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법 국회 통과…“보증금 반환 조치”

입력 2025.01.02 (10:11) 수정 2025.01.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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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돼 보증금 반환이 곧바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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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구제법 국회 통과…“보증금 반환 조치”
    • 입력 2025-01-02 10:11:13
    • 수정2025-01-02 10:58:03
    930뉴스(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돼 보증금 반환이 곧바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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