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개정 착수

입력 2024.12.24 (19:47) 수정 2024.12.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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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무·정책 보좌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등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하도록 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시장과 정무직 인사간 임기 불일치로 생기는 인사 폐해를 해소하겠다며 조례를 만들었지만, 시장이 중도 사퇴하는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사전 준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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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개정 착수
    • 입력 2024-12-24 19:47:54
    • 수정2024-12-24 20:10:38
    뉴스7(대구)
대구시가 정무·정책 보좌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등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하도록 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시장과 정무직 인사간 임기 불일치로 생기는 인사 폐해를 해소하겠다며 조례를 만들었지만, 시장이 중도 사퇴하는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사전 준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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