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 요금 478만 원…전국 평균보다 38% 비싸

입력 2024.12.26 (08:05) 수정 2024.12.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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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요금이 일반실 평균 약 478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31만 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요금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주 평균 이용 요금은 일반실 478만 원, 특실 764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일반실 347만 원, 특실 504만 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230만 원으로 민간 일반실 평균 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산모 관리, 신생아 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이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또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곳은 35%에 불과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홈페이지에 서비스 항목,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495건(50.5%), 계약 불이행 181건(18.5%)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홈페이지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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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 요금 478만 원…전국 평균보다 38% 비싸
    • 입력 2024-12-26 08:05:46
    • 수정2024-12-26 08:11:26
    사회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요금이 일반실 평균 약 478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31만 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요금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주 평균 이용 요금은 일반실 478만 원, 특실 764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일반실 347만 원, 특실 504만 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230만 원으로 민간 일반실 평균 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산모 관리, 신생아 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이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또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곳은 35%에 불과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홈페이지에 서비스 항목,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495건(50.5%), 계약 불이행 181건(18.5%)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홈페이지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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