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법 위배”
입력 2024.12.31 (12:04)
수정 2024.12.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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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법을 위배한 거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오늘(3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있을 뿐이고, 관련 과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토하고 판단할 몫은 없다”면서 “한 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금의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지난 10월 이후 헌법재판소가 단 1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변경한 사례는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지연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국민 대표인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변은 오늘(3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있을 뿐이고, 관련 과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토하고 판단할 몫은 없다”면서 “한 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금의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지난 10월 이후 헌법재판소가 단 1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변경한 사례는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지연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국민 대표인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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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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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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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법을 위배한 거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오늘(3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있을 뿐이고, 관련 과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토하고 판단할 몫은 없다”면서 “한 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금의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지난 10월 이후 헌법재판소가 단 1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변경한 사례는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지연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국민 대표인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변은 오늘(3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있을 뿐이고, 관련 과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토하고 판단할 몫은 없다”면서 “한 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금의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지난 10월 이후 헌법재판소가 단 1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변경한 사례는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지연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국민 대표인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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