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사고 화면 노출 MBC 긴급 심의
입력 2024.12.30 (11:05)
수정 2024.12.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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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오늘(30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의 재난방송 준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어제(29일) 방송 도중 사고 발생 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MBC 뉴스 등에 대해선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오늘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1건, 뉴스 특보 도중 ‘탄핵 관련: 817’이라는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을 노출한 MBC 뉴스 1건 등 모두 2건입니다.
방심위는 또한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방송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것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요청했습니다.
어제(29일) 방송 도중 사고 발생 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MBC 뉴스 등에 대해선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오늘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1건, 뉴스 특보 도중 ‘탄핵 관련: 817’이라는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을 노출한 MBC 뉴스 1건 등 모두 2건입니다.
방심위는 또한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방송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것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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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사고 화면 노출 MBC 긴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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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30 11:06: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오늘(30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의 재난방송 준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어제(29일) 방송 도중 사고 발생 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MBC 뉴스 등에 대해선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오늘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1건, 뉴스 특보 도중 ‘탄핵 관련: 817’이라는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을 노출한 MBC 뉴스 1건 등 모두 2건입니다.
방심위는 또한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방송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것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요청했습니다.
어제(29일) 방송 도중 사고 발생 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MBC 뉴스 등에 대해선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오늘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1건, 뉴스 특보 도중 ‘탄핵 관련: 817’이라는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을 노출한 MBC 뉴스 1건 등 모두 2건입니다.
방심위는 또한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방송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것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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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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