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효력에 따라 A급 지명수배해야”

입력 2024.12.31 (15:06) 수정 2024.12.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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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경찰은 수배자를 발견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 역시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도 ‘수배자 발견 시 신고가 요망된다’고 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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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15:05:59
    • 수정2024-12-31 15:11:37
    정치
조국혁신당은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경찰은 수배자를 발견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 역시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도 ‘수배자 발견 시 신고가 요망된다’고 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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