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등 ‘검찰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장 제출
입력 2024.12.26 (12:07)
수정 2024.1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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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은 그제 개별적으로 법원에 준항고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우 본부장 등 피압수자 당사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위한 참관 통지를 한 데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국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우 본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기재가 돼 있었으나,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통상의 영장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인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하냐'는 의원 질의에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강제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11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수사기획국 관계자들이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혐의 사실에 대한 추궁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던 만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았어야 하지만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수본 관계자들이 본인 진술 관련 서류에 대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은 그제 개별적으로 법원에 준항고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우 본부장 등 피압수자 당사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위한 참관 통지를 한 데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국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우 본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기재가 돼 있었으나,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통상의 영장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인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하냐'는 의원 질의에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강제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11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수사기획국 관계자들이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혐의 사실에 대한 추궁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던 만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았어야 하지만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수본 관계자들이 본인 진술 관련 서류에 대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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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부장 등 ‘검찰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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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12:07:20
- 수정2024-12-26 17:08:3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은 그제 개별적으로 법원에 준항고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우 본부장 등 피압수자 당사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위한 참관 통지를 한 데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국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우 본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기재가 돼 있었으나,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통상의 영장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인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하냐'는 의원 질의에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강제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11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수사기획국 관계자들이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혐의 사실에 대한 추궁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던 만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았어야 하지만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수본 관계자들이 본인 진술 관련 서류에 대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은 그제 개별적으로 법원에 준항고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우 본부장 등 피압수자 당사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위한 참관 통지를 한 데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국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우 본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기재가 돼 있었으나,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통상의 영장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인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하냐'는 의원 질의에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강제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11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수사기획국 관계자들이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혐의 사실에 대한 추궁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던 만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았어야 하지만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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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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