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협박’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항소

입력 2024.12.27 (16:24) 수정 2024.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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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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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7 16:24:19
    • 수정2024-12-27 16:24:49
    사회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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