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0대 딸에게 성매매 강요한 친모 징역형

입력 2024.12.27 (10:32) 수정 2024.1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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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미성년자인 10대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살인 딸에게 자신의 남자 친구와 만나서 잠자리하고 용돈을 벌어보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 씨도 이에 동조하며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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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10대 딸에게 성매매 강요한 친모 징역형
    • 입력 2024-12-27 10:32:20
    • 수정2024-12-27 11:29:15
    930뉴스(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미성년자인 10대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살인 딸에게 자신의 남자 친구와 만나서 잠자리하고 용돈을 벌어보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 씨도 이에 동조하며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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