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입력 2024.12.31 (16:33) 수정 2024.12.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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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내년 10월 말~11월 초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31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법에 따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이 위원장직을 수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누가 권한을 이어받는지 불명확한 것 아니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아직 준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회의하거나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위원회도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 정상 초청과 관련해선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는 없다며, “유치국에서 자체적 판단하에 효과적으로 많은 회원국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의 경우, 회의에 앞서 보통 5월과 9월에 개최국 정상의 명의로 발송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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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16:33:20
    • 수정2024-12-31 16:35:59
    정치
외교부가 내년 10월 말~11월 초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31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법에 따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이 위원장직을 수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누가 권한을 이어받는지 불명확한 것 아니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아직 준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회의하거나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위원회도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 정상 초청과 관련해선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는 없다며, “유치국에서 자체적 판단하에 효과적으로 많은 회원국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의 경우, 회의에 앞서 보통 5월과 9월에 개최국 정상의 명의로 발송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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