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법시위대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폭력적인 겁박”

입력 2024.12.28 (21:00) 수정 2024.12.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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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28일) 박수영 의원의 부산 남구 지역구 사무실 점거 사태에 대해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불법시위대는 박 의원의 지역구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뒤 박 의원에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원실 추산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고, 사무실 밖에도 1천7백여 명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며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집회시위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불법 농성이 ‘시민대회’로 포장돼 망신 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경찰도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 상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부산 시민을 앞세운 세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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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불법시위대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폭력적인 겁박”
    • 입력 2024-12-28 21:00:08
    • 수정2024-12-28 21:09:04
    정치
국민의힘은 오늘(28일) 박수영 의원의 부산 남구 지역구 사무실 점거 사태에 대해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불법시위대는 박 의원의 지역구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뒤 박 의원에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원실 추산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고, 사무실 밖에도 1천7백여 명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며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집회시위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불법 농성이 ‘시민대회’로 포장돼 망신 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경찰도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 상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부산 시민을 앞세운 세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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