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최저임금은 1만 30원
입력 2024.12.31 (15:43)
수정 2024.12.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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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도 달라지는 소관 정책 사항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금’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10시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이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연관기사]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Q&A…“인상된 급여, 언제부터?”(2024.10.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2603
■ 육아휴직·출산휴가 연장은 2월 23일부터 적용…‘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이른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연장입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합쳐 최대 3년입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쓸 수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현행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선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1만 원’ 첫 돌파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기간이어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나흘 만에 끝난 ‘전 국민 임금협상’…그날 새벽까지 ‘최저임금위’에선? (2024.07.13.)
■ 내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근절법’ 시행…“최대 3배 배상”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임금체불 상반기에만 1조 원”…“안 주면 최대 3배까지 배상”(2024.09.26.)
■ 내년 6월부터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 명확화
내년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해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강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시행 전 전문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도 달라지는 소관 정책 사항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금’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10시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이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연관기사]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Q&A…“인상된 급여, 언제부터?”(2024.10.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2603
■ 육아휴직·출산휴가 연장은 2월 23일부터 적용…‘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이른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연장입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합쳐 최대 3년입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쓸 수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현행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선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1만 원’ 첫 돌파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기간이어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나흘 만에 끝난 ‘전 국민 임금협상’…그날 새벽까지 ‘최저임금위’에선? (2024.07.13.)
■ 내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근절법’ 시행…“최대 3배 배상”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임금체불 상반기에만 1조 원”…“안 주면 최대 3배까지 배상”(2024.09.26.)
■ 내년 6월부터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 명확화
내년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해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강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시행 전 전문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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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최저임금은 1만 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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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15:43:14
- 수정2024-12-31 15:44:53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도 달라지는 소관 정책 사항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금’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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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이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연관기사]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Q&A…“인상된 급여, 언제부터?”(2024.10.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2603
■ 육아휴직·출산휴가 연장은 2월 23일부터 적용…‘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이른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연장입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합쳐 최대 3년입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쓸 수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현행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선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1만 원’ 첫 돌파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기간이어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나흘 만에 끝난 ‘전 국민 임금협상’…그날 새벽까지 ‘최저임금위’에선? (2024.07.13.)
■ 내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근절법’ 시행…“최대 3배 배상”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임금체불 상반기에만 1조 원”…“안 주면 최대 3배까지 배상”(2024.09.26.)
■ 내년 6월부터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 명확화
내년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해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강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시행 전 전문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도 달라지는 소관 정책 사항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금’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10시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이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연관기사]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Q&A…“인상된 급여, 언제부터?”(2024.10.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2603
■ 육아휴직·출산휴가 연장은 2월 23일부터 적용…‘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이른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연장입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합쳐 최대 3년입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쓸 수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현행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선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1만 원’ 첫 돌파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기간이어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나흘 만에 끝난 ‘전 국민 임금협상’…그날 새벽까지 ‘최저임금위’에선? (2024.07.13.)
■ 내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근절법’ 시행…“최대 3배 배상”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임금체불 상반기에만 1조 원”…“안 주면 최대 3배까지 배상”(2024.09.26.)
■ 내년 6월부터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 명확화
내년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해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강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시행 전 전문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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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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