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청구…이 시각 국수본
입력 2024.12.30 (12:12)
수정 2024.12.30 (1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여소연 기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거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까지 모두 3차례 윤 대통령 측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송부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해온 겁니다.
또, 최근 꾸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거나 답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요?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최고위직 참모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 계엄을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1차 경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거로 알려졌었는데, 다시 부른 건 다른 주장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국무총리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대통령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여소연 기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거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까지 모두 3차례 윤 대통령 측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송부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해온 겁니다.
또, 최근 꾸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거나 답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요?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최고위직 참모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 계엄을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1차 경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거로 알려졌었는데, 다시 부른 건 다른 주장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국무총리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대통령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조본,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청구…이 시각 국수본
-
- 입력 2024-12-30 12:12:09
- 수정2024-12-30 12:27:06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여소연 기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거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까지 모두 3차례 윤 대통령 측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송부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해온 겁니다.
또, 최근 꾸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거나 답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요?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최고위직 참모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 계엄을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1차 경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거로 알려졌었는데, 다시 부른 건 다른 주장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국무총리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대통령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여소연 기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거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까지 모두 3차례 윤 대통령 측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송부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해온 겁니다.
또, 최근 꾸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거나 답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요?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최고위직 참모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 계엄을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1차 경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거로 알려졌었는데, 다시 부른 건 다른 주장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국무총리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대통령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
-
-
여소연 기자 yeo@kbs.co.kr
여소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재집행 언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