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현실화하나…정국 전망은
입력 2024.12.26 (21:08)
수정 2024.12.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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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유례없는 탄핵 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새배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오십시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본회의 직전에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겁니까?
의도는 뭘까요?
[기자]
아닙니다.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사실도 직전에 공지됐습니다.
총리실은 특검법 처리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단 입장은 줄곧 밝혔지만, 이건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에 가까웠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고 분명히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정치권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 했던 거로 보이고요.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점을 여론에 직접 말하려던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점도 한번 짚어보죠.
헌법재판관 임명이 소극적 권한 행사냐, 아니면 적극적인 거냐, 여기서 야당과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기자]
야당은 법안 거부권에 비하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봅니다.
사실상 임명장만 주면 된다는 거죠.
총리실은 정반대로 봤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자제해야 하는 '대통령의 중대 고유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행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가원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으로 나눈 국민의힘 논리와 유사하죠.
다만 아예 '권한대행에겐 임명 권한이 없다'며 야당과 일절 협의하지 않은 여당에 대한 답답함도 오늘(26일) 일부 드러냈습니다.
이미 여야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그럼에도 국회 논의를 계속 촉구한 건 임명을 보류하기 위한 명분쌓기였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제 또 쟁점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입니다.
내일(27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내일 표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 의장 역시 말은 극도로 아끼고 있는데, 총리실도 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본인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아예 언급하지 않는 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국회의장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여당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은 수용하지 말고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여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까요?
[기자]
"관련해 입장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 중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총리실도 여당과 함께 즉각 법적 대응을 시작할 거란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총리실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또 과반 찬성 자체가 무효니,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한 권한대행이 계속 출근하면 된다고 주장하죠.
총리실은 그러나 헌법에 따른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이후 대응을 고심중인 거로 전해집니다.
법적다툼이 실제 벌어진다면, 권한대행 직무 수행을 두고 여야 충돌과 정국 혼란은 더 심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정새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
대통령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유례없는 탄핵 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새배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오십시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본회의 직전에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겁니까?
의도는 뭘까요?
[기자]
아닙니다.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사실도 직전에 공지됐습니다.
총리실은 특검법 처리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단 입장은 줄곧 밝혔지만, 이건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에 가까웠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고 분명히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정치권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 했던 거로 보이고요.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점을 여론에 직접 말하려던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점도 한번 짚어보죠.
헌법재판관 임명이 소극적 권한 행사냐, 아니면 적극적인 거냐, 여기서 야당과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기자]
야당은 법안 거부권에 비하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봅니다.
사실상 임명장만 주면 된다는 거죠.
총리실은 정반대로 봤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자제해야 하는 '대통령의 중대 고유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행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가원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으로 나눈 국민의힘 논리와 유사하죠.
다만 아예 '권한대행에겐 임명 권한이 없다'며 야당과 일절 협의하지 않은 여당에 대한 답답함도 오늘(26일) 일부 드러냈습니다.
이미 여야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그럼에도 국회 논의를 계속 촉구한 건 임명을 보류하기 위한 명분쌓기였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제 또 쟁점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입니다.
내일(27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내일 표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 의장 역시 말은 극도로 아끼고 있는데, 총리실도 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본인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아예 언급하지 않는 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국회의장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여당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은 수용하지 말고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여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까요?
[기자]
"관련해 입장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 중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총리실도 여당과 함께 즉각 법적 대응을 시작할 거란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총리실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또 과반 찬성 자체가 무효니,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한 권한대행이 계속 출근하면 된다고 주장하죠.
총리실은 그러나 헌법에 따른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이후 대응을 고심중인 거로 전해집니다.
법적다툼이 실제 벌어진다면, 권한대행 직무 수행을 두고 여야 충돌과 정국 혼란은 더 심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정새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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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유례없는 탄핵 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새배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오십시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본회의 직전에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겁니까?
의도는 뭘까요?
[기자]
아닙니다.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사실도 직전에 공지됐습니다.
총리실은 특검법 처리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단 입장은 줄곧 밝혔지만, 이건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에 가까웠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고 분명히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정치권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 했던 거로 보이고요.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점을 여론에 직접 말하려던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점도 한번 짚어보죠.
헌법재판관 임명이 소극적 권한 행사냐, 아니면 적극적인 거냐, 여기서 야당과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기자]
야당은 법안 거부권에 비하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봅니다.
사실상 임명장만 주면 된다는 거죠.
총리실은 정반대로 봤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자제해야 하는 '대통령의 중대 고유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행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가원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으로 나눈 국민의힘 논리와 유사하죠.
다만 아예 '권한대행에겐 임명 권한이 없다'며 야당과 일절 협의하지 않은 여당에 대한 답답함도 오늘(26일) 일부 드러냈습니다.
이미 여야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그럼에도 국회 논의를 계속 촉구한 건 임명을 보류하기 위한 명분쌓기였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제 또 쟁점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입니다.
내일(27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내일 표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 의장 역시 말은 극도로 아끼고 있는데, 총리실도 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본인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아예 언급하지 않는 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국회의장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여당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은 수용하지 말고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여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까요?
[기자]
"관련해 입장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 중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총리실도 여당과 함께 즉각 법적 대응을 시작할 거란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총리실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또 과반 찬성 자체가 무효니,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한 권한대행이 계속 출근하면 된다고 주장하죠.
총리실은 그러나 헌법에 따른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이후 대응을 고심중인 거로 전해집니다.
법적다툼이 실제 벌어진다면, 권한대행 직무 수행을 두고 여야 충돌과 정국 혼란은 더 심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정새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
대통령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유례없는 탄핵 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새배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오십시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본회의 직전에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겁니까?
의도는 뭘까요?
[기자]
아닙니다.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사실도 직전에 공지됐습니다.
총리실은 특검법 처리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단 입장은 줄곧 밝혔지만, 이건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에 가까웠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고 분명히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정치권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 했던 거로 보이고요.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점을 여론에 직접 말하려던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점도 한번 짚어보죠.
헌법재판관 임명이 소극적 권한 행사냐, 아니면 적극적인 거냐, 여기서 야당과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기자]
야당은 법안 거부권에 비하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봅니다.
사실상 임명장만 주면 된다는 거죠.
총리실은 정반대로 봤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자제해야 하는 '대통령의 중대 고유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행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가원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으로 나눈 국민의힘 논리와 유사하죠.
다만 아예 '권한대행에겐 임명 권한이 없다'며 야당과 일절 협의하지 않은 여당에 대한 답답함도 오늘(26일) 일부 드러냈습니다.
이미 여야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그럼에도 국회 논의를 계속 촉구한 건 임명을 보류하기 위한 명분쌓기였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제 또 쟁점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입니다.
내일(27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내일 표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 의장 역시 말은 극도로 아끼고 있는데, 총리실도 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본인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아예 언급하지 않는 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국회의장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여당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은 수용하지 말고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여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까요?
[기자]
"관련해 입장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 중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총리실도 여당과 함께 즉각 법적 대응을 시작할 거란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총리실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또 과반 찬성 자체가 무효니,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한 권한대행이 계속 출근하면 된다고 주장하죠.
총리실은 그러나 헌법에 따른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이후 대응을 고심중인 거로 전해집니다.
법적다툼이 실제 벌어진다면, 권한대행 직무 수행을 두고 여야 충돌과 정국 혼란은 더 심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정새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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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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