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구 체포?” 묻자 “이재명·한동훈”…경찰 ‘정치인 체포’ 알고 있었나
입력 2024.12.24 (20:10)
수정 2024.12.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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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군의 경찰 인력 요청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관련됐다는 것을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이에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실무진은 경찰에 '주요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하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로 국수본 경찰 간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 간부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런거냐"고 묻자 방첩사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에 제공하는 등 수사관 104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비상 대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인력 동원이 '정치인 체포조' 동원과 관련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9일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 4명을 포함해 군·경찰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어제(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 관련해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본부장 역시 "저희 실무자들한테 '방첩사 실무자들로부터 어떠어떠한 특정인을 체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확인했다"며 "경찰청장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 동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경찰 수뇌부들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증거들을 모은 뒤, 우 본부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수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방첩사와 통화한 관련자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인에 대한 체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이에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실무진은 경찰에 '주요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하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로 국수본 경찰 간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 간부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런거냐"고 묻자 방첩사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에 제공하는 등 수사관 104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비상 대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인력 동원이 '정치인 체포조' 동원과 관련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9일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 4명을 포함해 군·경찰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어제(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 관련해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본부장 역시 "저희 실무자들한테 '방첩사 실무자들로부터 어떠어떠한 특정인을 체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확인했다"며 "경찰청장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 동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경찰 수뇌부들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증거들을 모은 뒤, 우 본부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수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방첩사와 통화한 관련자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인에 대한 체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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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누구 체포?” 묻자 “이재명·한동훈”…경찰 ‘정치인 체포’ 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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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4 20:10:08
- 수정2024-12-25 00:15:5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군의 경찰 인력 요청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관련됐다는 것을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이에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실무진은 경찰에 '주요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하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로 국수본 경찰 간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 간부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런거냐"고 묻자 방첩사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에 제공하는 등 수사관 104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비상 대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인력 동원이 '정치인 체포조' 동원과 관련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9일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 4명을 포함해 군·경찰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어제(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 관련해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본부장 역시 "저희 실무자들한테 '방첩사 실무자들로부터 어떠어떠한 특정인을 체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확인했다"며 "경찰청장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 동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경찰 수뇌부들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증거들을 모은 뒤, 우 본부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수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방첩사와 통화한 관련자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인에 대한 체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이에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실무진은 경찰에 '주요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하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로 국수본 경찰 간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 간부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런거냐"고 묻자 방첩사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에 제공하는 등 수사관 104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비상 대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인력 동원이 '정치인 체포조' 동원과 관련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9일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 4명을 포함해 군·경찰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어제(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 관련해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본부장 역시 "저희 실무자들한테 '방첩사 실무자들로부터 어떠어떠한 특정인을 체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확인했다"며 "경찰청장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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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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