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적법 절차는 응할 것”…적법 절차가 뭐길래? [지금뉴스]

입력 2024.12.31 (15:20) 수정 2024.12.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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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활동에 관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연히 (본안 재판이 예정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법 규정에 의해서든, 영장을 청구한 절차에서 보듯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재판에 가면)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 소환 땐 사전 조율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하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기관은 어디냐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를 것"이라면서도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은 법적 기구가 아니고,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계획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국가 원수”라며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사법 체계가 엉망이고 근간이 무너졌다.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 영장에 적시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아예 성립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대통령이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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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31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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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활동에 관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연히 (본안 재판이 예정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법 규정에 의해서든, 영장을 청구한 절차에서 보듯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재판에 가면)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 소환 땐 사전 조율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하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기관은 어디냐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를 것"이라면서도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은 법적 기구가 아니고,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계획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국가 원수”라며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사법 체계가 엉망이고 근간이 무너졌다.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 영장에 적시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아예 성립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대통령이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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