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교육자료 격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26 (15:44) 수정 2024.1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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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여기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자료가 되면 AI교과서는 전국 학교에 일괄 적용되지 않고, 각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통과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제안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해나가되,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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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26 15:45:22
    사회
정부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여기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자료가 되면 AI교과서는 전국 학교에 일괄 적용되지 않고, 각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통과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제안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해나가되,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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