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지위 유지 양보 불가…재의요구 할 것”
입력 2024.12.26 (19:16)
수정 2024.1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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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가 재의요구 건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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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AI 교과서 지위 유지 양보 불가…재의요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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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19:16:40
- 수정2024-12-26 19:50:20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가 재의요구 건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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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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