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통상변화대응법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급망과 디지털 관련 등 최근 통상 현안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이름을 바꾸고,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협정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만 한정하지 않고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FTA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통상 협정의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 원재료나 중간 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 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단 기준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낮췄습니다.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기로도 했습니다.
통상 변화 대응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게 됐습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급망과 디지털 관련 등 최근 통상 현안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이름을 바꾸고,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협정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만 한정하지 않고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FTA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통상 협정의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 원재료나 중간 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 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단 기준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낮췄습니다.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기로도 했습니다.
통상 변화 대응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게 됐습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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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확대·일회성 자금 융자 폐지”…새해 통상변화대응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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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06:00:24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통상변화대응법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급망과 디지털 관련 등 최근 통상 현안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이름을 바꾸고,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협정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만 한정하지 않고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FTA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통상 협정의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 원재료나 중간 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 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단 기준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낮췄습니다.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기로도 했습니다.
통상 변화 대응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게 됐습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급망과 디지털 관련 등 최근 통상 현안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이름을 바꾸고,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협정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만 한정하지 않고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FTA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통상 협정의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 원재료나 중간 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 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단 기준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낮췄습니다.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기로도 했습니다.
통상 변화 대응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게 됐습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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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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