수: 지금 한미동맹의 근간을 매우 흔들고 있죠.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도 권한대행을 지금 존중한다는 발표들이 여러 곳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국헌 문란이라고 했는데, 어제죠. 여기에 지금 농민들의 이름을 가장해서 지금 이렇게 시위가 있었습니다.

◎송영석: 어떤 사람들인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김민수: 사람들인 거 확인이 안 됐다고 해도 짐작할 수 있는 문구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대한 문구들도 트랙터에 붙여져 있었고 또 그건 누가 보더라도 농민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죠, 그게. 기구가 아니죠. 완전한 새것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도 마치 지금 무력 행위처럼 정말로 경찰들의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도시에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합당한 추정은 종북주의자나 반미주의자들에 의한 시위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 역시도 지금 충분히 공식적인 이런 방송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진 자료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이런 관계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라는 판단도 됩니다. 또 하나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만에 하나 그런 사유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가 될 거라고 하면 애초부터 권한대행의 역할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말 좀 잘 듣겠는데, 유약해 보이는데라고 해서 권한대행을 맡겼다가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탄핵소추를 지금 이전 것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송영석: 일단 그러면 일단 마지막 부분에 대한 반론부터 잠시 듣고 한미동맹에 관련된 발언,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점을 두 가지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조기연: 12월 3일의 내란 사태에 분명히 참가한 것 자체가 주된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 문제나 이런 거야 아무 문제가 없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좀 다소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일 트랙터 행진을 한 것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의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농사에 사용하는 트랙터를 몰고 전국에서 며칠에 걸려서 올라왔고요. 올라오는 동안에 수도권에 진입했을 때 경찰들의 안전한 조치를 받으면서 온 겁니다. 그게 갑자기 남태령 고개에서 막힌 거고요. 그게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통과를 허용했다고 하면 그 한남동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이 광화문 쪽에 있었던 본 집회에 합류하고 평화적으로 그냥 돌아갈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반국가 세력 내지는 신원의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말씀인 것 같고요.

◎송영석: 한미동맹 관련 발언한 게 있지 않나요?

▼조기연: 한미동맹 관련돼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든 것은 12.3 내란 사태였습니다. 당시에 미국 당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락도 없었고요. 군사가 이동하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당시에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한국 정부 또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외교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직접적인 지적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를 언급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미동맹 체제를 잘 유지해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적 질서와 체계에 의해서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한 신뢰지 한덕수 개인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 이 내란에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이 사태 수습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고, 미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을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 그게 한미동맹의 유일한 어떤 미국의 선택이다. 미국의 지금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석: 지금도 지금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입장과 반응을 내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장이 나왔을 때 거의 동시간대에 우원식 의장도 입장을 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송영석: 우원식 의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수: 이게요, 대한민국 헌법이요. 국회에게 이런 권한을 줬습니다.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법을 입법할 권한을 줬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입법했다고 해서 바로 공표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은요, 최종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의 신임을 더해야지 비로소 법이 공포되고 효력을 발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법에 대한 공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역할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공포한다 혹은 지금 재의요구권을 사용한다는 한덕수 총리의 지금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치 민주당에서 우리의 권한이 것처럼, 우리 말대로 안 하면 너는 탄핵이야. 우리 말을 따라야 너 탄핵시키지 않겠어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명확하게 행정부를 지금 겁박하는 일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이고요. 헌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더해서 하나만 더...

◎송영석: 짧게, 예.

▼김민수: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미 시기가 지난, 본인들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한 시점 이전으로 돌려서 계속해서 내란죄가 있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권한대행도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이 부분을 회피하려는 정도의 꼼수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송영석: 탄핵안 가결 정족수 문제는 뒤에서 좀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우원식 의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기연 변호사.

▼조기연: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법안들 또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미 국회의장 주재로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 국민의힘에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협의하고 합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차는 분명하고 그게 위헌인지, 그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미 꽤 오랫동안 다퉈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률 아니면 이 법률안 제가 위헌, 위법이냐에 대해서 오래 검토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공표했어도 될 문제인데 이걸 공표하지 않고 그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다? 앞뒤가 맞지 않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다로 25개 법안, 최다에 가까운 25개 법안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권한대행도 마땅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된다는 게 헌법 논리입니다. 한덕수 총리 본인도 이번 특검 수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본인 수사에 대한 거부와 다름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건 본인 수사 피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면서 재판관 임명권은 또 권한대행이 행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3, 12월 3일에 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파장을 정부나 여당에 최소한으로 시키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어떤 국면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 또 대외 신인도, 이 각국에서 보는 한국의 어떤 불안전성에 대한 위험성을 시급히 해소하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송영석: 어찌 됐든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사실상 탄핵안 처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 아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기준을 둘러싼 충돌도 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야당은 한덕수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니다.

◎송영석: 가결 정족수의 기준점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지금 하는 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직위, 신분으로 볼 것이냐. 계속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하고요, 국회 운영위도 입장을 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군요. 국회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입장이 갈립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국무총리에 대한 요건이 적용된다. 국무총리 요건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직위, 신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탄핵 사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로 지금 기준점을 잡았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운영위 입장은 대통령에 대한 요구를 대행자에게도 동일 적용하는 것은 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그러니까 신분, 직위로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국회 운영위하고 입법조사처도 다르고, 그런데 우원식 의장도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입법조사처의 의견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국회의장하고 입법조사처 그리고 운영위의 입장도 갈리는 상황.

▼김민수: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운영위의 지금 해석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시면 한쪽은 명쾌한데 한쪽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 국민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것 같아요. 법이 이현령비현령 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선 안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권한대행이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이 한 줄로만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대통령이 비록 탄핵소추 당해 있는 상태이나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총리다라는 거거든요.

◎송영석: 그런 지적도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김민수: 그러면요, 이게 민주당이 일관됐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한 뒤에요, 원칙적으로는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했던 말은 무엇이냐.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탄핵소추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아전인수격이고 법을 그때그때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탄핵에 대한 심의 규정을 가중시켜놓은 것인데,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헌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아주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헌법학자들이라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통령 뒤에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마음대로 개인들의 잣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법질서와 그리고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과 형평성을 좀 찾아주길 바란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조기연 변호사 반론 듣겠습니다.

▼조기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절차는 직위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파면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입니다. 직무는 직무 수행 중의 사유를 이유로 그 직위를 파면하는 것이 탄핵 절차입니다. 그리고 헌법 77조가 권한대행 체제를 상정해 놓은 것은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궐위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시적, 한시적 절차로 권한대행을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 지위를 대통령에 준해서 가중된 가결 요건으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실제 헌법학자들 대다수, 그러니까 거의 이론이 없이 이 부분은 151석,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이 헌법에 맞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도 당연히 그 입장을 밝힌 거고요. 국회 운영위원회의 그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151석, 그러니까 과반수에 의해서 탄핵 요건이 성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해석론상에 이견이 없고 헌법 77조에 권한대행 체제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것을 가중 요건,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사고 상태인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통령 탄핵 요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입니다.

◎송영석: 아마도 법 규정이 좀 명확하다면, 좀 더 명확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요, 없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이런 논란을 뒤로 하고 야당이 이제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서 헌재에 넘겼을 때 이게 여당은 지금 이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다, 또 반발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직무를 계속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혹시 염두에 둔 게 없습니까?

▼조기연: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이 탄핵안이 151석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된다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소추안이 넘어갈 거고요. 직무는 중지됩니다. 만약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요건에 대한 심리부터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권한대행은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현재 순위상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 체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실제 인정될 수 없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권한대행을 주장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도 없고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그런데 여튼 가결 정족수 논란까지도 헌재로 판단을 넘기는 거란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김민수: 지금 사실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 2016년에도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권한대행은 200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150석으로 탄핵소추가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임무를 본다고 했을 때 누가 끌어 내릴 수 있는지, 강제할 수 있는지, 당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보기 전까지는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송영석: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로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어제 내놓은 입장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차 소환을 지금 해놨는데, 소환 요구를 했는데,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고 그러면서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어쨌든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걸로 해서 사실상 심리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6인 체제 6인 체제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국회의 상황은 지금 이렇잖아요. 이런데 대통령은 탄핵심판 설명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전개될까요?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일단 대통령의 입장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이 명확한 것은 계엄을 했다와요. 계엄을 해제했다 뿐이 없습니다. 내란죄다 외환죄다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하나도 지금 사실이 아니다.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팩트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도 말했거든요.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이곳들에 가서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이 모양새조차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탄핵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지금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려 내란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내란 외환죄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정사실처럼 말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 지금 저처럼 반박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죄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의 발언까지도 지금 다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조차도 다 묻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압박과 겁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인들 역시도 지금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입법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법의 절차에 맞게 진행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송영석: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된다는 대통령의 입장도 일종의 전략일 텐데요. 조기연 변호사.

▼조기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도 없고요. 가서도 안 됩니다. 수사와 탄핵 절차를 대통령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내란죄 관련 수사는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가 아니잖아요. 이미 검찰 국수본 공수처가 내란죄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했고요. 이미 구속기소 되는 분들도 곧 나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것은 그 범죄의 중대성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다 인정된 겁니다.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내란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립이 상당한 혐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수사는 대통령이 내가 좀 탄핵 절차부터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번에 2차 불응하는 경우에는 아마 체포영장 발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수사받는 자가 내가 탄핵 절차를 가야 되니까 수사 절차는 좀 미루겠다 이걸 공수처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긴급한 어떤 수사의 필요성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당연히 지금 관저나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호처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막고 있고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지연하고 송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우선해야겠다는 것은 결국 수사를 지연시키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수사 자료를 송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면 여부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까지 같이 지연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기다려 줄 리도 없고요. 아마 공수처나 다른 수사기관도 25일 불응이 확실해지면 그 후속 조치로서 강제적인 어떤 인신 확보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5선의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어요. 안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Q. 비대위에 친한계도 등용?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 봅시다.

Q. 도로 '친윤당' 비판 제기되는데?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친윤 색깔이 그래도 그나마 옅은 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친윤 비윤 따질 때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친윤, 비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송영석: 일단 조기연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상황인데 비대위원장 선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글쎄요.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쇄신형이냐 안정형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논의 명분의 어떤 측면인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수사와 관련돼서 보이는 입장을 보면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돼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윤 색채 당연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친윤이었냐 친한이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당시 여당으로서 어떻게 책임 있게 수습할 것이냐, 실제 국민들에게 여당으로서 이 같은 어떤 일말의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모습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공식적으로 사실 국민의힘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뇌란 사태에 대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으로부터 그나마 그나마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출발이어야 되고 그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과제에 있는 특검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협조하는 것만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지금까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이 해온 것을 보면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부터는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어찌 보면 지연 전략도 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단 최대한 헌재 심리 심판 이런 걸 좀 지연시키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모색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민수: 사실 이게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워낙 갈려서 저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국민의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다라고 방금 앵커가 지적한 부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로는 그러한 길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습 비대위나 수습 정국이 아니라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강한 투쟁적 비대위가 서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사건은 아까 제가 진실이라고 했고요. 계엄을 했고 계엄을 해제한 것까지는 진실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탄핵을 입에 거론시켜왔고요. 그리고 탄핵과 특검으로 점철된 지금 이 탄핵 정국을 만들어 왔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마비시켜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투쟁을 해야지만 이 정국을 바꿀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엄이라는 사실 이 부분에 이 부분 사실 되게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계엄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다른 실체적 진실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용기를 잃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민주당의 정권을 내주게 될 것이고 이거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한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대치 상황을 보면 성탄절인 내일도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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