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통해 취직시켜 주겠다” 수억 원 뜯어낸 60대 실형
입력 2025.01.02 (07:45)
수정 2025.01.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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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영업자인 A 씨는 2019년 6월 지인 B 씨에게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
장사가 안돼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5억여 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자영업자인 A 씨는 2019년 6월 지인 B 씨에게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
장사가 안돼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5억여 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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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통해 취직시켜 주겠다” 수억 원 뜯어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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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2 07:45:29
- 수정2025-01-02 08:14:06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영업자인 A 씨는 2019년 6월 지인 B 씨에게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
장사가 안돼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5억여 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자영업자인 A 씨는 2019년 6월 지인 B 씨에게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
장사가 안돼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5억여 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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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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