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내일 소환…“저항권 행사한 것”

입력 2024.12.26 (17:31) 수정 2024.12.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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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일(27일)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조직실장도 출석 통보를 받았으며, 양 위원장은 내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와 행진을 했는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일부 참가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거나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는 버젓이 관저에서 버티고 있고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 담화에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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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6 17:31:01
    • 수정2024-12-26 17:39:07
    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일(27일)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조직실장도 출석 통보를 받았으며, 양 위원장은 내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와 행진을 했는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일부 참가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거나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는 버젓이 관저에서 버티고 있고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 담화에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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