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4.12.27 (14:26)
수정 2024.12.27 (14: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관리사 자격 있는 '가족'이 산후조리 도와도 정부 지원 대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정수급을 이유로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산후 도우미를 쓸 경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다면,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는 A 씨가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가격 142만 4천 원 중 113만 8천 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친정어머니나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족 관계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기업 '예비인증' 제도 도입…중소기업 참여 유도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등 단계적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간소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증기업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안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2년 이상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검토하는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고위는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한 0.74명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 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관리사 자격 있는 '가족'이 산후조리 도와도 정부 지원 대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정수급을 이유로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산후 도우미를 쓸 경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다면,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는 A 씨가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가격 142만 4천 원 중 113만 8천 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친정어머니나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족 관계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기업 '예비인증' 제도 도입…중소기업 참여 유도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등 단계적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간소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증기업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안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2년 이상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검토하는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고위는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한 0.74명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 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금 받는다
-
- 입력 2024-12-27 14:26:44
- 수정2024-12-27 14:28:06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관리사 자격 있는 '가족'이 산후조리 도와도 정부 지원 대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정수급을 이유로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산후 도우미를 쓸 경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다면,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는 A 씨가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가격 142만 4천 원 중 113만 8천 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친정어머니나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족 관계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기업 '예비인증' 제도 도입…중소기업 참여 유도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등 단계적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간소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증기업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안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2년 이상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검토하는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고위는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한 0.74명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 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관리사 자격 있는 '가족'이 산후조리 도와도 정부 지원 대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정수급을 이유로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산후 도우미를 쓸 경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다면,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는 A 씨가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가격 142만 4천 원 중 113만 8천 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친정어머니나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족 관계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기업 '예비인증' 제도 도입…중소기업 참여 유도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등 단계적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간소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증기업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안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2년 이상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검토하는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고위는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한 0.74명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 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