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 정족수’ 수싸움…200표 vs 151표

입력 2024.12.25 (06:11) 수정 2024.12.25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가시화되자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할 것인지 총리로 볼 것인지인데, 대통령 기준이라면 200명 이상이, 총리라면 151명이 찬성해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51이냐, 200이냐.

우리 헌법은 공무원 탄핵안 가결에 재적 과반인 151명 찬성을, 대통령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인 200명 찬성을 요구합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탄핵 사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란 것입니다. 이런 말 장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분상 지위'와 '수행 직무' 중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나뉜다면서도, 다만,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수행한 직무'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는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1차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만약 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 대행 ‘탄핵 정족수’ 수싸움…200표 vs 151표
    • 입력 2024-12-25 06:11:28
    • 수정2024-12-25 08:03:55
    뉴스광장 1부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가시화되자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할 것인지 총리로 볼 것인지인데, 대통령 기준이라면 200명 이상이, 총리라면 151명이 찬성해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51이냐, 200이냐.

우리 헌법은 공무원 탄핵안 가결에 재적 과반인 151명 찬성을, 대통령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인 200명 찬성을 요구합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탄핵 사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란 것입니다. 이런 말 장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분상 지위'와 '수행 직무' 중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나뉜다면서도, 다만,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수행한 직무'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는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1차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만약 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