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전격 청구 배경은?
입력 2024.12.31 (07:23)
수정 2024.12.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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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요구한 출석 시한은 이틀 전인 지난 29일.
끝내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고 날짜가 어제로 바뀐 새벽 0시, 공수처는 전격적으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그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령조차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소환에 세 번 불응한) 보통의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수사 관할권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인한 어떤 변수가..."]
지난 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습니다.
이미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로선 더 이상 직접 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에 명시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저울질하다가 내린 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공수처 측은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 지역인 서울 용산구에 있음을 언급하며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이근희
그렇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요구한 출석 시한은 이틀 전인 지난 29일.
끝내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고 날짜가 어제로 바뀐 새벽 0시, 공수처는 전격적으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그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령조차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소환에 세 번 불응한) 보통의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수사 관할권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인한 어떤 변수가..."]
지난 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습니다.
이미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로선 더 이상 직접 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에 명시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저울질하다가 내린 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공수처 측은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 지역인 서울 용산구에 있음을 언급하며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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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전격 청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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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07:23:42
- 수정2024-12-31 07:31:07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요구한 출석 시한은 이틀 전인 지난 29일.
끝내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고 날짜가 어제로 바뀐 새벽 0시, 공수처는 전격적으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그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령조차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소환에 세 번 불응한) 보통의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수사 관할권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인한 어떤 변수가..."]
지난 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습니다.
이미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로선 더 이상 직접 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에 명시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저울질하다가 내린 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공수처 측은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 지역인 서울 용산구에 있음을 언급하며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이근희
그렇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요구한 출석 시한은 이틀 전인 지난 29일.
끝내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고 날짜가 어제로 바뀐 새벽 0시, 공수처는 전격적으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그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령조차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소환에 세 번 불응한) 보통의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수사 관할권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인한 어떤 변수가..."]
지난 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습니다.
이미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로선 더 이상 직접 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에 명시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저울질하다가 내린 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공수처 측은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 지역인 서울 용산구에 있음을 언급하며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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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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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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