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해 돈 가로챈 김해시 산하기관 직원 실형

입력 2024.12.31 (07:59) 수정 2024.12.31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공장 건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해에 공장을 지으려는 지인에게 자신이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라며 공장 건축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사칭해 돈 가로챈 김해시 산하기관 직원 실형
    • 입력 2024-12-31 07:59:19
    • 수정2024-12-31 08:41:15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공장 건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해에 공장을 지으려는 지인에게 자신이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라며 공장 건축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