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탄핵’ 표결…이 시각 국회

입력 2024.12.27 (09:35) 수정 2024.12.27 (1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오늘 본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면서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부터 표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한 차례 보류했었는데요.

한 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하루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보고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밝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상설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명시됐습니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것과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와 묵인 의혹,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했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보고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찬성이 없다면 부결이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선출직 대통령이 아닌 총리인 만큼 재적의원 과반 이상인 151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상 첫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인 만큼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한덕수 탄핵’ 표결…이 시각 국회
    • 입력 2024-12-27 09:35:33
    • 수정2024-12-27 10:31:36
    930뉴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오늘 본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면서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부터 표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한 차례 보류했었는데요.

한 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하루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보고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밝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상설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명시됐습니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것과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와 묵인 의혹,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했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보고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찬성이 없다면 부결이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선출직 대통령이 아닌 총리인 만큼 재적의원 과반 이상인 151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상 첫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인 만큼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