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약계층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계좌 한도 500만 원
입력 2025.01.01 (12:01)
수정 2025.01.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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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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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취약계층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계좌 한도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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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1 12:01:54
- 수정2025-01-01 12:05:08

올해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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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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